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발령번호: 245
발령일: 2025년 1월 7일
시행일: 2025년 1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종류) 효과적인 예산 편성ㆍ집행과 합리적인 총액인건비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분임예산집행심의회
2.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제3조(기능) 심의회는 예산 편성ㆍ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원배분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장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제4조(구성) ① 분임예산집행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운영과장
2. 휴양지원과장
3. 시설관리과장
4. 본소 팀장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5. 노조 대표
제5조(심의사항) 분임예산집행심의회는 예산 집행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예산 집행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정사업 제도개선 방안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4. 예산의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무기계약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예산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제6조(구성) ① 보수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운영과장
2. 휴양지원과장
3. 시설관리과장
4. 본소 팀장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제7조(심의사항) 보수조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 심의
2. 총액인건비 예산의 범위에서 총정원 및 계급별 정원 등의 조정
3. 인건비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재원으로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점수 등의 추가 지급
5. 그 밖에 총액인건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심의회 운영
제8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운영과 예산 담당 주무로 한다.
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 투표수가 동일한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사안의 긴급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⑦ 민간위원 중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⑧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심의 요구) ①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는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골자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되 기타 참고서류는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 심의회는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심의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수정 또는 보완이 어려운 경우 "부결"로 한다.
제11조(회의결과의 작성 등) ①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① 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심의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