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남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275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청원직, 공무직 등 근로자 2. 남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및 사업현장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남부지방산림청이 보유하거나 발주ㆍ도급한 시설, 설비, 사업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와 사고 발생 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활동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4.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6. "유해ㆍ위험요인"이란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7. "위험성평가"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8. "도급"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9. "발주"란 사업과 관련된 설계ㆍ감리 및 사업을 계약 체결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① 남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인원, 시설물, 장비, 물자 및 작업환경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이 있으며 이 규정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남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과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관리조직 및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 조직) 남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기본조직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남부지방산림청은 남부지방산림청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직영)(이하"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한다.)로 선임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영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제7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남부지방산림청은 남부지방산림청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한다)로 선임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관리한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도급 시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 순회점검 다.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라.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4. 산업안전보건관리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제8조(안전보건관리감독자) 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업무의 총괄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안전보건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지도ㆍ조언한다. ③ 안전보건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보호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소관 사업장 등의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0.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1. 그 밖의 안전보건, 작업관리,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관리감독자) 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국유림관리소장,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각 팀장, 각 사업소장을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 지정 한다.(별표1) ②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과장 및 국유림관리소장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사업장 관리감독자 총괄 및 관리 2. 직영ㆍ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및 안전보건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 ④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각 팀장, 각 사업소장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소관 업무의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소관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소관 분야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6. 직영ㆍ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7. 그 밖에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⑤ 관리감독자는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ㆍ보건관리자) 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되, 이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 안전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③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5.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안전보건담당)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보건담당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지원 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안전보건 관련 예산 관리 및 집행 6. 그 외 안전보건을 위한 사항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장 안전ㆍ보건교육 제13조(안전ㆍ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소속 직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별표2) ②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기 안전보건교육 2. 관리감독자 교육 3. 신규 채용 시 교육 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5. 특별 안전보건교육 6. 물질안전보건교육 7.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8.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교육 제14조(전문성 강화) 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안전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부서 소속 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15조(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보건담당자 4.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산업안전지도사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기록ㆍ보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 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안전관리 제18조(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에 관한 시설 및 예산 4. 안전ㆍ보건경영 활동계획 5. 전년도 안전보건 추진활동 실적 및 평가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 제19조(안전점검 및 순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소속 근로자는 자기 소관 업무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ㆍ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의 종류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무지에 대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업무 전반에 관해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 모든 근로자는 업무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점검과정에서 작업현장 내 위험 예방이 시급한 경우에는 즉각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발굴ㆍ제보된 유해ㆍ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점검 결과 안전작업 미허가, 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및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해당 부서 및 근로자는 시정 조치한 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한 유해ㆍ위험 방호조치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을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근로자는 남부지방산림청에서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안전ㆍ보건상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검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작업간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각 작업장의 작업안전수칙 철저 준수 여부 확인 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현장 종사자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 3.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하여 일시 작업 중지 요청시 즉시 검토 조치 4.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 제23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제24조(중대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시 작업 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ㆍ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별표3) ②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 재해발생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위험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의 원인과 요청내용 및 그 조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ㆍ보건표지의 작성 및 게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ㆍ보건표지 및 안전보건수칙을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표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 2.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 3.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한 경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에 직접 도장 가능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착해야 할 표지의 종류ㆍ형태ㆍ용도 및 부착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및 별표7에 따른다. 제5장 보건관리 제26조(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②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과 보호구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작업환경측정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건강진단) 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급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한다. ③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④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해야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28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규칙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정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건강진단 결과의 조치 및 보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30조(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31조(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①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목격자 또는 안전보건관계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2차 재해발생의 예견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 및 안전보건관계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관리감독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 후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산림청의 사업장별 주관부서, 안전보건 전담부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인 경우 고용노동지청에도 유선 또는 팩스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해발생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림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시 원인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3조(재해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매년 발생한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해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담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재해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림작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종사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제7장 위험성평가 제35조(위험성평가 대상) ① 관리감독자는 사무실 및 사업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ㆍ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의사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 1. 일상적인 작업(도급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청사 보수 등) 2. 사업장 내 위험한 시설ㆍ설비 등 유해ㆍ위험 요인 제36조(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 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제37조(위험성평가 시기) ①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최초평가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을 말하며, 건설공사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1.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은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휴업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발생 6. 그 밖에 남부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산림작업 현장 종사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38조(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단계(사전준비)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 2. 2단계(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 3. 3단계(위험성 추정)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4. 4단계(위험성 결정) 추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허용 가능 여부 판단 5. 5단계(위험성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의 경우 감소대책수립 제39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관리감독자는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종사자 수 및 근원적 위험성 감소 순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1.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하게 감소된 수준으로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유해ㆍ위험요인의 제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한 후 다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3. 근원적 또는 공학적인 방법으로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적 대책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새로운 유해ㆍ위험요인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위험성평가의 공유)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보건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위험성평가 문서와 보존) 남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험성평가 실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8장 보칙 제43조(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전 직원이 안전관리에 관한 개선사례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ㆍ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소속기관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되어, 사고예방과 예산절감효과가 탁월한 자 2. 기타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경고장 발부 또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1. 안전보건 관계법령과 규정, 절차 지침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산림청에 재산상 손실을 입히거나 안전사고를 초래한 자 3. 기타 근거에 의한 지시사항 또는 조치사항을 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 제44조(안전ㆍ보건 문서의 보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산 시기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1.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의 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한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관한 서류(5년간 보존하며, 발암성 확인물질 기록된 경우 30년간보존) 7.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서류 8.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45조(그 밖의 사항) ①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하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반드시「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림청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게시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본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