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2024-9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예치은행의 지정ㆍ관리 및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이하 "출연금")이란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기획을 위해 출연하는 자금,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자금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위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출연기관"이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방위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말한다. 3. "은행"이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예치은행"이란 제11조의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지정된 은행으로, 출연금을 통합 예치ㆍ관리하며, 혁신펀드 조성을 통해 방위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을 말한다. 6. "관리기관"이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말한다. 7. "방산기술혁신펀드"(이하 "혁신펀드"라 한다)란 투자결성금액을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 및 제9의2호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등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른 신기술투자조합,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기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8. "펀드운용사업자"라 함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되어 혁신펀드를 운용하는 자로 모펀드운용사업자 및 자펀드운용사업자로 구분된다. 제3조(출연기관의 역할) 출연기관의 장은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출연금의 안정적 운영과 기업지원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출연금의 예치은행 예치 2. 출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출연금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3. 그 밖에 예치은행 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기관의 역할)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위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동향분석 및 지원전략 수립 2. 제10조의 혁신펀드 운용계획 수립 관련 지원 및 협의 3. 예치은행 제도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지원 4. 출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출연금 관리체계 관리 5. 방위산업 발전 정책지원 기업군 발굴 6. 효과적인 혁신펀드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수행 7. 기타 예치은행 제도 운영 및 관리, 혁신펀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혁신펀드 사업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예치은행의 역할) 예치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출연금의 통합적 관리 2. 혁신펀드 조성을 위한 자금 출자 3. 예치은행 제도 운영 지원 4. 기타 출연금 관리 및 펀드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예치은행의 수) 청장은 제11조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은행으로 2개 이하의 은행을 지정한다. 제7조(예치은행의 지정기간) 예치은행의 지정 기간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3년으로 한다. 제8조(예치은행의 지정방법) ① 예치은행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예치은행 지정을 신청한 은행의 수가 지정하고자 하는 은행의 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재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 후에도 지정하고자 하는 은행의 수 이하의 은행만 예치은행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예치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지정된 예치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기 예치은행 지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실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협약(이하 "출연금관리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예치은행의 역할을 포기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출연금관리협약 위반으로 협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③ 청장은 필요시 예치은행의 지정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공고를 하고 제11조제3항의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모펀드운용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내용 2. 목표 출자규모, 선정절차 및 일정 3. 신청자격 및 주요 출자조건 4. 기타 펀드운용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서식 등 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안정적 혁신펀드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모펀드운용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모펀드운용사업자는 조성되는 펀드의 투자분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자펀드운용사업자를 선정한다. ④ 청장은 필요시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펀드 운용계획의 수립) ① 모펀드운용사업자는 연차별로 혁신펀드 투자 촉진을 위해 펀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펀드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내용 2. 목표 출자규모, 선정절차 및 일정 3. 신청자격 및 주요 출자조건 4. AI,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기업에 대한 투자 계획 5. 그 밖에 자펀드운용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서식 등 제11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예치은행 지정 및 모펀드운용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선정심의위원회는 방위사업청ㆍ관리기관ㆍ출연기관의 출연금 담당부서의 장 및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9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방산진흥을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③ 선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적정성 2. 제8조의 예치은행 지정을 신청한 은행의 예치은행으로서의 역할 수행 능력(제8조의 예치은행 지정을 위한 평가에 한함) 3. 제9조의 모펀드운용사업자 선정 공고에 참여한 사업자의 모펀드운용사업자로서의 역할 수행 능력(제9조의 펀드운용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한함) 4. 그 밖의 예치은행 지정 및 펀드운용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예치은행의 지정절차) ① 청장은 제8조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예치은행을 지정하기 위하여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을 방사청 및 출연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 선정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그 평가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서 등 2. 업무수행 능력 : 중소ㆍ중견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역량 및 실적 등 3. 혁신펀드 등 방위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③ 청장은 제11조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은행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을 통해 지정된 예치은행에게 통보한다. 제13조(출연금관리협약) ① 출연기관은 지정된 예치은행, 관리기관과 출연금 관리 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출연금관리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급할 업무의 범위 2. 방위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 3. 출연금의 예치 및 운용관리 4. 예치은행의 자금관리 현황 보고 의무 5. 점검과 협약의 해지 6. 예치은행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7. 그 밖에 출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운영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출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방위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평가위원회는 방사청ㆍ관리기관ㆍ출연기관ㆍ예치은행ㆍ모펀드운용사업자의 출연금 담당부서의 장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11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방산진흥을 담당하는 본부장, 부위원장은 민간전문가 1명으로 한다. 다만, 수요 업계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추가하여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운영평가위원회의 간사는 관리기관과 출연금 예치금액이 가장 많은 예치은행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④ 운영평가위원회는 반기별(6월, 12월)로 개최한다. 다만, 예치은행 이행실적 점검일정 등에 따라 조정하거나, 필요시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⑤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에 따라 출연금관리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예치은행 및 모펀드운용사업자 소속 위원의 임기는 협약이 해지된 날까지로 한다. ⑥ 운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예치은행의 출연금 관리 실적 및 혁신펀드 주목적 투자분야 설정 등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0조 펀드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제13조 출연금관리협약의 변경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6조 실태조사 기준 결정 및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5. 제17조 출연금관리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혁신펀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⑧ 운영평가위원회 위원 중 예치은행 소속 위원은 제7항제5호, 모펀드운용사업자 소속 위원은 제7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⑨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은 이해충돌방지 의무 등을 포함한 청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⑩ 관리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출연금관리협약의 해지 또는 종료 등으로 예치은행이 변경되었으나, 기존 예치은행이 투자한 혁신펀드가 존속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혁신펀드의 운영을 위해 별도로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운영평가위원회에 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혁신펀드 존속기한, 투자자 등을 감안하여 운영방식, 운영위원 구성 등을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위원회 운영) ① 운영평가위원회는 혁신펀드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고 그 의견을 들어 혁신펀드의 운용계획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운영평가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점검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혁신펀드에 대한 실적 점검결과를 반영한 다음 연도의 혁신펀드 운영방향을 자문할 수 있다. 제16조(실태조사 실시 및 펀드운용결과 보고)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시 출연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펀드운용사업자에 대해 서면조사나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혁신펀드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 2. 펀드운용사업자의 방위산업 관련 기술 정책분야 투자실적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해 운영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운영평가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하여 모펀드운용사업자 및 예치은행에게 펀드운용방식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④ 운영평가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가 지극히 불량할 경우 예치은행과 모펀드운용사업자간의 협약을 해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모펀드운용사업자는 펀드운용결과를 반기별로 운영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펀드운용결과에는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대상 기업의 업종 및 규모 2. 투자대상 기업별 투자 금액 3. 펀드운용수익률 4. 기타 투자 자산 현황 5. 기타 펀드운용결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제17조(출연금관리협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치은행이 출연금의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연기관과 협의하여 출연금관리협약의 중도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협약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방위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원방안 등 협약사항 이행이 부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예치은행의 경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출연금 관리나 기업 지원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정책 또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 등에 따라 예치은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관리협약의 중도해지를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청장에게 예치은행의 지정 취소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예치은행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출연기관은 제3항에 따라 예치은행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예치은행과 출연금관리협약을 해지해야한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예치은행과 출연금관리 협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제14조에 따른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중단된 은행의 지원조건 및 예치 비율을 대체ㆍ조정할 수 있다. ⑥ 청장은 특정 예치은행과 출연금관리 협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제8조에 따라 신규 예치은행의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