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4-37 발령일: 2024년 12월 28일 시행일: 2024년 1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img id="148228811"> </img>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