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4-74 발령일: 2024년 12월 12일 시행일: 2024년 12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등록교육"이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되려는 자가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5. "보수교육"이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하여금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집체교육"이란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연수, 강의 등 대면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018.1.3. 신설> 7. "인터넷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2018.1.3. 신설> 8. "혼합교육"이란 집체교육과 인터넷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018.1.3. 신설> 9. "검정시험"이란 등록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 영 제28조제1항제2호 별표 1에 따른 이수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10.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2장 교육의 위탁 시행 등 제3조(교육 등 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에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교육 등 업무"라 한다)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의 실시 2. 등록교육에 대한 검정시험의 실시 3. 교육교재의 개발, 강사의 위촉 및 해촉, 교육계획 수립, 시험의 출제ㆍ선정ㆍ감독 및 합격자 관리 4.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및 검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 등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적정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검정시험에 대한 공정성, 정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4. 교육 및 검정시험의 실시ㆍ합격자 관리 등에 대한 보안유지체계,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 평가 및 이에 대한 결과 반영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 5.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6. 사용자, 퇴직연금 가입예정자,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의견수렴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 7.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 및 검정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정관<2014.12.10. 개정> 2.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근 3년간의 교육실적을 포함한다) 3. 검정시험의 실시에 대한 공정성, 정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교육 및 검정시험 실시계획서(보안유지체계, 평가 및 이에 대한 결과 반영 체계를 포함한다) 5. 교육 및 검정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사용자, 퇴직연금 가입예정자,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의 요구 반영을 위한 의견수렴 체계를 갖출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컨소시엄 협약 체결서 사본(둘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교육기관의 인력 등 구비 기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각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합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4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 수탁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모집인 교육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선정에 관한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확인 결과를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 등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 사업 내용 및 그간의 교육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이 담당할 세부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하고, 위탁기간의 만료 2개월 전까지 제3조제3항에 따른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⑦ 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ㆍ검정 관리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편성, 출결관리 등 교육의 진행 및 교육생 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 일정, 인원, 지역 및 신청방법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교육교재, 강사, 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4. 검정시험 문제의 출제ㆍ검토ㆍ선정에 관한 사항 5. 시험문제의 인계ㆍ인수 등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6. 시험 일정, 지역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7.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8. 합격자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비용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모집인교육협의회의 구성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육 등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모집인교육협의회"라 한다)를 만들 수 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회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사업 담당 임원: 각 1명 3.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② 모집인교육협의회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모집인교육협의회의 임무) ① 모집인교육협의회는 모집인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이 적용할 교육교재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교육계획의 확인 및 교육결과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7항의 교육ㆍ검정 관리운영규정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시험 문제의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5. 시험 문제의 난이도 결정 및 채점, 감독 등 검정시험 업무의 통일적 수행에 관한 사항 6. 부정행위자 조치 및 이의제기 문제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교육기관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8. 검정시험을 포함한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모집인교육협의회의 장은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모집인교육협의회의 소집 및 심의ㆍ의결) ① 모집인교육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긴급히 조치해야 할 사항이나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3장 교육 등 업무의 수행 제1절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기준 등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 실시 예상 인원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실시 시기 및 시행 지역에 관한 사항 3. 검정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서를 받으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계획의 변경)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교육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 수요에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2. 교육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새로운 사정의 변경으로 확정된 교육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11조(교육계획의 공고)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획의 확정을 통보받으면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교육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계획된 교육 일정을 앞당기는 경우: 변경하여 시행하려는 교육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전 2. 계획된 교육 일정을 늦추거나 취소하는 경우: 변경 전 계획에 따른 교육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 대상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검정시험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신청서 및 검정시험 신청서 교부, 접수에 관한 사항 4. 검정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5. 검정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비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교육 및 검정시험 주기) 교육 및 검정시험은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교육기관의 장이 수요ㆍ실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교육대상) ① 등록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보험업법」제84조 및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투자권유대행인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보수교육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4조(교육방법ㆍ시간 등) ① 등록교육은 집체교육 또는 혼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전체교육 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체교육 시간 중 집체교육의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세부 교육과정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교육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수교육은 집체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또는 혼합교육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전체 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교육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을 인터넷원격교육 또는 혼합교육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터넷원격교육의 내용이 적정한지를 심사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과정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2018.1.3개정> ⑤ 제3항에 따른 교육 내용이 적정한지는 교육내용ㆍ방법의 적정성, 교수학습지원의 적정성, 내용전문가의 적정성, 학습 분량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받은 교육 내용은 심사결정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⑦ 교육기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사받은 동일과정을 반복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 제5항에 따른 효력 만료 30일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연장운영을 통지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014.12.10. 신설> 제15조(교육지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을 별표 4에 따른 권역으로 구분하고, 교육이 교육생의 거주지 및 각 권역의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고루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데 있어 제1항에 따라 전국 단위로 교육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 교육을 실시할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정원) ① 집체교육의 경우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3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의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강의장을 확보할 것 2.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제17조(강사) ① 집체교육의 경우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퇴직급여제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노동행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금융감독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 보장법」등 분야에서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로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퇴직연금사업자, 인사ㆍ노무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6.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기관의 장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교육의 이수) ①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소정(所定)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할 것. 이 경우 인터넷원격교육은 학습 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2. 검정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②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소정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터넷원격교육은 학습 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2절 교육과정의 실시 제19조(교육의 신청) 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한(위탁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대리하여 교육과정의 수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교육: 교육시작 10일 전 2. 보수교육: 교육시작 3일 전 ② 제1항에 따라 수강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신청서에 교육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 7. 1.>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대상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0조(교육신청의 거부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19조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 교육시작 7일 전까지 수강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지를 결정한 경우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신청서 등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지를 결정할 때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수강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3. 제2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교육정원의 초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21조(검정시험) ① 검정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시험과목 및 문항수ㆍ시험시간은 별표 5와 같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은 교육과정과 분리하여 별도의 일자를 정하여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되려는 자가 검정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검정시험 신청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대리하여 검정시험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시험문제의 출제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시험과목에 대한 문제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은 과목별로 2명 이상으로 하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산업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출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등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검정시험의 통일적 시행을 위해 모집인교육협의회는 각 교육기관의 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공동출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출제위원회 또는 공동출제위원회는 별표 5에 따른 시험과목의 범위에서 과목별 문항 수의 10배수 이상의 문제를 그 유형을 달리하여 출제한다. 이 경우 유형별 문제의 난이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하고, 그 유형은 매년 1회 이상 재구성하여야 한다. 1. 어려운 문제: 15% ± 5% 2. 보통 문제: 40% ± 5% 3. 쉬운 문제: 45% ± 5% ④ 선정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문제 중에서 시험문제를 선정한다. 다만, 교육기관이 시험문제를 선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경우에는 선정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검정시험의 감독) ① 교육기관의 장은 공정한 시험감독을 위하여 시험장소 1실 당 2명 이상의 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감독자는 교육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반드시 1명은 교육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검정시험을 실시할 때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본다. 1.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6.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8.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9. 응시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0.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④ 시험감독자는 응시자가 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등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에 대하여 시험의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검정시험의 채점) ① 교육기관의 장은 시험의 채점을 위하여 과목별로 1명 이상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채점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결과를 무효 또는 영점 처리할 수 있다. 1. 답안지를 훼손하여 채점할 수 없는 경우 2. 답안지 기재사항(성명, 응시번호, 시험지유형 등)을 잘못 적거나 빠뜨린 경우 3. 전산채점 방식(OMR, OCR) 에 적합하지 않은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경우(전산으로 채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답안지에 시험감독자의 확인이 없는 경우 ③ 교육기관의 장은 이중표기 등으로 정답을 확인할 수 없거나 답안을 정정한 경우에는 오답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합격결정 기준) ① 합격자 결정과 관련한 정답지, 시험 문제지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검정시험의 합격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26조(교육이수자 공고)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18조 및 제25조에 따라 교육이수 여부를 결정하고, 검정시험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월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이수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교육이수자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이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교육이수 확인증 발급ㆍ재발급) ① 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이수 확인서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이수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이의 제기) ① 검정시험 응시자는 검정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험문제 등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관련 사항을 공정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검토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제기 사항을 모집인교육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줄 것을 상정할 수 있다. 제29조(교육이수 유효기간)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유효기간의 기산점은 교육을 마친 날 0시로 보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유효기간의 기산점은 교육이수자 명단이 공고된 날 0시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검정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거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교육을 새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30조(교육 및 검정시험 비용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및 검정시험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 및 검정시험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수교육의 경우 교육비에 한정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비 및 검정시험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교육실적 등의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적 및 교육이수자 현황을 매월 종료 후 10일 이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2조(교육 등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 등 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교육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기관에 교육 등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 등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 등 업무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교육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3조(교육 등 업무의 감사 및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 등 업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교육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 등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7조제1항제7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34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2. 모집인교육협의회의 위원 3. 검정시험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를 출제ㆍ선정ㆍ인쇄를 담당한 사람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임무수행 및 비밀 누설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를 징구(徵求)할 수 있다. 제35조(세부시행사항) 이 법, 영 및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외 교육 및 검정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관계서류의 보존) 교육기관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신청서 및 교육실시와 관련된 서류(교육실시자 명단, 교육교재 등): 3년 2. 검정시험 신청서 및 시험실시와 관련된 서류(문제지 및 답안지, 검정시험 신청서 및 수험표, 시험문제 출제 원본 및 정답지 등): 3년 3. 교육이수증 발급과 관련된 서류(교육이수증 발급신청서 및 발급현황 등): 3년 4. 교육이수자 관리대장: 준영구 6. 삭제 <2020. 7. 1.> 7. 삭제 <2020. 7. 1.> 8. 삭제 <2020. 7. 1.> 제37조(업무의 전산처리) 교육기관의 장은 업무 간소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별제 제2호 내지 제6호 서식을 전자문서에 적합한 형태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수강신청 2. 제21조에 따른 검정시험의 신청 3. 제26조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증의 교부, 교육이수자 관리 및 교육이수자 명단의 통보 4. 제27조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증의 (재)발급 신청 및 (재)발급 5. 제28조에 따른 검정시험의 이의제기 6. 그 밖에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8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