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5-7 발령일: 2025년 1월 8일 시행일: 2025년 1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실시기관) ① 온천종사자 교육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회에 대하여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교재, 교육비 및 회계 등의 적정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협회장은 그 시정명령 등을 지체 없이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시간) ① 온천종사자는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온천종사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섬ㆍ외딴곳 등의 온천종사자로서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온천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유 및 교육대상자 인적사항을 교육예정일 10일 전까지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1항의 교육을 가급적 총회 등 온천종사자 소집이 용이한 시기에 맞추어 실시한다. 제4조(교육내용 및 방법)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온천에 관한 일반사항 가. 온천법령의 해설과 운용 나. 온천의 기준과 온천자원의 해설과 운용 다. 온천개발절차 및 관련규제 사항 라. 온천성분검사, 온천영향검사, 온천자원조사 등 온천검사에 관한 사항 마. 온천이용허가에 관한 사항 바. 온천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등 2. 온천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포함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 3. 온천서비스 향상 및 온천종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4. 온천행정 등 그 밖에 온천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회는 온천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는 교육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5조(교육교재의 편찬 등) 협회장은 제4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온천종사자의 거주지역과 업무 및 업종유형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강사)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공무원 등 온천업무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장소) 교육장소는 교육대상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피교육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제9조(수강료) ① 협회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실비수준으로 협회장이 결정한다. ③ 협회장은 수강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유예) ① 온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온천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온천종사자에 대하여 1년 범위 안에서 교육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매우 곤란한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 시 3. 법령에 따른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 시 5.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온천종사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온천종사자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온천종사자 교육을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연기원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의 승인) ① 협회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방법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 6. 그 밖에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다음 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 예상인원 2. 교육장소 3. 수강료 및 산출내역 4.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 6. 과목별 교육시간 7. 그 밖에 온천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협회장은 교육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와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협회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보고) ① 협회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 온천명 및 주소 2. 교육일시 및 장소 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 통보의무 고지 5. 교육 불참시 불이익 발생 고지 ② 협회장은 교육실시후 피교육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교육 실시후 피교육자의 수료증 교부는 사이버교육 수료자가 직접 출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협회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실시후 1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 참석교육) ① 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중위생관리 책임자지정 확인서를 협회에 제출한 후 온천종사자 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이수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지원) ① 시장ㆍ군수는 신규 온천이용허가를 받거나 온천이용허가자의 지위승계신고 및 이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동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관할지역에서 온천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회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① 협회장은 매 교육이 종료될 때마다 시장ㆍ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교육참석 및 불참현황을 사이버교육결과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온천종사자가 교육 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협회장이 시장ㆍ군수에게 불참자로 통보하였을 경우 시장ㆍ군수는 통보받을 때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온천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처리) ① 협회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한다. ② 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