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령번호: 114
발령일: 2025년 1월 2일
시행일: 2025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관장과 소속 구성원에게(관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적용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②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스토킹 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④ "2차 피해"란 제11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가 관장이거나, 인사담당부서장인 경우에는 이 지침 제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문체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의2(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④ 상급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관찰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의3(구성원의 책무)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5조의4(신고 및 통보 의무) ① 관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통보한다.
② 관장은 발생한 사건이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기획운영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ㆍ조언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관장은 제6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① 관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고위공무원 및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기획운영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은 피해자등의 대리인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충상담원은 피해자등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받은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스토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사건을 이관할 수 있다.
제10조의2(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①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 및 제5의2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과정 중 비밀누설, 피해자등에 대한 비난,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등 정신적ㆍ신체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④ 피해자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조사자는 피해자등이 요청하면 조사 시작 및 완료 여부를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⑥ 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같은 내용으로 수사절차가 개시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리중인 경우. 다만, 신청인이 조사의 중지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없다.
2.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0조의3(조사신청의 취소) ① 피해자등 및 대리인은 제10조에 따른 조사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취소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취소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관장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제11조의2 보호조치 요구 신청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제한,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관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 ① 관장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보호조치는 스토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
⑤ 관장은 보호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원, 피해 내용 등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관장은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마친 즉시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역사박물관지부장이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처리는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중지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등은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여부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
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외부위원 2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피해자 또는 피신청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이거나, 피해기간 동안 근무했던 경우
2. 위원이 피해자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관계 있는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등은 제1항의 각 호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제14조제4항에 따라 의결하여 결정하고, 회피 신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임시위원을 지정ㆍ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사건의 종결 등) ① 제14조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할 경우 관장에게 보고하고, 인사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사건을 종결한다.
제16조(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및 조치) ① 관장은 제14조의 심의 결과 피신고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신고인에게 2차 피해를 준 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피신고인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의원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조사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신고인에게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관장은 제14조의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이 접수된 날(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