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연구센터 시험·감식 운영 절차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발령번호: 122
발령일: 2025년 1월 7일
시행일: 2025년 1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시험ㆍ감식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시험ㆍ감식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료의 접수) 연구센터장은 시료의 시험ㆍ감식을 의뢰받은 경우 담당부서에서 공문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4조(보완 요청 및 반려) ① 연구센터장은 의뢰받은 시료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시설미비 등의 이유로 시험ㆍ감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뢰인과 협의하여 시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시험ㆍ감식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ㆍ감식의뢰를 반려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외부 위탁) 연구센터장은 특수한 전문기술 또는 장비ㆍ시설이 요구되는 시료의 경우 시험ㆍ감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 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중요사건 시료의 처리) 연구센터장은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중요사건 시료는 타 시료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기록ㆍ유지) 연구센터장은 접수한 시료의 시험ㆍ감식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8조(시험ㆍ감식 결과의 통보) 연구센터장은 의뢰받은 시료의 시험ㆍ감식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