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997
발령일: 2024년 12월 26일
시행일: 2024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장병의 지식정보 접근권 및 사기진작, 교양증진,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영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육군ㆍ해군ㆍ공군 대대급 이상 부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서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도서관을 말한다. 다만, 병영도서관 시설기준을 고려하여 함정(2급함 이상)에 병영도서관을 둘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위과정 이상의 대학도서관은 병영도서관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부대장"이란 병영도서관을 운용하고 있는 각급 부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병영도서관 업무 및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운영책임 및 업무) ①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각급 부대 병영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발전에 대한 중ㆍ단기 계획 수립
2. 도서관 운영 예산편성 및 지원
3. 도서관 관리ㆍ감독
② 병영도서관은 부대장 책임하에 운영하며,「도서관법」제7조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장병들의 이용편의 제공
3. 다른 병영도서관 또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교환
4. 그 밖에 학습, 여가 등 병영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제5조 (도서관 시설 및 자료 보유 기준) ① 병영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와 도서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병영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보유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다만, 병영생활관 개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도서관 운영이 제한되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부대는 간부연구실 등 여유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병영도서관에는 자료등록, 대출 및 열람 등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물품(PC, 서가, 책상 및 의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병영도서관 보유부대는 간부연구실, 독신자 숙소, 사무실, 생활관 등에 분산 보관 중인 도서자료를 병영도서관에 통합 비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진중문고로 보급되는 도서는 중대급 부대에 1년 이상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병영도서관에 비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자료의 수집 및 심의 기준) ① 병영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수집할 수 있다.
1. 구입자료
2. 상급부대에서 지원한 자료
3. 단체 및 개인의 위문, 기증자료
4. 부대장병에 의한 기증자료
②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일반자료는 시중 출판사와 사회단체, 정부기관에서 제작한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 등을 말한다.
2. 군사자료는 군 관련 기관에서 제작한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 등을 말한다.
3. 시청각자료는 군 내외기관에서 제작된 영상물 및 음반 등 이와 유사한 자료를 말한다.
4. 기타자료는 일반자료, 군사자료, 시청각자료를 제외하고 장병들에게 필요 또는 요구되는 자료를 말한다.
③ 각 군 본부ㆍ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은 병영도서관의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비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부대장은 자료수집 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의 적합성, 필요성, 활용성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 심의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병영도서관에 반입할 수 없다.
1. 북한체제를 찬양ㆍ미화 하거나 이적단체를 옹호하는 자료
2.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정부정책 및 국방정책을 비난하는 자료
3.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자료
4. 국제평화 및 국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5. 장병의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에 위배되는 자료
6. 군을 왜곡하거나 군의 사기를 저해하는 자료
7. 음란한 내용으로 사회윤리나 공중도덕을 해치는 자료
8. 반인륜적, 반사회적 행위를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자료
9. 정부, 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자료
10. 그 밖에 군의 정훈교육 방향과 배치되는 내용을 포함한 자료
⑥ 심의를 마친 자료에 대하여는 심의필도서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도서관 관리 및 운영) ① 부대장은 병영도서관 자체 세부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부대장은 일과표 등을 고려하여 병영도서관에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하고 대출과 열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③ 부대장은「도서관법」 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병영도서관 운영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 (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부대장은 병영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도별 병영도서관 발전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
2.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 등 도서관 교류ㆍ협력
3.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적합성 심의
4.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병영도서관 운영에 관련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대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참모(급)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병영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참모)으로 한다.
⑨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사서인력 배치 및 교육) ① 「도서관법」제45조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사서 인력(담당자)은 그 시설 및 규모에 따라 1인 이상을 둔다. 다만, 부대의 인력 운영 등을 감안하여 도서관학ㆍ문헌정보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간부 또는 병사를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하여 병영도서관 운영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병영도서관 사서 인력(담당자)은 1회 이상 병영도서관 운영 전문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제10조 (운영책임관의 임명) 부대장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 운영책임관(정ㆍ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 ① 도서관 자료의 도서관 간 상호교환 또는 이관 시에 고려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고려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② 자료의 폐기시 고려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손실
③ 자료 폐기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 자료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및 제출) ① 부대 통합ㆍ폐지ㆍ신설 등으로 병영도서관이 통합ㆍ폐지ㆍ신설될 경우 해당 부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군 본부에 보고해야 하며, 각 군 본부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본부 및 병영도서관 운영 부대는 병영도서관 관련 통계조사 및 운영평가 등을 위해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