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1월 7일
시행일: 2025년 1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7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상측기 형식승인ㆍ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제2조(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위한 기준기 및 장비의 세부 종류와 성능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기 및 장비의 세부 종류와 성능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방법
제4조(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장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적격성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청기관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적격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6. 9.>
1. 계측표준협력과장,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연구부장
2. 적합성평가 제도 및 기상측기 인증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측표준협력과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심사 의뢰) ① 기상청장은 신청기관이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형식승인대행기관 적격성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심사가 의뢰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서류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전문가에게 해당 서류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서류 검토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작 전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가 신청기관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적격성을 심사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회의 출석 및 발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⑦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평가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① 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알선ㆍ청탁을 배격해야 한다.
제4장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사후관리
제10조(자료제출) 기상청장이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형식승인대행기관 운영계획서
2. 분기 및 연간 실적
3. 시험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변동사항, 기술인력 변동 및 보수교육 이수 사항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형식승인대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출입ㆍ조사의 방법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4제4항 및 시행규칙 제6조의5제7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경우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②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점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점검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점검표를 작성하고 현장에 참석한 해당 형식승인대행기관 관계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정대장 등의 작성ㆍ관리)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4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