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4-210
발령일: 2024년 10월 29일
시행일: 2024년 10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 위탁할 업무의 범위 및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과 기관별 위탁받는 업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위탁 업무의 처리 방법) 제2조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및 (변경)등록증 발부
나. 신청업체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의 법 제55조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확인. 다만, 변경신고는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 생략
다. 대표자 결격사유 및 등록요건 부합 여부 검토결과 적합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환경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발부
라. 등록증 발급 시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에 등록결과 통보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
마.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변경등록 과정에서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내용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통보
2.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ㆍ수리
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망, 영업 양도 또는 법인간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가 있는 경우 양도ㆍ양수의 적정성 검토 및 수리
나.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자의 양도ㆍ양수 발생 1개월 이내 신고완료 여부 확인 및 위반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그 사실 통보
3.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의 접수ㆍ수리
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폐업ㆍ휴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업등록증 원본 첨부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시 수리 통보
나.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ㆍ휴업신고서 접수시 그 사실을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
다. 휴업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으로 관련내용 통보
4. 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
가. 환경영향평가업의 적정 사업수행 여부 확인 등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필요한 보고의 요청
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ㆍ질문
다.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이 요청하는 자료 등의 제공
라. 환경영향평가업자 합동 지도ㆍ점검을 위한 협회 인력의 지원(유역(지방)환경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실적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공고
가. 보고 절차, 제출서류, 제출기한 등의 홈페이지 사전 안내문 공지 및 공문 발송
나. 가목에 따른 실적보고서 등을 취합ㆍ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매년 2월말까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게재(매년 3월말까지)
다.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 결과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
6.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증의 발급
가. 법 제6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 적합여부 검토 및 인정서 발급
나.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ㆍ갱신
7.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검정 또는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실시
나.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
다. 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 징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시 응시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
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실시를 위한 시험문제 출제위원 선정, 편집, 인쇄 및 시험지 보안 관리 등
마.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위한 시험장 확보, 시험 감독위원 위촉, 응시자 안내 등 자격시험 시행
바. 응시자 답안지 관리, 채점위원 선정, 합격자 결정 및 명단 공고
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재발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유 발생시)
아. 자격검정시험 전 과정 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사자격시험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자. 영 제71조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의 응시자격 적합여부 확인 및 통보
차. 영 제73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른 자격시험 일부면제 신청자 적합여부 확인 및 통보
카.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훈련 실시 및 이수증 발급
타. 교육대상자 교육훈련 연기 신청 기록ㆍ관리
8.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법 제62조의2제2항 및 영 제6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연기 신청, 내용 평가, 이수증 발급, 비용의 징수
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나.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다.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서 수리
라. 영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내용 평가
마. 영 제69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이수증 발급
바. 영 제69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비용의 징수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