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2 발령일: 2025년 1월 8일 시행일: 2025년 1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월호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① 2014. 4. 16.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2014. 4. 21. 경기도 안산시 및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52호)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여객선 세월호의 승선자 중 피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14년 4월 분부터 9월 분까지로 한다. ③ 경감대상자의 범위, 피해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경감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① 2016. 2. 10. 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으로 더 이상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할 수 없게 된 개성공업지구 근로자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무한 근로자 및 사용자(이하 "개성공업지구가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개성공업지구가입자로 한다. 1. 개성공업지구에서 남한으로 이전할 당시 개성공업지구 근무를 이유로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대상자에 해당할 것 2. 개성공업지구에서 남한으로 이전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가. 개성공업지구 근무 사업장(이하 "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대상사업장의 본사 및 지사와 대상사업장을 포괄승계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대상사업장에서 실직한 경우 다. 대상사업장에서 이직 또는 실직하였으나 대상사업장에 복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16년 2월 분부터 7월 분까지로 하고 경감률은 보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개성공업지구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액(「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른 보험료 경감액을 포함한다)의 상하한은 「보험료 경감고시」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①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이라 한다) 대상으로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경감한다.<개정 2019. 1. 15., 2019. 12. 31.> 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일 것 2. 사용자가 2019년 이후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보험료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각 월별 보수월액보험료 중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 달의 보험료로 하며,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 15., 2019. 12. 31.> 1. 2019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월별 보험료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19년의 각 월별 보험료: 100분의 50(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100분의 60) 나. 2020년의 각 월별 보험료: 100분의 10 2. 2020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100분의 50. 다만,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③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제2항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를 경감한다.<신설 2019. 1. 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적용방법은 「보험료 경감고시」 제2조에 따른다. 제5조(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 및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법 제109조제3항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하 "재난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해당 세대의 산정보험료액(경감 및 감액 적용 전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나. 재난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이하 "기타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해당 세대의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재난지역에 소재한 사업장(공단이 주된 사업장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장이 재난지역에 소재한 것을 말한다)의 직장가입자 및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인 경우: 해당 가입자의 산정보수월액보험료액(경감 및 감액 적용 전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직장가입자 나. 기타지역에 소재한 사업장(공단이 주된 사업장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장이 기타지역에 소재한 것을 말한다)의 직장가입자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해당 가입자의 산정보수월액보험료액(경감 및 감액 적용 전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직장가입자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보험료는 2020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로 하며, 경감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및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100분의 50 2.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중 그 세대의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및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그 산정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직장가입자: 100분의 50 3.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중 그 세대의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4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한 금액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및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그 산정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4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한 금액 범위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100분의 30 ③ 제1항에 따른 경감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이 조에 따른 경감은 제외한다)ㆍ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한 금액에 제2항의 경감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감 후 남은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2천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경감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9.] 제6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가입자(법 제109조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 해당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자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등록을 한 날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주택임대소득으로 증가하거나 새로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액(「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ㆍ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이 적용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4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은 2019년 소득을 반영하는 보험료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3호의 임대개시일로부터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을 반영하는 보험료까지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경감액을 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2천원으로 한다. ⑥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은 가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경감한 금액을 보험료로 징수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주택 보유자의 보험료 경감액 산정 등 기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보험료 경감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28..] 제7조(재산요건 피부양자 탈락자 경감) ①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1의2 제1호의 요건은 충족하고 별표 1의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21년 12월분부터 2022년 11월분까지의 보험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해당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제8조를 제외한 이 고시에 따른 다른 경감을 포함한다)ㆍ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제1항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감액을 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2천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1. 26.] 제8조(건강보험료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년 6월분 보험료가 감액된 지역가입자의 2022년 7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보험료에서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2항 및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경감한다. 다만, 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달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험료 경감고시」제2조제1항 본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① 2024. 12. 29. 여객기 추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같은 날 전라남도 무안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사회적 재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법 제7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여객기 탑승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25년 1월 분부터 2025년 6월 분까지로 한다. ③ 경감대상자의 범위, 피해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경감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