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44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센터장, 금융자문관, 통신자문관, 운영팀, 상담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경찰청 소속 총경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③ 금융자문관은 금융위원회 소속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④ 통신자문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제3조(사무분장) 금융자문관, 통신자문관, 운영팀 및 상담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자문관: 센터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센터장 보좌
2. 통신자문관: 센터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센터장 보좌
3. 운영팀
가. 기획ㆍ예산 업무 총괄
나. 데이터 분석 및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유지ㆍ관리
다. 상담관 교육 및 민원 대응
4. 상담팀
가. 신고ㆍ제보의 접수 및 상담ㆍ처리
나. 상담ㆍ처리 내용의 기록 및 관리
제4조(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업무 등) ① 센터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8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에게 상담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파견근무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③ 센터장은 파견근무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① 센터는 평일 09:00부터 22:00까지 운영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상담팀은 센터의 운영시간 내에서 적절한 근무와 휴식을 위해 조를 나누어 교대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업무 범위)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신고ㆍ제보를 상담ㆍ처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기 위해 자금을 교부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
제7조(책임 상담 원칙) ① 신고ㆍ제보 전화에 대한 상담은 원칙적으로 처음 전화를 받은 상담관(상담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신고ㆍ제보에 관한 유선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상담 절차에 따라 완료한다. 다만, 처음 전화를 받은 상담관이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민원인이 해당 상담관과의 상담을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다른 파견근무자 또는 상담팀장 등에게 연결할 수 있다.
② 상담관은 주요 상담내용을 영 제2조의7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통합분석대응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하며 상담 중 새로운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나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악성ㆍ강성 민원 처리 원칙 및 상담관 보호조치) ① 상담관은 민원인이 별표 1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처리기준 및 별표 3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세부 응대 절차에 따라 응대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악성ㆍ강성 민원인으로부터 상담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관을 특정 민원인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상담실적 평가 및 민원인 만족도 조사) 센터장은 상담관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관의 상담실적을 평가하거나 상담관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상담관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시스템 운영) ① 센터장은 통합분석대응시스템의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시스템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책임자는 통합분석대응시스템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이를 복구해야 한다.
제11조(자료보존기간) ①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접수ㆍ처리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입력자료: 10년
2. 상담 녹취 자료: 3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범죄 수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입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제공 등) ①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사기이용계좌 등의 정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의 목적ㆍ범위 및 내용 등을 확인하여 자료제공을 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센터장, 금융자문관, 통신자문관 및 운영팀ㆍ 상담팀의 구성원(이하 "센터구성원"이라 한다)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센터 업무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센터장은 센터구성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