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발령번호: 244
발령일: 2025년 1월 7일
시행일: 2025년 1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사관리책임자 등) ① 관사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고 한다)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한다.
② 관사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기획운영과 관사관리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사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제3조(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입주자격 등)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공무원연금법 미적용대상자 중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1명당 1개의 관사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사 수가 입주대상자보다 적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1개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주우선순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사 입주자격이 있는 직원 중 관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입주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 각 호의 배점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최고 득점자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1. 대전광역시지역을 연고로 하지 않는 자: 30점
2. 단신부임자: 30점
3. 관리소 전입 후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 근무한 기간: 15점
4. 출퇴근 거리 : 15점
5. 하위직 우선, 경제적 상황 등 관리책임자가 인정할 수 있는 가점 : 10점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입주자의 우선순위 세부 배점기준표는 별표와 같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제6조(우선순위 입주자의 권익 보호) ① 제5조에 따른 우선순위 입주자격이 있는 직원이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사 입주자 중 당해지역에 연고를 가진 자는 퇴거해야 한다.
② 이 경우 퇴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를 완료해야 한다.
제7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최초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사 입주희망자 대기자가 있는 경우 관사 입주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사 입주자가 계속 관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관사 입주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입주와 퇴거) 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사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 연금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2. 휴직한 경우
3.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4. 입주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대전광역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6.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책임을 태만히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퇴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거자는 입주자와 협의하여 사유발생 1개월 이내에 퇴거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1차에 한하여 퇴거를 15일 추가 연기할 수 있다.
④ 관사퇴거자는 관리자에게 퇴거 1주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퇴거자가 인사발령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기일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는 퇴거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퇴거 신청이 있는 경우 퇴거 전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의 책임)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관사의 안전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ㆍ청결유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및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관사에서 사용한 전기료ㆍ전화료ㆍ가스료(난방료)ㆍ청소료ㆍ 안전관리비 등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관사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책임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구ㆍ그릇 등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단, 입주하기 전에 보수하는 경우에는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에 대하여 입주자와 퇴거자간의 상호 협의하여 처리)
4. 입주자는 입주관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및 집기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는 시설개선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6.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관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 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관리 공동체 운영) ① 입주자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입주책임의 자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관사 입주자의 공동이용 사항과 책임분담에 대한 업무처리를 관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의 관리 공동체는 대표자 변경 시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관리책임자는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관사의 임차) ① 관리책임자가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 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고 한다.)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임차관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연 1회 이상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적용범위) 제4조부터 제6조 규정은 관리소 청사 내 직원 관사동 10실에 한하여 적용하고, 관리소장 관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소장 관사를 관리소장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직원 관사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