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양배수장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1월 8일
시행일: 2025년 1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신설 또는 개보수되는 양배수장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양배수장편) 제1조에 따른 양배수장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문)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