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발령번호: 124 발령일: 2025년 1월 7일 시행일: 2025년 1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활동 등에서 발생한 위조ㆍ변조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ㆍ표절 등을 말한다. ②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센터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센터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연구활동"이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와 관련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연구센터"라 한다.)의 연구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 참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연구부정행위 방지 등 연구윤리 확보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무업무) 제보접수, 조사위원회 등과 관련한 연구윤리 제반 사무업무는 운영지원팀에서 처리한다. 제6조(진실성 및 제 규정 준수)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 모든 연구 행위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타 연구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7조(연구책임자의 책임범위) ① 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센터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등 연구 진실성과 연구 예산, 자료수집, 결과보고 등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제8조(공동연구) ① 공동연구시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때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효과(활용도), 연구책임자, 각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 기여도, 저자표시 순서 등을 정해야 한다.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하지 아니한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③ 타 기관과 공동연구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되, 특히 연구의 주관기관, 연구결과의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에 대하여 상호합의하에 명확히 정해야 한다. 제9조(연구부정행위 범위) ① 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②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관련 연구행위 내에서 연구 진실성에 위배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위조"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 성과 및 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 재료, 장비, 과정이나 성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성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개발 자료나 성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라 함은 연구자 자신의 이전 결과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비밀누설"이라 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연구센터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비밀누설 행위를 말한다. 7. "허위표시"라 함은 연구와 관련하여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을 허위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부당이익"이라 함은 이미 출간ㆍ발표한 연구논문을 정당한 승인(허가) 또는 절차없이 다른기관 및 학술지 등에 일부 제목, 순서 등을 수정하여 마치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출간ㆍ발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연구비 유용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연구개발비의 예산과 관련된 부정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연구비 예산의 횡령 2. 증명자료의 위조 및 변조 3. 연구비 사용내역의 거짓보고 4. 그 밖의 연구비 예산과 관련된 부정행위 제2장 기관 및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10조(기관 및 연구자의 책무)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하 "연구센터장"이라 한다)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과 연구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개발활동(논문투고 포함 등을 포함한다)시 별지 제6호서식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별지 제7호서식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연구책임자에 제출한다. 제11조(연구윤리에 관한 교육) ① 연구센터장은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연구센터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절차 제12조(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연구센터장 또는 운영지원팀장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3조(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위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제보자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권리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연구센터장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연구센터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조사 관련 사항은 조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4. 조사대상자는 연구센터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센터장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4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기간) ① 연구센터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및 결과통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연구센터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조사결과의 통보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센터장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이 때 예비조사 기구의 형태는 연구센터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의 사실확인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③ 연구센터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④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4. 그 밖에 관련 증빙자료 등 제16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7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본조사는 연구센터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며,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연구센터장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연구센터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 2. 연구센터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③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해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④ 연구센터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 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조사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제18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인 연구부정행위가 제9조의 행위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연구센터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종료 시 연구센터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5.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6.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7.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 제20조(조사결과의 통보) 연구센터장은 예비조사의 경우 제보자에게, 본조사의 경우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본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판정결과서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조사의 결과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면 예비조사 결과통보의 내용에 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제21조(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센터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22조(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삭제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제23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연구센터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록을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② 조사결과는 15조제3항 및 제20조에 따른 통보 전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조사위원회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은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재) ①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연구센터장은 조사위원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구부정행위 관련 연구과제 수행 중단 2. 해당 연구보고서(논문) 등록 취소 3. 연구에 소요된 비용환수(자체연구개발비 등) 4.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 참여 배제 5. 삭제 ②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작성 등을 중단 또는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ㆍ변경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재검토 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