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70
발령일: 2025년 1월 9일
시행일: 2025년 1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합참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 단계부터 방위력개선사업 종결시까지 적용한다. 이 때 종결이라 함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5조(사업종결)를 따른다.
②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업체)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잠수함"이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 및 [별표4] 무기체계 세부분류의 함정무기체계"잠수함"(소분류)에 해당하는 무기체계를 말한다.
2. "감항성(Seaworthiness)"이란 잠수함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운용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여기서 "운용범위"란 잠수함 감항성관리요구서에서 정한 함의 작전 환경조건(해상상태, 운항구역 등)을 말한다.
3. "감항성 관리(Seaworthiness Management)"란 잠수함의 설계, 건조 및 운용유지단계 등 총수명주기 간에 감항성을 확보 및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을 말한다.
4. "검증(Verification)"이란 개발자 또는 제작자가 수행하며, 개발 또는 제작ㆍ생산 시에 체계 또는 체계 구성요소가 부여된 규정, 규격 또는 조건에 맞는지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5. "주요안전품목(CSI : Critical Safety Item)"이란 어떤 품목의 특성상 고장, 오작동 또는 장착이 안 되었을 경우 잠수함 또는 탑재장비/설비의 심각한 손상이나 손실, 인명의 손상이나 손실 등을 일으켜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잠수함의 침수 및 부상, 추진, 부력, 제어, 구조, 탈출, 대피, 화재, 계류, 예인, 통신, 항법, 대기제어 등과 관련된 품목을 말한다.
6. "확인(Validation)"이란 개발자 또는 제작자가 아닌 제3자가 수행하며, 체계 또는 체계 구성요소가 기술적인 정확성과 적절성을 가지고 정해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증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사실에 대해 검토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7. "적합성(Compliance)"이란 잠수함의 설계 및 건조가 잠수함 사업별 감항성관리 기준을 충족함을 말한다.
8. "적합성 검증방법(MOC : Methods of Compliance)"이란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증 또는 시범하기 위한 논리적 또는 체계적인 방법을 의미하며, 검증방법에는 검사, 분석, 시범, 정박시험 및 항해시험 등이 있다.
9. "면제(Waiver)"란 잠수함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식별된 일부 미충족한 기준에 대하여 위험도 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바탕으로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 해당 기준을 영구 또는 임시적으로 미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감항성관리요구서"란 감항성관리계획서 수립에 필수적인 함 운용개념을 기반으로 감항성 관리 관련 요구사항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1. "연구기관"이라 함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0호의 전문연구기관, 기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을 포함한 연구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분장)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각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
가. 잠수함 감항성 관리 관련 규정 및 지침 제ㆍ개정
나.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 매뉴얼」 작성ㆍ변경 및 관리(잠수함 표준 감항성 관리 기준 포함)
다. 잠수함 감항성 관리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라. 통합사업관리팀의 잠수함 감항성 관리 관련 업무 지원
마. 감항성관리위원회 운영
바. 감항성관리계획서(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 포함) 승인
사. 항해 전 안전성 평가(필요시)
아. 사업별 잠수함 감항성 적합성 최종 확인
2. 통합사업관리팀
가. 잠수함 사업추진 시 감항성 관리 관련 소요예산 반영
나. 획득단계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 수행
다. 잠수함 감항성관리요구서 검토
라. 잠수함 감항성관리계획서(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 및 적합성 확인 방법 포함) 수립
마. 승인된 잠수함 감항성관리계획서에 따른 업무관리
바. 잠수함 사업 단계별 감항성 관리 관련회의 주관
사. 잠수함 사업별 주요안전품목(CSI) 관리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가.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 매뉴얼」검토
나. 잠수함 표준 감항성 관리 기준 검토
다. 잠수함 감항성관리요구서 검토
라. 잠수함 감항성관리계획서(안)(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 포함) 등 감항성 관리 관련 문서 검토
마. 감항성 적합성(설계 적합성, 제작ㆍ생산 합치성 포함) 검증 결과 확인
바. 잠수함 사업별 주요안전품목(CSI) 확인
사. 기술변경이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성 검토
아. 획득단계 잠수함 감항성 관리 지원
4.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가.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 매뉴얼」검토
나. 잠수함 감항성관리계획서(안) 등 감항성 관리 관련 문서 검토
다. 감항성 검증 결과 검토
5. 소요군
가. 잠수함 감항성관리요구서 작성
나. 잠수함 감항성관리계획서(안) 등 감항성 관리 관련 문서 검토
다. 잠수함 사업별 주요안전품목(CSI) 검토
라. 잠수함 감항성 적합성 검증 결과 검토
마. 잠수함 감항성 관리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업무 지원
6.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후속함 건조업체(이하"체계업체"라 한다.)
가. 잠수함 감항성관리계획서(안)(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 및 적합성 확인 방법 포함) 작성
나. 잠수함 사업별 주요안전품목(CSI)(안)(목록 및 관리계획 포함) 작성
다. 잠수함 감항성 확보
라. 잠수함 사업별 주요안전 품목(CSI)(목록 및 관리계획 포함) 관리
마. 잠수함 감항성 적합성 검증
제2장 감항성 관리 일반
제5조(감항성 관리 대상) ① 감항성 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잠수함(1,000톤 이상)을 개발 및 건조하는 사업
2. 잠수함(1,000톤 이상)을 성능개량 하는 사업
② 필요시, 1,000톤 미만인 잠수함ㆍ잠수정의 감항성 관리 업무에도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으로 잠수 기능을 가지는 반잠수정과 무인으로 운용되는 잠수체 등은 제외한다.
③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전력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제7조에 따른 감항성 관리 단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감항성 관리 기준) ①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잠수함의 감항성 관리를 위하여 「잠수함 표준 감항성 관리 기준」을 작성하고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 매뉴얼」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업체로 하여금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 매뉴얼」상의 「잠수함 표준 감항성 관리 기준」을 기초로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을 작성하여 감항성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③ 승인된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은 필요시,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감항성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 종결시까지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제7조(감항성 관리 수행) ① 잠수함 설계 및 건조에 따른 감항성 관리 단계와 단계별 기본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행연구 : 잠수함 감항성관리요구서 검토
2. 기본설계 : 감항성관리계획서 및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을 수립하고, 기본설계 산출물(도면, 보고서 등)이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감항성 적합성 검증결과를 통해 확인
3. 상세설계 : 잠수함 건조를 위한 상세설계 산출물(도면, 보고서 등)이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감항성 적합성 검증결과를 통해 확인
4. 함 건조 : 승인된 설계(CDR)에 따라 탑재장비/설비의 설치 및 함 건조가 수행되고, 감항성관리기준을 충족하여 항해 안전에 적합한지를 감항성 적합성 검증결과를 통해 확인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 사업 단계별로 감항성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승인된 계획에 따라 감항성 관리를 주관하여야 한다. 단, 성능개량 사업의 경우, 성능개량 대상장비를 포함한 관련 탑재장비/설비(성능개량 대상장비/설비 간 주요 연동대상, 탈거, 장탈착 등)를 주요안전품목(CSI) 검토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제14조의 절차를 따른다.
③ 체계업체는 잠수함 감항성 확보의 수행 주체이며, 통합사업관리팀은 잠수함 감항성 관리 주체로 체계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잠수함 감항성 관리업무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시 연구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활용할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기본설계기본계획,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기본계획, 후속함 건조 계획 수립 시 연구기관 선정방안 및 감항성관리용역 수행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감항성관리위원회 운영
제8조(감항성관리위원회) ①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감항성 관리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성 관리 확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감항성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감항성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잠수함 감항성 관리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감항성관리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 매뉴얼」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잠수함 감항성 적합성 검증 결과의 최종 확인에 관한 사항
5. 항해 전 안전성 평가(필요시)
6. 그 밖에 위원장이 감항성 관리와 관련하여 감항성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감항성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항성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이 되며, 간사는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장이 된다.
④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관리위원회 심의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 감항성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관리위원회 위원의 20 퍼센트 이상은 제4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1.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 각 팀장
2. 합참 해상전력과장, 전평단 잠수함감항인증과장 등 각군 관련 과장
3. 기품원ㆍ국과연 관련 팀장 등
4. 그 밖에 잠수함 감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⑤ 간사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전 출석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척ㆍ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본은 보관하며 사본을 방위사업감독관실(감독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항성관리위원회 운영 절차)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항성관리위원회 상정 안건을 작성하여 감항성관리위원회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후, 해당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보고 및 위원의 질문에 답변한다.
② 간사는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의사일정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배부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감항성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감항성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감항성관리위원회 위원이 궐원ㆍ출장 또는 사고의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감항성관리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감항성관리위원회 전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⑤ 감항성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 ①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감항성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시 기술적 자문을 위해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학ㆍ연 기관의 잠수함 관련 기술적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
2. 함정 및 잠수함 개발 및 운용 관련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
3. 잠수함 감항 업무 관련 전문성을 구비한 자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문이 종료된 때에 자동으로 해촉된다.
④ 자문위원은 감항성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항성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감항성 관리 절차
제11조(감항성 관리 준비)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시 소요군에서 작성한 잠수함 감항성관리요구서를 검토하고 사업특성에 맞는 감항성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사업관련 각종 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감항성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 작성 시 체계업체로 하여금 기본설계 제안서에 단계별 감항성 관리 개략계획을 포함한 감항성관리계획서(안)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제안요청서에 감항성관리요구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감항성관리계획서 수립 및 승인)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체계업체로 하여금 감항성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2. 감항성 관리 대상/범위
3. 단계별 감항성관리계획서 : 기본설계/상세설계/함건조 단계
4. 감항성관리기준 및 적합성 검증 방법
5. 주요안전품목(CSI) 목록(안) 및 관리계획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업체로부터 접수한 감항성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소요군 및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다.
③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감항성관리계획서 접수 후 감항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감항성관리계획서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④ 사업 수행 간 감항성 관리 범위, 기준, 주요안전품목(CSI) 변경 등의 중대한 변경 소요가 있을 경우는 감항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감항성관리계획서를 변경한다. 다만 적합성 검증방법, 수정계약에 따른 변경 등 일반적이거나 경미한 수정의 경우에는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이 승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감항성 확인) ① 체계업체는 기본설계검토(PDR), 상세설계검토(CDR), 개발/운용시험평가, 시운전 종료 전에 목적문건, 형상식별서, 탑재장비/설비의 설치, 함 건조 등의 결과가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을 충족하여 감항성이 확보되었는지 검증을 수행하고, 감항성 적합성 검증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기품원에게 제출해야한다.
② 기품원은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잠수함 감항성 적합성(설계 적합성, 제작ㆍ생산 합치성 포함) 검증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기품원은 감항성 적합성 검증결과 확인을 위해 기본/상세설계 검토결과, 개발/운용시험평가 결과, 시운전 결과, 품질보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감항성 적합성 여부를 감항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충족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잠수함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나.잠수함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의 일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나 항해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2. 미충족 : 잠수함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항해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④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각 호의 정의에 따라 해당 잠수함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을 면제하여 적용한다.
1. 영구면제 : 잠수함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에서 해당 기준 영구 미적용
2. 임시면제 : 잠수함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에서 해당기준에 대한 면제 기간 및 조건 등을 명시하여 적용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3항제2호의 미충족 결정에 대하여 잠수함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의 미충족 사항을 보완 후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으로 감항성관리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단계 내에서 보완 또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항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이를 함 건조 사업 종료 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제14조(주요안전품목(CSI) 관리) ① 체계업체는 기본설계 계약 후 감항성관리계획서 수립 시 주요안전품목(CSI) 목록(안) 및 관리계획을 작성한다.
② 체계업체는 주요안전품목(CSI)을 설계도면 및 목적문건 검토, 탑재장비/설비 및 공정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그 결과를 잠수함 감항성 적합성 검증결과와 함께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기품원에게 제출해야한다.
③ 기품원은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주요안전품목(CSI) 관리의 적절성을 확인 후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④ 후속함의 주요안전품목(CSI)은 선도함과 동일하게 선정하고 관리하며, 설계변경, 품질이력 등을 고려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체계업체는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기품원에 주요안전품목(CSI) 수정(안)을 제출한다.
⑤ 기품원은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주요안전품목(CSI) 수정(안) 검토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고, 감항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요안전품목(CSI)을 수정한다.
⑥ 필요시 주요안전품목(CSI)으로 지정된 탑재장비/설비 등 기자재의 감항성 적합성은 공인기관의 인증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후속함 건조사업의 감항성 관리) 후속함 사업 시는 제11조부터 제14조를 참조하여 별표 1 후속함 건조 부분의 절차를 수행한다.
제16조(항해 전 안전성 평가)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잠수함 건조 후 최초잠항시험 전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에게 안전성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감항성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안전성 및 제한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안전성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자문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장 감항성 관리 업무의 협력
제17조(국제 기준 등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잠수함 감항성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을 통해 국외 감항성 관리 제도 및 기술 자료의 수집, 감항성관리기준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주관하여야 한다.
제18조(수출잠수함 지원)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필요시 외국 정부 및 군의 요청에 따라 외국 정부에 수출하는 잠수함에 대한 감항성 관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19조(수당 및 여비지급) 감항성관리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의 의견서를 제출한 위원 또는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직원이나 감항성 관리 위원 또는 자문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