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1월 7일 시행일: 2025년 1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책임수행기관"이란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적재조사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이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제4조(책임수행기관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2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적재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영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려면 이미 지정한 책임수행기관의 권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여야 하며,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미 지정하였던 책임수행기관의 권역은 조정에 의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효력은 제5조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새로운 책임수행기관이 지정되기 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책임수행기관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 제4조의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으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업무 위탁) 지적소관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및 필지별 면적산정 3. 법 제14조에 따른 경계설정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계재설정 및 임시경계점표지 재설치 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 설치, 경계확정측량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6.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이하 "측량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 경계 확정 7. 측량규정 제14조에 따른 측량성과물 작성 제8조(업무 위탁계약) ① 지적소관청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 위탁의 목적과 업무 범위 2. 사업 주요내용과 위탁수행기간 3.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 4. 책임수행기관의 의무 5.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조치사항 6.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업무 위탁 측량수수료) ① 지적소관청은 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책임수행기관에게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규칙 제6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성과 검사가 완료된 때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필지 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③ 책임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결과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가 남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반납하여야 하며,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추가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결과 필지수의 증감이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 정산금액을 국토교통부에 반환하거나 다음 연도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의 정산금액은 계약체결 당시의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에 따르며,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의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장 지적재조사대행자의 선정 제10조(대행자 선정 공고) ①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를 선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책임수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공모에 따른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3. 공모일정 및 절차 4. 대행자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그 밖에 공모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소관청별로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이 요청한 경우 구역을 분리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1조(대행자 참여 신청) ① 대행자로 선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참여업체 일반현황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 나. 사업자등록증 다.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 사본 2.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나. 지적재조사 교육실적 증명서 다. 시ㆍ도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측량장비 보유현황 3. 지적재조사 업무수행 능력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최근 3년 이내 업무수행 실적 나. 업체 신용도 평가 다. 업무수행계획서 등 그 밖에 업무수행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대행자로 선정 받으려는 자는 기술인력이 중복되지 않도록 팀을 구성하여 1개 이상의 지적소관청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대행자로 선정 받으려는 자는 참여를 희망하는 순서대로 지적소관청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제12조(대행자 평가 및 선정) ① 대행자 평가 및 선정은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로 구성된 각 팀별로 실시한다. ② 대행자 평가는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로 구분하며 평가항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③ 정량평가는 책임수행기관이 평가하며, 정성평가는 지적소관청과 책임수행기관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정성평가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책임수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그 결과를 입력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⑤ 대행자 선정에 따른 기간 계산의 기준일은 해당 연도 사업에 대한 대행자 선정 공고일로 한다. ⑥ 대행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소관청별로 평가점수가 최고점인 1개의 대행자(팀) 선정 2. 최고점인 대행자(팀)가 우선 희망한 지적소관청에서 선정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를 대행자(팀)로 선정 3. 동점이 발생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실적, 지적측량기술자, 측량장비, 업무수행평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4.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고 부정당업자 및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 대행자로 선정 ⑦ 제출서류가 불명확하거나 근거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배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 제13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책임수행기관은 제12조에 따라 대행자를 평가하는 경우 대행자 선정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광역시ㆍ도 단위로 위원장 1인과 해당 광역시ㆍ도 공무원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역시ㆍ도 단위조직의 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주요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평가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제12조제2항의 정성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대행자의 업무 대행) ①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영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적소관청 및 대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수행기관이 지적재조사측량ㆍ조사를 직접 수행한다. 1.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제29조에 따라 대행자가 완료계를 제출한 이후에 대상토지의 일부가 달라진 경우 3. 대행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제15조(업무 대행계약) ① 책임수행기관은 선정된 대행자와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 대행의 목적과 업무 범위 2. 사업 주요내용과 업무 대행계약 기간 3. 업무 대행 측량수수료 4. 대행자의 의무 5.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조치사항 6.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과 대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16조(업무 대행 측량수수료) ① 책임수행기관은 제29조에 따른 완료계를 제출 받은 경우 2주 이내에 대행자에게 업무 대행 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업무 대행 측량수수료의 산정은 제17조에서 정한 업무공정 비율에 따르며,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실시계획 변경, 지적재조사지구 미지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된 경우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가 수행한 기성 부분에 대한 업무 대행 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공정 비율)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의 업무공정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량규정 제9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 경계 확정 : 100분의 7 2.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 100분의 27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중 필지별 면적산정 : 100분의 7 4.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 100분의 6 5.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계설정 : 100분의 23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 설치 : 100분의 7 7.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계확정 측량 : 100분의 5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 100분의 3 9.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 100분의 6 10. 측량규정 제14조에 따른 측량성과물 작성(법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지원을 포함한다) : 100분의 9 제18조(대행자 관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대행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기술자를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는 기술자를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책임수행기관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기술자와 동일 등급 이상의 기술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업무 중첩도가 수행자 선정평가 당시보다 높아지게 할 수 없다. ③ 책임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술자 변동 사항을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자의 수행인력 및 장비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④ 책임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대행자의 수행인력 및 장비 등을 점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 및 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책임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대행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책임수행기관은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업무 대행계약의 해지) ①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행계획 또는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업무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8조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3. 책임수행기관의 계획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지는 책임수행기관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자에게 업무 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가 수행한 기성 부분에 대한 업무 대행 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등의 수행 제20조(수행계획 제출) 책임수행기관은 제8조에 따른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재, 면적, 측량방법, 작업여건, 측량기간, 인원, 장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측량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측량ㆍ조사 등의 착수) 책임수행기관은 제8조에 따른 위탁계약 전이라도 지적소관청이 법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측량규정 제7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측량 및 측량규정 제9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 경계 확정 업무를 착수할 수 있다. 제22조(성과제공)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와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 지체 없이 제21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측량 및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 경계확정 성과를 대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경계조정) 지적소관청과 책임수행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통해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경계점표지 설치) 책임수행기관은 제23조에 따른 경계 설정 및 조정을 완료하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점표지 설치는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적소관청 및 대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수행기간) ①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소관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제7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대행자는 책임수행기관과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별표 3에서 정한 수행기간 내에 제14조에 따라 대행 받은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수행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경계점 측량성과 제출) ① 대행자는 제15조에 따라 대행계약된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측량ㆍ조사 성과물을 책임수행기관에게 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를 책임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지구 또는 지구 내 권역을 구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측량성과 검증) ① 책임수행기관은 제26조에 따른 측량성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성과를 검증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측량성과에 대한 검증은 사업지구 내 관측파일, 현실경계 성과,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또는 표식, 토지현황조사서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 검증방법은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및 측량규정에 따른다. 제28조(측량성과 검증결과 조치) ① 책임수행기관은 제27조에 따른 측량성과 검증결과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책임수행기관으로부터 측량성과 오류사항을 통보받으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오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대행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적소관청은 검사결과를 책임수행기관 및 대행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9조(업무 대행 완료계 제출)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측량성과 검증 및 검증결과 조치가 완료되면 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완료계를 책임수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최종 성과물 납품) 책임수행기관은 모든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위탁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측량규정 제14조에 따라 최종 성과물을 지적소관청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5장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제31조(운영계획 수립) ① 책임수행기관은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등의 수행계획, 조직구성,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이 제출한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책임수행기관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전담조직 운영) ①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과 광역시ㆍ도 단위조직 및 전담 측량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 전담조직: 지적재조사 운영계획 수립,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광역시ㆍ도 단위조직: 전담팀 운영, 대행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전담 측량팀: 지적재조사 수행 등에 관한 사항 제33조(행정 지원) ① 책임수행기관은 원활한 지적재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총괄전담 조직 및 광역시ㆍ도 단위의 관리 조직에 행정지원반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책임수행기관 및 대행자의 역할에 관한 사항 2. 측량성과 작성 등 대행자의 업무수행 3.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대행자의 애로사항 및 갈등관리 등 ②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와 관련되어 지적소관청 또는 대행자에게 제기된 소송 및 민원 대응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소관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무인항공 촬영을 실시하고 정사영상 등을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제79조에 따라 항공기의 비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현장 지원) ①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계설정기준 및 현지조사 방법 등을 자문하여야 한다. ② 책임수행기관은 각 지적재조사지구별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전문가를 둘 수 있다. 1.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 등 갈등해소 및 중재 2.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동의서 및 경계설정합의서 징구 지원 3. 주민설명회 의견 청취 및 사업 홍보 4. 경계결정에 관한 소유자 의견 취합 및 관련 정보 공유 제35조(기술 지원) ① 책임수행기관은 업무 대행계약 기간 동안 대행자에게 측량소프트웨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의 측량장비, 측량소프트웨어 등의 운용에 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교육 지원) ①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책임수행기관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장비 및 시스템 운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 개발) ①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별도 연구조직을 구성하여 지적재조사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적재조사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적재조사 정책 및 법령ㆍ제도 개선 3.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산업 연계 4. 지적재조사 국내ㆍ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5. 지적재조사 관련 각종 국제회의 및 해외 진출 등의 지원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8조(홍보) 책임수행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인지도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예산) 책임수행기관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4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