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29 발령일: 2025년 1월 10일 시행일: 2025년 1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 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 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중소형원자로 표준설계인가 심사 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개발을 통한 예상 안전현안 해결 연구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의 건설ㆍ운영ㆍ해체 및 방재ㆍ방호 등 전주기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3.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전문기관을 말한다. 4. "규제전문기관"이란 「원자력안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원자력안전전문기관과 「원자력안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말한다. 5. "연구개발기관"이란 본 사업에 속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추진단장"이란 제12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된 추진단의 단장을 말한다. 7. "사업비"란 추진단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수요(인허가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관련된 규제체계 정비방안 및 고유 규제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운영방침) 본 사업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제간 연계) 규제전문기관 중심의 검증연구과제와 대학 등 외부 산ㆍ학ㆍ연 중심의 기술개발과제를 연계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상시 기획관리ㆍ역무조정을 통해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 2. (소통) 규제체계의 적기 마련을 위해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제전문기관 및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ㆍ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개발자"라 한다) 등과 소통하여 규제체계 마련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3. (추진단장의 권한) 추진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추진단장에게 추진단 운영 및 연구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의 독립적 수행 권한을 부여 제6조(사업기간)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제20조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총 연구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본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추진단의 평가ㆍ관리 및 추진단장의 선정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2항 이하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과장 (당연직) 2. 추진단장 (당연직) 3.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 1인 4. 규제전문기관 2인 (제2조제3호에 열거한 규제전문기관 각 1인) 5. 민간위원 4인 내외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과제 기획, 선정 및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연구비 배분ㆍ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추진단장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본 규정 및 세부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에 필요한 중요 결정사항 7.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추진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추진단의 설립 및 구성 등 제8조(추진단의 설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단을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추진단은 사업 과제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성과활용 및 정산업무 등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추진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추진단 조직 구성 등) ① 추진단의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추진단의 인력은 신규채용인력, 유관기관에서 파견 받은 인력 등으로 구성하되, 인력의 처우 등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추진단장은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규제전문기관 및 안전재단의 장에게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추진단장의 역할 및 기술자문위원회) ① 추진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2. 사업의 추진 전략,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추진단 조직 운영관리 등 추진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연구비 이월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본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 7. 규제전문기관 및 개발자와의 소통 8. 연구과제 총괄ㆍ연계 및 상시 기획관리ㆍ역무조정에 관한 사항 9. 연구개발 성과의 규제활용도 제고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 사업상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② 추진단장은 연구개발 추진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위해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추진단장의 권한) ① 추진단장은 소관 연구과제에 대한 기획, 상시 재기획ㆍ역무조정, 평가를 통한 과제비 배정(증액ㆍ감액) 등 과제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독립적 수행 권한을 가진다. ② 추진단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개발자ㆍ규제전문기관 등에게 설계, 사전설계검토, 건설ㆍ운영허가 신청 등 본 사업 관련 내용의 공유와 회의의 참석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장은 추진단 조직 구성ㆍ인사 등에 있어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며, 추진단의 인력 및 예산 확보 지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에 요청할 경우 유관기관은 이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④ 추진단장은 추진단의 연구 성과물을 사전설계검토 및 표준설계인가와 건설ㆍ운영ㆍ해체 및 방재ㆍ방호 등 전주기 규제체계 정비 등에 활용하도록 규제전문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규제전문기관은 이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추진단장의 선정) ① 추진단장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이 아닌 자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 5. 그 외 자격조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하는 추진단장 선정 추진계획에서 정한다. ② 추진단장 선정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3조제2항에 의해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를 통해 추진단장 지원자 중 3명 이내의 제2차 평가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선정평가위원회는 제2차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2인 이내의 최종 후보자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 심의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추진단장을 임명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추진단장 선정평가 업무를 안전재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추진단장 선정평가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추진단장 선정을 위해 추진단장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선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정평가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과장 2. 안전재단 1인 3. 규제전문기관 2인(제2조제4호에 열거한 규제전문기관 각 1인) 4. 민간위원 3인 ③ 제2항제4호의 민간위원은 안전재단이 2배수의 평가위원 예비후보를 추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④ 선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선정평가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추진단장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진단장 선정 평가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14조(추진단장의 근무조건) ① 추진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추진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② 추진단장 선정 확정 시점에 추진단장이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 등을 수행 중이라면 추진단장은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정리해야 한다. ③ 추진단장의 연간 급여는 추진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추진단장의 경력 및 평가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④ 추진단장이 외국거주자인 경우, 추진단은 추진단 운영비에서 추진단장의 이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추진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제15조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 여부와 그 기간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⑥ 추진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추진단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제12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추진단장의 선정 및 근무조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이사회에서 정한다. ⑦ 추진단장 및 그 직계 가족은 추진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추진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소형모듈원자로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거나 사용하는 기업 주식의 매수 및 경영 참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⑧ 추진단장은 제7항과 관련하여 기존에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기업ㆍ기관 등이 추진단 과제에 지원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추진단 및 추진단장 평가)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년 사업연도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추진단 및 추진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단 및 추진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의 평가결과를 검토 후 추진단에 통보해야 하며, 추진단은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추진단 및 추진단장 평가 업무를 안전재단이 대행토록 할 수 있다. 제3장 추진단의 역할 및 운영 제16조(추진단의 역할 등) ① 추진단은 제20조제1항의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기관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단의 사무 처리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매년 정부 예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의 단계별 목표ㆍ성과지표 설정 3. 신규 연구개발과제 기획, 연구개발과제 평가기준 마련,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획 검토ㆍ보완, 기술동향조사 등 연구개발 계획 수립 4.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관련 업무 5. 추진단과 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한 과제 수행기관 사이의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업무 6. 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과제 수행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실태점검, 평가 및 진도관리, 과제의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과제관리업무 7. 소관 과제에 대한 총괄 관리 및 과제 간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8. 규제전문기관, 개발자와의 소통 및 상시 기획관리ㆍ역무조정 9. 과제 성과물에 대한 규제활용도 제고 10.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정책 수립 지원 등을 추진단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진단장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재단에 실무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재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단장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고ㆍ제출하는 경우 필요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안전재단의 장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협의 또는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재단의 장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제26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및 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 4. 제27조에 따른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제28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추진단 운영비) 추진단장은 추진단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의 산정 및 집행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추진단 최초 운영연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개발과제 공고)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는 추진단장의 명의로 실시한다. 추진단장은 혁신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추진단장은 혁신법 제10조에 따라 과제선정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정해진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추진단장은 이해관계자를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장은 과제선정을 위해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온라인평가, 공개토론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과제선정 평가 시 연구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 가능성, 기대되는 파급효과,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사업의 특성, 지원가능 규모,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추진단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평가 결과에 따른 선정 후보과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추진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 및 출연금)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추진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대한 대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추진단장이 서명ㆍ날인하는 1건의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후 예산 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추진단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추진단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소관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추진단장이 제4항에 부합되게 출연금을 집행ㆍ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한다. ⑥ 추진단과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약에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1조(연구개발과제정보 등록ㆍ관리) ① 추진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최초 과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② 추진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3항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③ 추진단장은 과제 성과의 추적조사 및 이전ㆍ활용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인력, 과제성과, 과제보고서 등 과제성과 정보를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추진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 추진단장은 협약에 반영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장은 과제평가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 및 결과를 운영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추진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의결한다. ⑥ 추진단장은 평가결과를 확정 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의 활용) 추진단장은 과제에 대한 제19조 및 제23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의 선정 및 계속 진행여부, 사업비 규모 등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제19조 및 제23조의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과제보고서 보고, 관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보고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2. 단계보고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 3. 최종보고서: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 제26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사업비 사용실적(전 단계 이월액 사용실적 및 해당 단계 과제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과제의 수행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추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장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회계법인 등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추진단장은 제2항의 정산 결과를 해당 과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당사용금액 등 불인정 금액 및 사용잔액 등을 포함한다)은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단장 또는 안전재단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행과제에 대한 정밀 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그밖에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한다. 제27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① 추진단장은 연구개발기관과의 과제 협약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③ 추진단장은 혁신법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차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매년 추적조사를 할 수 있으며,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추진단장의 추적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추진단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추진단장은 연구개발성과물의 규제활용 촉진 등을 위해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⑤ 추진단장은 본 사업성과물의 규제활용 촉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추진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데이터, 연구개발성과 등이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련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기술료의 징수) ① 기술료 등의 징수에 대하여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② 기술료 등의 징수에 대한 세부절차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제29조(기술료의 사용) ① 기술료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② 기술료 등의 사용에 대한 세부절차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추진단의 기술료 지침에 따른다. 제30조(문제과제의 처리 등) ①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하며, 추진단장은 관련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안전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에서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재단이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환수금은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한다. 제31조(후속조치) ① 추진단장은 본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의 파악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조사하여야 하며, 목표 달성 지속을 위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 해체 후에는 안전재단이 추진단 및 추진단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다만, 사업 종료 후에 추진단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간 협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추진단장에게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지식재산의 관리) 추진단장은 본 사업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규제활용성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의견청취)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 또는 관련 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추진단장은 제1항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제19조 또는 제23조에 의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이 됨으로써 이해충돌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과제에 대한 평가 및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경비지급) ① 추진단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제15조에 따른 추진단 및 추진단장 평가위원회 위원,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위원,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추진단은 안전재단이 제16조제3항과 제4항의 업무 수행시 소요되는 회의경비와 수당ㆍ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외부전문가 활용) ① 추진단장은 과제기획, 평가, 연구성과 활용 등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나 외부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추진단장은 외부전문가나 외부기관을 활용할 경우 직접 추진단 운영비 또는 사업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추진단 관리 등 제36조(추진단 운영비 정산 등) ① 추진단장은 본 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추진단 운영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장은 혁신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 이월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수행보고서 및 추진단 운영비 사업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추진단장은 정산잔액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제3항의 정산업무를 안전재단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정산업무를 대행하는 안전재단은 필요시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7조(사업의 결과보고) 추진단장은 추진단 협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수행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자료제출의 의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는 추진단 현황, 성과, 추진단운영비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추진단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추진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39조(관련규정 준용)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