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11 발령일: 2025년 1월 7일 시행일: 2025년 1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방문에 대한 허용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사무소에 방문하는 모든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준수사항 사전 고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사무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1. 방문 허용대상, 인원 및 방문 가능일 2. 방문 절차 및 안내 순서 3. 그 밖에 사무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제4조 <삭 제> 제5조(방문 가능일 및 인원) 소장은 사무소의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문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방문 허용대상)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여 사무소의 방문을 허용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업무와 직접 관련된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 2.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 3.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보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기관 관계자 4. 북한이탈주민 업무에 직ㆍ간접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 정부ㆍ의회, 대사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 5. 사무소 교육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평일 야간, 주말, 명절 등에 사무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방문하는 단체 관계자 나. 물품지원, 위문공연, 의료지원 등 교육생 격려 및 사기앙양,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하는 단체 및 관계자 다. 종교적 목적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단체 및 관계자 6. 그 밖에 사무소 시설 운영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방문 절차) ① 소장은 제6조 각 호의 자가 방문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그 방문예정 10일전까지 별지 서식의 방문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는 그 해당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된 자가 방문할 경우 일일방문증을 발급하고, 이를 방문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문 대상ㆍ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안내 순서) 소장은 제7조에 따라 방문을 허가 받은 자(이하 "방문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소 업무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사무소 시설에 대한 견학을 안내할 수 있다. 제9조(방문자 준수사항 고지) 소장은 방문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1. 사무소 시설 및 교육생에 대한 사진 촬영 제한(단, 보안상 우려가 없는 수준의 기념촬영은 가능) 2. 안내자를 동반하지 않은 사무소 시설내 무단 이동 금지 3. 사전 승인되지 않은 교육생과의 개별 접촉 금지 4. 사무소 내에서 방문증 패용 5. 주류ㆍ유해식품 및 휴대전화 반입 등 사무소 보호대상자 생활관리와 관련하여 사무소 내부 규정 등으로 금지한 사항 제10조(퇴거 명령) 소장은 방문자가 제9조의 고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퇴거를 명하고 그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