훈령
일부개정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04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이란 합판,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6. "사전적합확인제도"이라 함은 건축자재를 사용 또는 공급하기 이전에미리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7.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ㆍ인류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9.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공예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11.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m2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12. "전시시설"이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회 및 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해병대)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 신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되는 공동주택 등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적용한다.
② 이 훈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지휘통제실, 문서고, 사격지휘소, 작전지휘시설 등 모든 지하 작전시설
2.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자연환기가 제한되는 소초의 지하생활관
3. 「도서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중 연면적 3000 m2 이상인 도서관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중 연면적 3000 m2 이상인 박물관
5.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쇼핑센터, 복지회관 등)
6. 연면적 1000 m2 이상인 학교ㆍ교육시설의 교실ㆍ강의장
7.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중 연면적 2000 m2 이상인 전시시설
8.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연면적 2000 m2 이상이거나 병상수가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9.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 m2 이상인 어린이집
10.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11. 연면적 2000 m2 이상인 업무시설, 식당, 병영생활시설(행정업무 통합시설을 포함한다)
12.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수가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ㆍ강당
13. 신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되는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다. 50실 이상의 기숙사ㆍ간부숙소
14. 수상함ㆍ잠수함 등 제1호에서 제1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장비) 중 각급 부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장비)
제4조(기능) 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기관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가. 군사시설기획관실
1) 군 실내공기질 관리의 정책 수립
2) 군 실내공기질 관리의 예산 및 중장기계획 검토
3) 군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시설관리의 지도ㆍ감독
4) 군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시설의 통계 유지
나. 보건복지관실
1) 특수건강진단 예산 및 중장기계획의 검토
2)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시행 지도ㆍ감독
2. 각 군 본부ㆍ국직부대(기관)
가. 군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나. 군 실내공기질 관리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다. 군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 계획의 수립
라. 군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시설관리의 지도ㆍ감독
마. 군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시설의 통계 유지
바. 지원 의료기관과 상호 연계하여 특수건강검진 예산 편성ㆍ업무추진
3. 국군의무사령부
가.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정책의 수립ㆍ시행
나. 특수건강진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다. 특수건강진단 중장기 계획의 수립
라.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시행 지도ㆍ감독
마. 특수건강진단 통계의 유지
바.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설치ㆍ운영
4. 국군의학연구소ㆍ국군대전병원ㆍ해양의료원ㆍ항공우주의료원
가. 가용범위 내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국군의학연구소)
나. 각 군 본부와 연계하여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예산편성ㆍ업무추진
제5조(각급 부대장의 권한과 의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부대 및 기관(이하 "각급 부대"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의 수립
2. 실내공기질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을 위한 예산의 확보
3.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시설 관리
4.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기준 초과 시 특수ㆍ일반 건강검진 조치 확인
제6조(실내공기질 관리 계획) ① 각 군ㆍ국직부대는 의무실ㆍ지원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ㆍ예산현황
3. 실내공기질 측정 중장기 계획
4.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5. 특수ㆍ일반 건강검진 대상ㆍ예산현황
6.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각급 부대의 장은 각 군ㆍ국직부대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각급 부대의 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별표 1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함과 수상함 등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제1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장비)의 경우 각급 부대 판단 하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제8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각급 부대의 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7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2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의 발주자(감독관)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까지 시공자에게 확인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다만, 관리사무소가 없을 경우 대다수의 입주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한다.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신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 관리부대 인트라넷 홈페이지
② 신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공동주택의 발주자(감독관)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때, 50세대(실)를 기본으로 하며, 10세대(실)가 증가할 때 마다 1세대씩 시료채취 세대를 추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폼알데하이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스티렌
7. 라돈
④ 실내공기질 측정 적합 판정 후 준공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불합격 시 각 군 공병실 및 국직부대 군수처에서 추가 예산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제10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① 제3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의 설치를(기존 시설의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주(감독)하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木質板狀) 제품 등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자재를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험기관의 확인 없이 공급할 수 있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3.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다고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③ 발주자(감독관)는 반드시 자재 인증 및 시험결과 등을 확인한 상태에서 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과 예외 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와 건축자재 사전적합 확인제도에 따른다.
제12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여부의 확인) 신축ㆍ개수(리모델링) 사업의 발주자(감독관)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경우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실내공기질 관리 조치) 각급 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진공청소기 또는 물을 이용하여 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2. 생활관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하루에 3번 30분씩 환기를 실시하고, 제한되는 시설은 환기설비ㆍ공기청정기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3.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에 설치된 냉ㆍ난방 및 공기조화ㆍ환기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운영 및 유지 관리하고 필터류는 사용빈도 및 환기설비 특성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실내공기질 측정 예산) ① 각 군 환경과 및 국직부대는 제3조에 해당되는 모든 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측정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예산은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제3조제2항의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의3을 따른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제1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장비)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② 국군의학연구소는 제16조에 따른 측정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을 갖추기 전까지는 육군 및 국직부대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서 명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가용범위(연간 최대 30건) 내 사전협의 하 실내공기질 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대상 오염물질 및 측정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 : 1년에 한 번. 다만, 제3조제2항제13호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시공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번만 측정한다.
2.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 : 2년에 한 번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급 부대장 판단하에 측정 시기를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1. 군 측정기관 지원 소요와 예산배정, 부대운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제1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장비)
제1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장비 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특수ㆍ일반 건강진단) 각급 부대의 장은 문서고, 작전지휘시설 등 지하작전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기준 초과 시 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위탁하여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여부는 각급 부대 의무실(지원 의료기관)에서 판단
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인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기준 초과 시 특수건강검진 시행
3. 기타 유해인자인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곰팡이, 미세먼지 기준 초과 시는 일반건강검진 실시
제18조(군 특수건강진단기관) ① 군 특수건강검진 기관 및 대상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근 부대의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군대전병원 : 육군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
2. 해양의료원 : 해군부대
3. 항공우주의료원 : 공군부대
②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반영한다.
1. 각 군 본부 환경과ㆍ의무실ㆍ지원 의료기관은 상호 연계하여 필요 예산 소요를 확정한 후 각 군 본부 의무실에 통보
2. 각 군 본부 의무실은 종합된 예산을 사전에 소요 제기하여 확정
3. 국직부대는 군수ㆍ시설업무 부서에서 협업하여 반영
제19조(개인정보 보호) ①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각급 부대의 장은 본인의 동의 없이 개별 작업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각급 부대의 장은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본인의 동의 없이 작업자의 건강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사후조치) ① 각급 부대의 장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내공기질 측정 이후 부적합한 시설은 각 군 환경과 및 국직부대 군수처에서 환기조치, 환기설비 보수, 라돈 저감시설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하고, 공조설비는 주기적인 필터류 교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1차 측정 기준초과 시설은 원인분석 후 환기시설개선 및 노후 환기시설교체 등 조치 후 2차 측정을 실시
2. 공조 설비 필터류는 주기적인 필터교체 실시(사용빈도에 따라 각 군 판단)
제21조(서류의 보존) ① 각급 부대의 장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기록한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② 각급 부대의 장은 특수건강진단 결과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22조(보고) ① 각급 부대의 장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반기별 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 및 보건정책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 시 전체 측정대상 현황에 대한 추진경과와 반기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조치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