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뿌리기업 확인요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3
발령일: 2025년 1월 8일
시행일: 2025년 1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기업"이란 뿌리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확인기관"이란 뿌리기업 확인을 위하여 신청서의 접수ㆍ검토, 현장조사, 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관리 등 뿌리기업 확인에 관한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말한다.
제3조(제출서류)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인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이 아닌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3호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 또는 정부24, 홈텍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4.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4호의 뿌리산업 관련 제품 생산 또는 설비 가동을 증명하는 서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말한다. 단, 공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않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 계약을 통해 원사업자(재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발주자)의 공장에서 뿌리기술을 활용한 제작, 가공 등 특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계약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5.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5호의 뿌리산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뿌리기술, 공정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매출액 명세서를 말한다.
6.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6호의 신청기업의 뿌리산업 관련 품목에 대한 설명자료는 뿌리기술 활용 여부 또는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품목설명서를 말한다.
7.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뿌리기업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활용 뿌리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의 추가 제출 가능한 것을 말한다.
제4조(확인신청) 신청기업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뿌리기업 확인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제3조 각 호의 서류를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확인요건 및 절차) ① 확인기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를 근거로 하여 신청기업의 뿌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확인기관은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업은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확인 검토한 결과 필요한 때에는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 등을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확인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기업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확인기관은 신청기업에게 뿌리기업 확인에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확인서 발급) ① 확인기관은 제4조에 따른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청기업이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경우 뿌리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이 고시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로 본다.
제7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제5조제4항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 여부에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 사유
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
② 확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법인 간 인수ㆍ합병 등으로 뿌리기업 확인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2.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3. 확인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경우
② 확인서를 발급받은 뿌리기업이 유효기간 중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확인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발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확인서의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③ 확인기관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유효기간 중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검토한 후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확인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확인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취소사유와 취소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확인서 유효기간) 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제6조제2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확인서로 보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확인서의 발급일부터 뿌리산업 영위 시작일로 한다.
제11조(영위기간 인정 신청 등) ① 발급일 이전 뿌리산업 영위 사실을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위기간 확인요청 공문
2. 업종 영위를 확인 가능한 사실 증명 서류
3. 영위기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의 세금계산서(1년당 1건)
4. 기간이 유효한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뿌리기업 확인서
② 확인기관은 제1항의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위기간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작일은 법률 제10960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6일을 말한다)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제12조(사후관리) 확인기관은 제6조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뿌리산업을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등 뿌리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령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8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