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98
발령일: 2025년 1월 6일
시행일: 2025년 1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두는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중앙역학조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로 한다.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역학조사관 및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1.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2. 별표 1의 감염병 및 대응상황별 담당 국ㆍ관
3.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질병대응센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관리청 소속 역학조사관
② 중앙역학조사반은 역학조사 대상 감염병 또는 대응상황을 기준으로 총 10개의 대응팀으로 구성되며, 대응팀 구성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 발령
2. 청장이 제1호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반장은 제3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청장에게 별도 임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담당부서의 국장 또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조(중앙역학조사반의 출동기준) ① 중앙역학조사반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1.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2.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시ㆍ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한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청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5. 시ㆍ도지사의 감염병 역학조사 요청에 대해 청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6.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제4조(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 ①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은 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제2조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대응팀은 역학조사 실적 및 현황을 연 2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응팀이 소속된 국장 또는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대응팀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장은 중앙역학조사반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려는 대응팀은 별지 제2호서식을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은 대응팀은 별지 제3호서식을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은 중앙역학조사반원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연보) ① 중앙역학조사반장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연보를 발간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이상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발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2조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대응팀은 연보의 제작ㆍ발간을 위하여 공개된 내용을 기반으로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에게 역학조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자문단) ① 청장은 역학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감염병과 관련된 학회ㆍ단체 및 담당부서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자문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문단 구성원에 대하여 사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청장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⑤ 자문단 등으로 참석하는 민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은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훈령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발령일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