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62
발령일: 2025년 1월 6일
시행일: 2025년 1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칭)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약칭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칙
4.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된 소년 : 위탁소년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된 소년 : 유치소년
제3조(지도원칙)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이하 "위탁소년등"이라 한다)을 지도함에 있어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소년이 없도록 보살피며 사랑과 공평,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제2장 수용ㆍ보호
제1절 수용
제4조(수용개시) ① 위탁소년등의 수용은 원장이 위탁소년등의 신병을 인수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② 위탁소년등이 수용 기간 중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새로운 위탁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결정서에 따라 수용기간이 재개된다.
제5조(수용장소) ① 위탁소년등은 법 제7조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한다. 다만,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법 제52조에 따라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서 수용한다.
② 새로 수용되는 위탁소년등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1인 생활실에 수용한다.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른 신입 위탁소년등과 함께 수용할 수 있다.
제6조(수용정지 및 재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용이 정지된다.
1. 위탁소년등이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을 이탈한 경우
2. 위탁소년등이 형사사건으로 소년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금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결정을 한 법원소년부 또는 유치허가를 한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용이 정지된 경우, 원장이 해당 소년의 신병을 다시 인수했을 때로부터 수용이 재개된다.
제7조(위탁결정서 및 유치허가장의 확인) ① 원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소년을 인수할 때에는 위탁결정서의 기재사항 누락 등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원 소년부로부터 직접 위탁소년을 인수하는 경우 : 즉시 위탁결정서의 오류에 대한 정정요청을 하여, 정정된 위탁결정서에 의하여 위탁소년을 인수
2.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등으로부터 위탁소년을 인수하는 경우 : 인계하는 자에게 오류가 있는 위탁결정서로는 위탁소년을 인수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법원소년부로부터 정정된 위탁결정서를 받아 위탁소년을 인계할 것을 요구
② 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치허가장에 의하여 유치소년을 인수할 때에는 유치허가장의 기재사항 누락 등 오류여부를 확인하고 인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계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유치허가장 번호, 사건명, 대상자 인적사항, 판사 서명 날인, 검사 집행지휘,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등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2. 유치사유 표시와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가 다른 경우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유치허가장을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를 누락한 경우에는 인계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기재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구인일시, 유치일시, 유치장소
2. 원본대조, 처리자 서명날인
제8조(위탁소년등의 인수 절차) ① 원장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경우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수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인계하는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인계하는 자가 준비한 인수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검사ㆍ조사 또는 조치 등을 통해 통증, 부상, 질병 및 심신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전항의 인수서를 주어야 한다.
③ 원장은 위탁소년등에게 신체 이상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인계하는 자에게 소년에 대한 환자 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소년등으로부터 본인의 상태에 관하여 자필로 진술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④ 위탁소년등의 인수는 생활관 내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위탁소년등과의 접촉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9조(입원관리) ① 위탁소년등의 수용기간은 「소년법」제18조제3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이나 유치기간 중 새로운 위탁결정이 있는 경우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출원 및 입원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년법」제18조제3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또는 유치기간 연장은 반드시 위탁 또는 유치기간 중 연장결정서를 문서로 접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연장결정이 있는 경우 연장결정에 대한 내용을 지체 없이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및 유치에 대한 안내) ① 원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위탁소년등을 인수한 후 각 호의 사항을 위탁소년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입원 사유 및 수용기간
2. 생활규칙 및 준수사항
3. 인권침해 및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구제 절차
4. 분류심사 안내 및 절차
② 원장은 전항의 안내사항은 문서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하여는 해당국가 언어로 작성된 안내문 제공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은 위탁소년등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생활실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인수 후 조치) ① 원장은 새로 수용되는 위탁소년등에 대하여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조사 또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의류와 소지품은 검사 후 분리하여 보관
2. 수용사실 통지를 위한 보호자 관계 확인
3. 같은 기관에 재원 중인 공범, 피해자 등 관계 확인
4. 체온 측정, 정신ㆍ신체적 특이사항, 감염병 위험지역 출입 등에 대한 문진
5.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7조에 따른 급여품 지급
② 원장은 전항 제1호에 따른 소지품 검사 결과 영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소지금지 물품이 발견되면 영 제17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위탁소년등에게 알린 후 폐기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용사실 통지) 원장은 수용사실을 규칙 제10조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준하여 영 제8조에 따른 보호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화ㆍ문자메세지 전송 또는 그 밖에 적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통지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한 보호) ① 원장은 규칙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소년에 대하여는 다른 위탁소년등과 생활실을 달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야 한다.
1.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12세 이하의 소년
2. 임산부, 장애인, 외국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
3. 신체특이자 및 약물남용, 정신병력 전력이 있는 소년
4. 기타 원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년
③ 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위탁소년등은 다른 위탁소년등과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리 수용이 불 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위탁소년등과 공동으로 수용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위탁소년등이 제2항제2호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위탁소년등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1인 생활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제1항의 위탁소년등에 대하여 주 2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하여는 신상조사, 심리검사, 분류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통역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상담 및 행동관찰 등) ① 원장은 새로 입원한 위탁소년등에 대하여 상담 및 행동관찰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행동관찰은 실시할 때마다 상담 및 행동관찰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체검사) 원장은 영 제17조의3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거나 규칙 제25조에 따라 소지품 검사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는 고주파 등을 이용한 전신검색기를 통과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다른 위탁소년등이 볼 수 없도록 가림막 등이 설치된 장소(이하 "신체검사실"이라 한다)에서 검사한다.
2. 위탁소년등의 의류검사를 위해 속옷을 제외한 의류를 벗게 한 후 신체검사실 내부에 비치된 가운으로 갈아입도록 한다.
3. 위탁소년등이 탈의한 의류는 손, 휴대용 금속탐지기 등으로 검사한다.
4. 위탁소년등이 영 제17조의2에 따른 소지금지물품을 신체에 삽입하거나 은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볍게 뛰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조치 변경)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호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할 법원소년부에 임시조치변경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출산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병역, 학업(진학을 위한 시험응시 등) 등의 사유가 있을 때
4.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7조(임시조치 취소의 신청 등) 원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또는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2절 청원ㆍ소환 등
제18조(청원) ① 법 제11조에서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란 처우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우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를 말한다.
② 원장은 청원 내용이 단순한 환경개선 건의 등으로서 본인의 처우에 불복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탁소년등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청원서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원처리부는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도 건의 내용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장은 위탁소년등의 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청원함의 관리) ①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원함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원장은 청원함 아래에 청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용지를 비치하고, 청원함을 관리할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직원 외에는 청원함을 개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여론조사) ① 규칙 제18조에 따른 위탁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서면에 의한 설문조사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원 또는 위탁소년등 사이에 인권침해 여부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급식, 지급품 등 급여에 관한 사항
3. 원내 금지물품의 반입, 폭력행위 여부 등 원규 위반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제21조(법원 심리ㆍ소환 등) ① 원장은 소년법 제18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위탁된 소년이 소년심판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출석요구 또는 소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을 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에 그 소년을 출석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은 소년을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 또는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소년부 청사 안에서 소년을 감호하여야 한다.
제3절 사고방지 등
제22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화재시 대피훈련 등 재난ㆍ안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수용사고 방지계획) 원장이 규칙 제23조에 따라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 그 밖의 수용사고(이하 "수용사고 등"이라 한다)의 방지를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대책 및 세부생활지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점검, 감호 현황 점검 등 난동 및 이탈 방지 대책
2. 생활규범지도, 소년의 고충처리 등 폭행 및 자해 방지 대책
3. 수용사고 등 발생시 대처 방안
4. 이탈 등 수용사고 방지를 위한 훈련 등 실시 방안
5. 그 밖에 수용사고 등의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제24조(수용사고 방지훈련 등) ① 원장은 제23조에 따른 수용사고 방지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수용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한다. 다만, 이탈 및 환자발생 시 대응 등 수용사고 방지를 위한 훈련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사고 방지를 위한 훈련은 제22조의 재난ㆍ안전훈련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절 징계ㆍ포상
제25조(징계대상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원장은 위탁소년등의 사이에 폭행, 성폭력 등 피해소년이 있고 규율위반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해소년과 피해소년의 분리
2. 가해소년 및 피해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통보
3. 진술서 확보 등 징계대상행위의 조사
② 제1항의 경우 원장은 가해소년의 보호자 또는 피해소년의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제26조(징계대상행위의 조사) ① 영 제24조의2에 따라 징계대상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되, 규칙 제28조의2 제4호에 따른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소속직원이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술조서만 작성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대상행위를 조사하면서 제3자인 위탁소년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소년등의 인적사항 및 진술 내용은 비밀로 보호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영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대상행위의 조사기간 동안 위탁소년등을 분리하여 수용하는 경우 조사를 완료하거나 징계조사기간이 만료하는 때에는 즉시 분리수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징계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거나 징계조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처우ㆍ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징계 조사가 완료되거나 징계 조사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해소년과의 분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위탁소년등을 심신안정실 또는 1인 생활실에 수용할 수 있다.
제27조(징계절차 등) ① 원장은 규율을 위반한 위탁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
② 처우ㆍ징계위원회는 위탁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소년의 규율위반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뉘우치는 정도, 피해회복 및 변상 여부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1. 근신으로 의결하는 경우 : 별표 2에서 정한 양정기준
2. 원내봉사활동으로 의결하는 경우 : 80시간 이내
③ 처우ㆍ징계위원회는 근신처분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영 제30조3제2항제2호의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 외부위원을 1명 이상 참석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징계의 집행) ① 원장은 제27조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원내 봉사활동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일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③ 원내 봉사활동을 소년분류심사원의 교육계획에 따라 일과로 각 1교시에 편성된 시간에 집행한 경우에는 1시간 집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내 봉사활동을 집행하는 경우 영 제24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위한 분리수용기간은 일일 8시간으로 환산하여 징계 기간에 산입한다.
⑤ 원장은 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징계 결과를 분류심사서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소년부에 그 사실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추가조치) ① 원장은 규율위반의 정도가 과중하여 징계 등의 조치만으로는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소년등의 관할 법원소년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소년에 대하여「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09조에 따른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 변경 또는 연장에 관한 의견제시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제시
3.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제109조에 따른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제30조(포상) 원장은 위탁소년등에게 규칙 제29조에 따른 모범상 또는 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법원소년부에 통보할 수 있다.
제5절 면회, 전화통화 등
제31조(면회) 면회는 교육과정 운영을 감안하여 평일에 일정시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원장은 기관별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면회담당직원의 태도 및 역할) ① 면회 담당 직원은 친절ㆍ공정하고 바른 몸가짐으로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면회 담당 직원은 면회에 입회하는 경우 위탁소년등의 금지물품 수수를 방지하고 교정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대화를 규제하여야 한다.
③ 면회 담당 직원은 면회 종료 후 위탁소년등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여 금지물품의 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33조(전화 통화) ① 전화통화를 원하는 위탁소년등은 통화예정 전일까지 담임에게 미리 전화통화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소년등의 신상에 관련되는 긴급통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원장은 위탁소년등이 전화통화를 하기 전에 전화번호와 수신자(위탁소년등과 통화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확인한 후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분 이내로 한다.
제34조(급식관리) 위탁소년등에 대한 급식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진료 및 보건) 위탁소년등에 대한 진료 및 보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6조 (이발) 위탁소년등은 위생을 위하여 이발을 할 경우 머리카락 및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 (목욕) ① 원장은 자체 실정에 따라 목욕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탁소년등에게는 개인별 목욕 시간을 주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감염병 환자의 목욕에 관하여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8조 (온수 및 난방) 원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탁소년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온수 및 난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급할 수 있다.
제39조 (생활용품의 사용ㆍ관리) ① 법 제17조 및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에 따른 급여 및 대여품 중 면도기ㆍ 손톱깎이 등 위생과 관련된 생활용품은 사용 후 회수하여 소독 또는 세척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면도기는 감염병 예방 및 위생관리를 위해 개인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기면도기 등은 단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시로 살균 및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절 교육
제40조(신입자교육) ① 원장은 신입 위탁소년등에 대하여 생활안내, 상담 그 밖에 필요한 지도를 함으로써 해당 소년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입자교육 기간은 1주 이내로 하며, 제10조제1항제3호의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41조(기본교육) 원장은 제40조에 따른 신입자교육을 마친 위탁소년등에 대하여는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성교육, 체육 활동, 생활지도 그 밖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학적관리 및 시험) ① 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 계산을 위해 위탁소년등이 재학중이던 학교에 학적에 관한 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위탁소년등이 재학중이던 학교장이 요청하면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 내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각종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출원
제43조(출원) ① 위탁소년등의 출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제18조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수용 상한 기간 도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원시켜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따른 임시조치 취소 및 변경과 유치허가 취소 결정에 따른 출원은 결정문의 주문에 표시된 출원일자의 일과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치료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4조(위탁소년등의 인계) 원장은 위탁소년등이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인수할 소년원에 통보하여 인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5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정보시스템) ① 위탁결정서, 처분결정서 등 처우와 관련된 문서는 지체 없이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원본은 영 제58조의 소년관리기록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위탁소년등에 대한 입원과 출원,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 담임활동, 생활지도 등의 자료는 지체 없이 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준용) 위탁소년등의 처우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소년 처우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