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발령번호: 2025-8
발령일: 2025년 1월 8일
시행일: 2025년 1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표준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 등을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대표협력기관"(이하 "대표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제도의 관리 및 운영기관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를 말한다.
4.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5. "수행기관"이라 함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협력기관 중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수행기간"이라 함은 사업의 협약기간을 말한다.
7. "전문위원회"라 함은 영 제10조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요령은 산업표준의 제ㆍ개정 등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ㆍ운영하는 협력기관에 적용된다.
제2장 추진체계 및 절차
제4조(심의위원회 등) ① 원장은 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ㆍ협력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2. 신규 지원 대상 과제 확정
3. 협력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협력기관의 지정 분야 추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영 제2조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 위원
2. 전문위원회 위원
3.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ㆍ간사 등
4. 정부기관, 단체, 기업, 연구소 등 해당 기술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5.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인정한 자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간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주무과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2. 심의대상과제의 협력기관에 소속된 자
3.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⑥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⑦ 원장은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심의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⑧ 원장은 협력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 분야를 추가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공무원 등 3인 이내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 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현장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⑨ 평가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한다.
1. 현장평가 대상기관의 참여연구원
2. 현장평가 대상기관에 소속된 자
3. 그 밖에 현장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⑩ 평가반은 현장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및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원장은 대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 과제 선정ㆍ평가 및 예산 심의
2. 완료 과제 평가
3.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문제 과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
5. 원장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사업의 운영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대상 과제의 분야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대표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④ 대표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2.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자
3.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⑤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6조(기술위원회) ① 협력기관의 장은 산업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 도출 및 산업표준의 제ㆍ개정안에 대한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분야별로 기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의 해당 전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기술위원회는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하되,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조(대표기관) ① 원장은 대표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2. 신규 과제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4. 유사표준 정비, 중복성 방지 등 협력기관 간 조율에 관한 사항
5.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대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협력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대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력기관) ①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대표기관과의 과제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수요조사, 표준안 작성, 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 등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6. 최종보고서의 제출
7. 과제의 보안관리
8. 연구윤리 준수
9.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대표기관에 통보
10. 표준의 성과 활용 세미나 및 완료과제 발표회 등의 참가
② 협력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과제를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협력기관의 장은 부도ㆍ폐업, 총괄책임자 유고 등 사업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대표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력기관의 장은 산업표준 개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과 협의하여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총괄책임자) ①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협력기관에 소속된 자
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최종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③ 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1. 총괄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수행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2. 협력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수행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수행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단, 두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계속하여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신규평가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제3장 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및 취소 절차
제10조(지정요건)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갖추어야 하는 조직과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개발 업무 수행에 적합한 표준개발책임자와 표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2.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표준화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담당부서 및 표준개발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3. 표준업무 담당인력은 신청분야에 적합한 전공 및 경력사항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4. 표준개발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②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할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기술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항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표준개발원칙에 관한 사항
7. 표준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는 절차에 관한 사항
8.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9. 특허를 포함하는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
10. 표준개발안에 대한 이의,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사업비 관리ㆍ사용 및 결과보고 등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지정신청 등)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 분야를 추가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협력기관의 지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2조(지정 및 공고) ① 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2. 지정기관명
3. 지정기관의 대표자
4. 지정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5. 지정분야
제13조(지정유효기간) ①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여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유효기간 동안 별표 2의 협력기관 지정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정받지 아니한 기관은 지정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 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유효기간은 지정 분야 추가 전 지정서의 지정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4조(변경사항 보고 및 지정서 재발급) ①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 되었을 때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양수ㆍ양도 등으로 인한 협력기관의 법적 지위
2. 지정분야 등 지정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
3.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② 원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나 협력기관이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제3호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지정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지정요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원장이 지정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유효기간은 변경 전 지정서의 지정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5조(지정 취소) ① 원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 지정 취소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② 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협력기관의 명칭과 취소의 내용 등을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제16조(표준개발원칙)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표준화 활동시 요구되는 표준개발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 개발되어야 한다.
2.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
3. 표준개발 과정의 주요 정보는 문서화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정당하여야 한다.
4. 특정 이해당사자 및 기관ㆍ단체가 표준화에 영향을 주거나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평하여야 한다.
5. 다른 표준과 중복 및 충돌을 방지하여야 하며, 유사ㆍ관련 표준과의 용어, 단위 및 기술적 내용들이 통일되고 일관되어야 한다.
6. 시장 수요가 많고 필요로 하는 시기에 표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적합성과 적시성(시기가 알맞음)이 있어야 한다.
7. 표준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표준화를 통해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진도점검) ① 대표기관의 장은 협력기관이 수행과제를 적합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 받아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대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 과제의 중단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등
제18조(사업의 발굴) 대표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한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제19조(사업의 신청) ①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협력기관의 장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필요한 서류를 대표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까지 대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력기관의 장은 정부의 표준화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장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서류 중 사업계획서 등 중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사업계획서 평가) ① 대표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원장은 대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표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원장에게 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대표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결과(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를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협력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표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대표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검토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협력기관의 장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문서보관) ① 대표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와 과제평가 관련 서류들을 평가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협력기관의 장은 신청서류, 이해당사자의 의견 제출 및 산업표준 개발 과정에서 발생ㆍ생성된 기록물을 지정유효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대표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표기관으로 이관된 문서는 원장과 협의하여 관리한다.
제5장 사업비의 산정
제22조(사업비 계상) ① 사업비는 과제의 수행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사업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출연금의 지원기준) ① 원장은 해당연도 협약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심의ㆍ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부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ㆍ사용
제24조(협약의 체결)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장 또는 대표기관의 장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원장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② 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대표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장 또는 대표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협약의 기간) 협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 결과를 통보할 때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26조(협약의 변경) ① 대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협력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협력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 협력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대표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협약변경을 위한 승인 요청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1. 최종 목표의 변경
2. 협력기관 총괄책임자의 변경
3. 수행기간 또는 협약기간 변경
4. 사업비의 이월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를 제외한 협약사항은 본 요령 및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대표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원장 또는 대표기관의 장의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대표기관의 장의 통보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7조(협약의 체결중지) ① 대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대표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또는 중단으로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단 사유가 제39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협약의 해약) ① 원장 또는 대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협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비를 횡령ㆍ편취(속여서 빼앗음)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협력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협력기관 등에서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사업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이 선정된 경우
10. 그 밖에 산업표준개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대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대표기관은 해당 협력기관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39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출연금의 지급) ① 원장 또는 대표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대표기관의 장은 미집행 출연금 및 그 이자를 분기별로 원장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대표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하고, 정산은 해당연도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④ 대표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31조(사업 결과의 보고) ① 협력기관의 장은 사업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사업결과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를 대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기관의 장은 제출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최종목표의 달성여부 및 산업표준의 제ㆍ개정 등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실적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협력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대표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33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협력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협력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ㆍ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제34조(협력기관 교육) ① 원장은 협약 체결 이후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대표기관으로 하여금 협력기관의 총괄책임자ㆍ실무자ㆍ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협력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협력기관의 사업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사업 결과의 활용) 원장은 사업 결과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으로 제ㆍ개정 등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 보안) ① 원장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 등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다.
②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표준개발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윤리의 확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국가기술표준원 및 대표기관ㆍ협력기관의 소속직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39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협력기관의 사업계획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국가기술표준원 및 대표기관ㆍ협력기관의 소속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39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 원장 또는 대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업관리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표준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표준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시정사항 불이행 등 위반사항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5. 사업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6. 사업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우
8. 표준개발 결과가 불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9.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서 등을 미제출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5조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원장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대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협력기관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대표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⑦ 대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분기별로 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⑨ 원장 또는 대표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 산업표준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원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9장 보 칙
제40조(사업관리지침) 원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지침을 두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