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7
발령일: 2025년 1월 7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선박등록법」제5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승무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선박의 구분) ① 국제선박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과 한국인 선원의 고용 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하여 지정ㆍ운영하는 "지정국제선박", 그 외 "일반국제선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지정국제선박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선박소유자 등이 설립한 외항운송사업관련 협회에서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승무기준 및 범위) ① 제2조의 국제선박에 승선(乘船)하는 외국인 선원의 승무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필수선박은 척당 한국인 선원을 선장ㆍ기관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두어야 하며, 나머지 선원은 외국인 선원으로 승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 지정국제선박은 척당 한국인 선원을 선장ㆍ기관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두어야 하며, 나머지 선원은 외국인 선원으로 승무하게 할 수 있다. 단,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 등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선원의 승무기준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3. 일반국제선박에는 선장ㆍ기관장을 제외한 선원 전체를 외국인 선원으로 승무하게 할 수 있다. 단,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 등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선원의 승무기준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단서 전문개정>
②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무 기준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수"와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제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 수"는 각각 동일선박을 기준으로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 승선인원의 선원 수에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한국인 선원 수를 뺀 나머지로 한다. <전문개정>
③ 제1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 등 이해당사자가 합의하여 외국인 선원의 승무 기준 및 범위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제4조(선사별 정원제)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는 지정국제선박의 한국인 선원의 최소 승무 인원수와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지정국제선박 척수를 곱한 인원의 범위에서 지정국제선박의 선박별 한국인 선원 승선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선사별 정원제"를 해당 선사의 노사합의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보칙) 이 고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선박소유자 등이 설립한 외항운송사업관련 협회에서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