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1월 2일
시행일: 2025년 1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ㆍ당진항의 수상구역과 그 부근에서의 해상교통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법 지정 및 속력 제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선피항선"(優先避航船)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주경간(主徑間)항로"란 서해대교 사장교의 동측과 서측의 주탑 사이의 항로를 말한다.
3. "형하고"(桁下高)란 물의 표면부터 교량의 상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ㆍ접안(接岸)ㆍ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5. "정류"(停留)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6.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7. "조종불능선"(操縱不能船)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8.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이란 가항(可航)수역의 수심 및 폭과 선박의 흘수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동력선을 말한다.
9.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貨物倉)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10. "거대선"(巨大船)이란 길이 200미터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평택ㆍ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속력 제한) ① 평택ㆍ당진항의 수상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별표에서 정한 최고속력 이하로 항행해야 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한 속력 외에 별도로 속력 제한을 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최고속력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다만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
1.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긴급피난 선박
2. 응급환자 이송,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3.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업무상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
4. 도선선, 예선 등 항내 선박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지원선박
③ 선박의 속력 측정 기준은 대지속력(對地速力 : 육지에 대한 속력으로 외력의 영향이 가산된 속력)으로 한다.
④ 평택ㆍ당진항의 관리부두 부잔교(浮棧橋 : 선박을 매어두거나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어 만든 구조물)에 접안하려는 선박은 최저속력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5조(서해대교 통항방법) ① 서해대교를 통과하려는 선박은 다음의 형하고와 항로 폭을 감안하여 서해대교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안전한 속력으로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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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해대교 주경간항로를 통항하려는 선박은 예선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그렇지 않다.
1. 총톤수 1천5백톤 미만 선박(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1천톤 미만 선박으로 한다)
2. 「평택ㆍ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7조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은 선박
3. 평택ㆍ당진항의 수상구역 내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되는 선박 중 작업의 특성상 예선지원 면제가 필요한 선박
4. 해양조사선ㆍ순찰선ㆍ표지선ㆍ측량선ㆍ어업지도선ㆍ시험조사선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유 및 운영하는 선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 서해대교 주경간항로를 통항하는 경우 교차해서 항행하거나 나란히 항행할 수 없다. 다만, 응급환자 이송,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사용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제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2. 조종불능선
3. 흘수제약선
4. 거대선 또는 총톤수 2만5천톤 이상의 선박
5. 해상크레인을 운반하는 선박
④ 서해대교 부근에서 항행하는 선박은 해양사고를 피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해대교 주탑의 교각 전후 1해리(海里) 이내에 정박(碇泊)하거나 정류해서는 안 된다.
제6조(특정지역 항행방법) ① 돌핀부두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돌핀부두에 입출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돌핀부두에서 450미터 이상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② 입파도 부근 지정항로 입구부터 도리도 부근의 지정항로까지 평택ㆍ당진항 수역을 이용하는 선박은 입출항 시 추천항로를 따라 항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기관고장, 흘수제약,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성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해양사고를 피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현대제철(송악)부두 앞에서 교차해서 항행하는 선박은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