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기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15
발령일: 2025년 1월 9일
시행일: 2025년 1월 9일
본문
1. 목적
이 기준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재난발생 현장에 신속히 투입ㆍ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업무처리와 활용범위ㆍ기준 등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
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및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 구축에 동의한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3.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3.1 평시 및 재난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관리기관의 장은 평시와 재난 시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 활용 및 이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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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시 재난관리자원
1)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체계 구축
가) 관리기관의 장은 평시에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재난의 수습 활동 등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하여 응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상황 등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즉시 응원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편성·유지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자원의 사전파악 및 정비 실시
가)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기능 및 목적에 따라 보관 장소와 이동 상황을 파악하여 재난 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관리물품’ 중 고가(高價) 등의 이유로 광역비축창고에 보관하기 곤란하거나 직접 소유·관리하기 어려운 재난관리물품의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재난 시에 즉시 응원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군·경찰 등과 유기적인 협조와 비상연락망 정비 등을 통하여 상호지원·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4. 자원의 응원
4.1 업무협약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체계 유지
가.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응원·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약에는 협약 목적, 대상 재난 및 지역, 임무와 역할, 재난관리자원의 종류 및 내용, 현장지휘 체계 및 경보전파, 비용부담, 안전조치 및 보상, 협약의 효력, 비밀 유지, 시행일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경우, 소속 및 산하기관,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응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약은 별표 1과 별표 2를 참고하여 체결한다.
다.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 및 지원은 응원기관·단체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행정지원 단계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2 비용 상환
시장·군수·구청장은 응원협정, 지원협정, 대비계획 등에 비용 상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재난관리자원의 보충)
가. 관리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사용 또는 파손 및 고장, 손실·분실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정해진 수량에 맞게 부족한 수량을 신속히 확보(수리)하여야 한다.
나. 관리기관의 장은 확보(수리)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6. 점검·평가
6.1 점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진단·점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관계부처 또는 부서와 협의하여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6.2 평가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 등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응원체계의 구축·운영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 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자원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다. 평가는 관리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응원체계의 구축·운영 상태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