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4-37
발령일: 2024년 12월 28일
시행일: 2024년 1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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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