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발령번호: 123 발령일: 2025년 1월 7일 시행일: 2025년 1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 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 내 연구시설을 말한다. 2. "연구실책임자"란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센터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연구원 및 경찰공무원 등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7. "연구실사고"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8. "중대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9.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센터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센터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안전점검 실시 계획의 수립 3.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4.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연구활동종사자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구센터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해양경찰청 전산망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실 행정지원 부서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연구실책임자 지정 및 임무) ① 연구센터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서별 안전보호장비 비치와 착용,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등 안전관리업무 총괄 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2호서식)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별지 제3호서식)<서식변경> 5. 삭제 6. 필요시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 제8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임무) ①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 2. 화학물질(약품) 및 보호장구 관리 3.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s Safety Data Sheet, MSDS)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다만, 화학물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MSDS를 입수한 경우 MSDS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4. 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 5. 연구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기록ㆍ유지(별지 제1호서식) 6.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그 밖에 연구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관리 수칙) 연구실 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에 따른다. 제10조(교육ㆍ훈련) 연구센터장은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비상통로 마련 및 의약품 비치) ① 모든 연구실에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비상통로에 실험장비 및 그 밖에 물건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② 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는 업무수행 중 부상당한 직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등을 비치해야 한다. 제12조(안전점검 실시) ① 연구센터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 시작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실시 2. 정기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3. 특별안전점검: 폭발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하여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점검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③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제13조(정밀안전진단 실시) 연구센터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유지비 계상) ① 연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1.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2.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ㆍ훈련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4.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료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른다. ③ 법 22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제15조(위험ㆍ유해물질의 취급교육 등) ① 위험ㆍ유해물질을 처리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전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위험ㆍ유해물질 저장소나 조작ㆍ처리하는 구역에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물질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안전보건표지 부착) 연구센터장은 위험ㆍ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실험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별표 2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제17조(사고발생시 행동요령)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별표 3의 연구실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18조(사고현장 보존 및 조사 등) ① 연구실 사고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임의로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연구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연구센터장은 연구실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 기한) 연구센터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