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고시(청양군1인가구통계)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5-31
발령일: 2025년 1월 9일
시행일: 2024년 12월 30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청양군1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청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1004호 [2024.12.30.]
4. 통계작성의 목적 : 청양군 1인가구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집계ㆍ분석하여 가구, 주거, 경제, 복지 등 자료를 연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가구
- 모집단 : 작성기준시점 청양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
- 대상 범위 및 규모 : 작성기준시점 청양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
-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4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