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672
발령일: 2025년 1월 7일
시행일: 2025년 1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구분 및 재구분) ①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거나 재구분하여야 한다.
1. 임야를 신규취득 하였을 때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구분
2. 제10조ㆍ제12조에 따라 대부지(종전의「산림법」에 따른 조림용 대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분수림 설정지를 반환받은 때 : 임야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구분하고, 임야 외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라 재구분
3. 삭제
4. 임야 외의 국유재산을 신규취득 하였을 때 :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라 구분
5. 임야 외의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거나 용도폐지하려는 때 : 「국유재산법」제6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재구분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구분하려면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유재산의 구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의 위임을 받아 국유재산을 구분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제2호ㆍ제5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재구분하려면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유재산의 재구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의 위임을 받아 국유재산을 재구분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2(재구분에 따른 편입기준 등) ① 삭제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제3호의 편익은 해당 국유림의 경제적ㆍ공익적 이익과 토지이용도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제3조(재산관리관의 지정) 산림청장은「국유재산법」제28조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산림청 소관의 해당 관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일반회계
가. 재산관리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 운영지원과장(청사ㆍ관사에 한한다), 산불방지과장(항공기에 한한다), 산림청소속 1차기관의 장(다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외)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산림청 일반회계 소관과장
나. 분임재산관리관
산림청소속 2차기관의 장,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산림청 일반회계 소관과장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 재산관리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 산림청소속 1차기관의 장(다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외)
나. 분임재산관리관
산림청소속 2차기관의 장
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재산관리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 운영지원과장(청사ㆍ관사에 한한다)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재산관리관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산림항공본부장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가. 재산관리관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임도에 한한다), 산림청소속 1차기관의 장(다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외)
나. 분임재산관리관
산림청소속 2차기관의 장
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가. 재산관리관
도시숲경관과장 및 산림청소속 지방산림청장
나. 분임재산관리관
산림청소속 국유림관리소장
제4조(재산관리관의 업무)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제4조의2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의2(관리사무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국유재산법」제28조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별표 4의 각 호 사무를 제3조 각 호의 소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산림교육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립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 4의 제1호ㆍ제8호ㆍ제18호ㆍ제25호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제35호에 관한 사항은 지방산림청장에 한하여 위임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6의2.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산림항공본부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행정시장 또는 2차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4조의3(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 법 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의 매수, 국유재산의 매각 또는 교환,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입목의 매수,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 및 국유임산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계약 또는 허가를 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장 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
제5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란 다음 각 호의 국유림 중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용도로 국유림을 1년 이내(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연장 가능)로 사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삭제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제림육성단지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선도 산림경영단지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림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수종육성권역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
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
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숲길
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문화자산
1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
11. 삭제
12. 「산지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
1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14. 삭제
15. 제1호부터 제14호 외의 산림청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ㆍ단지ㆍ권역 등의 산림. 다만, 산림보호구역과 같이 법령에서 행위의 제한이 규정되어 있는 산림은 제외한다.
②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가. 공 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공공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국유재산법」제17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
가. 다른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 다만, 풍력발전 입지에 대한 풍황계측시설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협의 절차 없어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나. 삭제
2의2. 삭제
3.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산림공익시설
가.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1) 사용허가는 너비가 1미터5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휴식ㆍ대피를 위한 장소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1미터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2)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위험구간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주변 청결 유지 및 산불방지 등 주변산림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것
나. 목재 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에 필요한 목조건축시설 :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일 것(목조건축에 한정한다)
다. 실외간이생활체육시설 : 철봉, 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로서 개소당 66제곱미터 이내일 것
라. 숲속야영장
(1) 국유림의 사용허가 면적이 최소 1만제곱미터 이상, 최대 3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만, 공ㆍ사유지 면적 50퍼센트 이상을 포함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사용허가 기간은 갱신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일 것. 다만, 공ㆍ사유지를 포함하여 조성된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숲속야영장을 설치하려는 마을(자연마을 또는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민 1/3이상이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할 것
(4) 보전국유림의 경영ㆍ관리 및 다중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을 것
(5) 위생복합시설, 관리센터 등 입목의 피해를 수반하는 건축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10호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및 가축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
가. 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산양삼은 제외한다) 및 약용수종류와 가축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
(1) 사용허가지에 관리사 등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철거가 용이한 모노레일 및 사유지 관정에서 연결되는 관수시설은 예외로 한다.
(2) 사용허가 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산양삼재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허가
(1) 삭제
(2) 사용허가 신청지가 소재하는 동ㆍ리(「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를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사용허가 신청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임업인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하는 산림조합ㆍ영농조합법인일 것.
(3) 사용허가지에 관리사 등 철거가 어려운 시설 또는 산지의 전용이나 입목의 피해를 수반하는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철거가 용이한 모노레일 및 사유지 관정에서 연결되는 관수시설은 예외로 한다.
(4) 삭제
(5) 사용허가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6) 삭제
③ 영 제18조제3항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허가 면적(제4호에 따라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사용허가지는 민가에서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일 것. 다만, 해당 민가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사용허가지는 양봉ㆍ토종벌 사육지역에서 3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일 것. 다만, 해당 양봉ㆍ토종벌 사육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3호 나목에 따른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를 벌통 설치장소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사업허가지 인근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숲길 등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공익시설이 있을 경우 그 시설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도 동일한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5. 연차별 사업계획서에 산불방지계획을 반영할 것
6. 벌통 설치장소 부근에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출 것
7. 산림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할 것
④ 준보전국유림, 초지 등 일반재산의 대부지 내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전기 판매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 세부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대부 목적 및 용도는 변경없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작성된 대부계약서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부 목적사업 수행과 관계없이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다.
3. 대부기간이 종료되거나 대부계약이 취소 또는 철회가 되면 태양에너지 설비도 철거해야 한다.
4. 태양에너지 설비와 태양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건물의 철거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철거비는 예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제6조(대부 또는 사용허가절차) ①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에는 사업계획도를 붙여야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사업계획도를 붙여야 한다.
③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장목대금 및 복구비 등의 납부 및 예치된 것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 3에 따른 생산신고확인증(산양삼에 한한다)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됨으로 국유림관리소장이 산지전용ㆍ일시사용 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권한이 없을 경우 상부기관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의 결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⑤ 삭제
제7조(영구시설물 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물 철거 또는 설계전문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대부등의 기간에 따라 연간 5%를 할증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대부등의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을 예치기간으로 하여 최초에 부과하는 대부료등의 납부기간 내에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를 준용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게 하거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ㆍ증권ㆍ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게 하는 경우 국유림 대부등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을 보증하는 내용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치한 비용은 세입ㆍ세출외로 구분ㆍ계리하고 예치액의 권리승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에 제1항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 예치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다.
제8조(대부료등의 부과 및 감면)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매년 결정하는 대부료등은 해당 연도의 2월 말까지 부과 고지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24조에 따라 공용ㆍ공공용에서 대부료등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방지시설
2.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4.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 터널의 지하부분
5.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7.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ㆍ공공용
제8조의2(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산정방법) ①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경영계획부의 임종이 인공림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인공조림지 여부는 산림현황과 상관없이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해 구획한 소반 단위로 판단한다.
②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해야 할 산림사업에 든 비용은 사업승인을 받은 면적에 포함된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이하 "사업지내인공조림지"라 한다)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소반 단위로 구획된 인공조림지 중 일부만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공조림지의 전체 면적과 사업지내인공조림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투입 비용을 계산한다. 다만, 산림사업부지 단절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발생하는 경우 이 지역도 비용산정면적에 포함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도시설 등의 시설물 중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시설물에 투입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명의변경ㆍ권리양도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1. 가족관계등록부상 개명한 때(기관 또는 법인의 명칭변경을 포함한다)
2.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가 사망하여 그 권리가 상속인에게 귀속된 때
② 권리양도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대부지등의 반환) ①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가 대부등의 기간 중 대부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에 의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로부터 대부지등의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법 또는 계약위반 사실 등이 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ㆍ확인 결과 사유입목이나 시설물 등이 있어 사유입목 등에 대한 권리의 포기절차나 시설물 등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절차가 이루어진 후 대부지등을 반환받아야 한다.
④ 대부지등의 반환이 이루어지면 별지 제7호서식으로 대부등이 소멸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부등의 기간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채 대부등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가 반환한 것으로 보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대부지등의 사후관리) ① 산림청장은 매년 대부지등의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1차 소속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대부지등의 실태조사계획에 따라 대부계약사항 및 대부지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평가 및 사례별 처리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④ 재산관리관은 조림대부지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조림대부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권리양도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입목을 국가에 매도하도록 적극 권유하여야 한다.
⑤ 산양삼 재배 사용허가지의 실태조사 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의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전문기관에서 확인을 받은 최근의 서류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분수림의 관리) 분수림의 명의변경ㆍ권리양도 허가 및 반환ㆍ사후관리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분수림 설정기간) 분수림 설정기간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당시의 분수림 내 현존입목의 주된 수종의 평균수령과 벌기령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분수림의 수익분배) ① 분수림을 수익분배할 때까지 존치하여야 할 국가소유의 입목에 대하여는 설정당시 재적의 평균생장율에 의하여 산출된 총재적을 수익분배하는 때에 국가지분으로 한다. 다만, 재적의 평균생장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지조사에 의하여 국가지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관상수나 수실 또는 과실을 수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분수림(관상수)수익분배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 분수림(수실ㆍ과실)수익분배신청서에 의거 수확예정일 20일전까지 수익분배신청토록 한다.
③ 관상수나 수실 또는 과실의 수확량 결정은 별표 2의 분수림수익분배요령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밤ㆍ호두ㆍ대추ㆍ잣 또는 은행 등 수실의 가격결정은 채취시기에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해당지역 산림조합에서 조사한 품목별ㆍ품등별 생산지평균도매가격에 의하며, 과실의 가격결정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확시기에 고시한 품목별 생산지평균도매가격으로 하고 관상수의 가격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또는 조달청에서 발간하는 가격정보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3장 공ㆍ사유재산의 매수
제15조(공유림등의 매수대상지 선정) ① 산림청장 및 영 제2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하 "관계기관장"이라 한다)는 매년 1월 말까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의 매수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매수가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매매계약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권적 권리(대항력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를 말소하거나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
2. 영 제12조제2항제4호의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곶자왈림으로서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 면적의 과반수 이상 지분에 대한 매도승낙이 있을 것
제16조(매수예정지 입목조사) ① 규칙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목조사 예정지 내 조림지는 조림면적을 확정하고 표준지조사법에 따라 입목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림면적은 제외한다.
1. 사후관리의 부실 또는 덩굴류ㆍ잡관목 등에 의한 피해로 인하여 육림 작업을 하여도 성공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조림지
2. 조림부적지에 식재하여 입목의 생육상태가 불량한 조림지
3. 고사목ㆍ산불 및 병해충 등에 의한 피해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목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의 면적의 합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관계기관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분야에 등록한 법인만 해당한다)
다.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2.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의 면적의 합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관계기관장이 직접 조사한다. 다만, 관계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목조사를 실시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입목수량조서와 산출근거 및 설명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입목조사를 의뢰할 때에는 입목조사의 잘못으로 입목가격이 과다 또는 과소평가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그 상당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공유림등의 매수예정 가격의 결정) ① 관계기관장이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입목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입목수량조서를 제시하고, 토지와 입목가격을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 단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란 제15조제1항에 따라 각 국유림관리소가 공고한 공유림등의 매수계획의 기준단가를 말한다.
제17조의2 삭제
제17조의3(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 산림청장은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을 업무처리요령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국유재산의 처분
제18조(매각예정지 입목조사)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매각예정지에 대한 입목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은 "매각하려는 국유림"으로 본다.
제19조(대부지 및 전환분수림의 매각) ①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대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2002.11. 6. 대통령령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7조제3호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 또는 분수림 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이란 별표 3의 "대부 및 분수림 설정 목적달성의 기준"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
1. 200만제곱미터 이상의 국유림 집단지역에 개재ㆍ연접된 임야
2.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조림대부지 및 전환 분수림지
3. 양도양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
4. 국가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재산
제20조 삭제
제21조(교환예정지 입목조사) ①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교환예정지에 대한 입목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은 "교환하려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등"으로 본다.
② 관계기관장은 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라 공유림등의 입목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16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입목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교환예정 가격의 결정) 교환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은 "교환하려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등"으로 본다.
제22조의2 (국유재산 매각 또는 교환의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2. 제주특별자치도ㆍ광역시(군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시ㆍ군(도농복합형태 시와 군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소재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3.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5만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2. 제주특별자치도ㆍ광역시(군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시ㆍ군(도농복합형태 시와 군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소재한 1만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3.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5만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거나 사업인정이 의제된 경우
2. 법원의 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제5장 재산관리관 변경
제23조(재산관리관 변경 등) ①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의 위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간 협의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변경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직접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 간 재산관리관이 변경ㆍ지정된 때에는 재산관리관 간에 합동으로 현지 확인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④ 인계인수 시 당해 재산의 관계기록물을 인계인수하고 재산내역을 명시한 인계인수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재산관리관 변경재산의 증감처리) 소속기관 간 재산관리관이 변경ㆍ지정된 재산의 인계인수 시 재산가액은 국유재산대장가격으로 하고 당해연도 국유재산관리 운용보고 시 계상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제6장 사유입목매수
제26조(사유입목매수계획 안내 등) ①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사유입목매수계획을 관내 조림용 대부지의 수대부자 및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이하 "수대부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유입목매수계획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문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림용 대부지등의 사유입목 매도승락서 제출기한과 매수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27조(매도승낙서 접수) ① 조림용 대부지등의 사유입목매도승낙서가 제출되면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유입목매도승낙서접수대장에 이를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매도승낙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매수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매수우선순위) ①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2항의 매수우선기준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입목매수우선순위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매수우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두대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관리가 부실한 임지
3. 국유림 집단지역
4. 산림경영이 가능한 대면적 임지
5. 벌기령에 도달한 임지
6. 기타 필요한 임지
제29조(입목수량조사 및 가격 결정) ① 입목수량조사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유림등"은 "조림용 대부지 또는 분수림 설정지"로 보며, "관계기관장"은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으로 본다.
② 사유입목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삭제
④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고사목ㆍ산불 및 병해충 피해목ㆍ기타 용재 가치가 없는 입목과 국가 소유의 입목은 제외하고 평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하는 감정평가서에 입목수량 및 가격에 대한 산출근거와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사유입목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조림용 대부지등의 수대부자등이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으로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⑧ 사유입목 이외에 산림경영을 위해 조림용 대부지등의 수대부자 등이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제13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계획에 따라 자부담으로 설치한 임도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과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참작하여 시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가격의 결정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현존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⑨ 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영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재평가할 수 있다.
1. 최초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 영 제13조제4항제1호. 다만,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다.
2.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 영 제13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⑩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9항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림용 대부지등의 수대부자 등에게 그 사유 및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⑪ 조림용 대부지등의 수대부자등은 제10항에 따른 통지(제9항제2호만 해당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제30조(계약체결) ①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유입목매매계약서를 표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한 사항은 가감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수대부자 등인지를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산림계인 경우는 산림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법인인감증명, 산림계장(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산림계원 1/2 이상의 연명동의서 및 회의록. 다만, 산림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법인인감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법인인감증명
4.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
③ 계약상대방이 산림계인 경우에는 산림계장 등으로 구성된 3인 이상의 대표자와 연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입목대금은 계약체결 시 약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계의 경우에는 연명계약자 공동명의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5조제3항제1호의 면적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