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00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무원"이란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호국원에서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로서 국립호국원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채용권자"란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접사용하고 있는 국립호국원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립호국원 및 국립호국원에 채용된 실무원에 적용한다 ② 실무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규칙으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관리부서) ① 국립호국원에 근무하는 실무원의 채용, 보수 등 관리 담당부서는 국립호국원 관리과장 또는 관리팀장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는 국립호국원의 실무원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자로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ㆍ권고할 수 있다. 제5조(실무원의 업무) 실무원은 국립호국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복구 및 묘역정화, 명절 등 방문객 집중기간 시 교대근무 등 2. 근무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3. 개별ㆍ합동 안장행사 진행 및 집례에 관한 업무 4. 유골의 이관 및 봉송에 관한 업무 5. 안장 민원처리 및 상담 6. 기타 안장서비스 제공 및 현충선양활동 추진에 필요한 업무 7. 안장심사, 계약 등 국립호국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관련 업무 8. 국립묘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점검 등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9. 각종공사 등 호국원 운영에 있어 필요한 기술관련 업무 10. 기타 원장이 국립호국원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제2장 인사 제1절 채용 제6조(실무원의 구분) 실무원은 업무내용에 따라 행정담당, 기술담당으로 구분한다. 단, 2021년 11월 1일 이전 채용된 경우 기존과 같이 집례, 봉안, 안내담당의 구분을 적용하되, 구분변경을 희망하는 실무원은 근로계약을 통해 새로운 구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의2(구분에 따른 업무내용) 실무원의 업무내용은 각 호국원의 사정에 따라 원장이 업무분장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실무원의 채용) ① 실무원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 면접시험은 별도로 구성된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채용심사위원회는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3명 이상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원장은 채용심사위원회를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묘지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이 실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시기, 채용인원 및 채용방법 등 채용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국립묘지정책과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기타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3장을 준용한다. 제8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원장과 실무원간 근로계약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고 실무원에게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실무원 인적사항,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의 근로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공무직 근로자인 실무원은 별도의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③ 원장은 근로계약 체결 시 실무원에게 이 규정에서 정한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실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2조를 준용한다. 제9조(근로계약의 해지) ① 실무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② 실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업무량 변화 및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5조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 실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 실무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④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계약해지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실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30일전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10조의2(정년) 실무원의 정년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7조의 정년을 준용한다. 제11조(실무원의 근무지 변경) ① 실무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호국원간 실무원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근무지 변경의 필요 사유가 발생할 시 해당 실무원의 동의 및 발령예정지 원장의 동의를 얻어 순환근무 예정자 명단(성명, 담당업무, 현보직일 등)을 작성하여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함께 국립묘지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무원의 근무지가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보수ㆍ근로조건 및 근무 연수 등 인사ㆍ노무에 관하여는 포괄승계된 것으로 본다. ④ 실무원 근무지 변경 시 전출 국립호국원에서는 그 실무원의 인사 관계 서류일체를 발령예정지 국립호국원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신분증 발급) 원장은 실무원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즉시 반납받아야 한다. 제13조(임면보고) 원장은 채용계약 해지, 근로계약 종료(재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등 실무원의 임면사항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5호서식에 따라 국립묘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성적평정 및 직무교육 제14조(근무성적평정) ① 원장은 매년초를 기준으로 1년이상 실무원에 대해 연 1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 1년미만의 실무원도 평가대상에 포함 할 수 있다. ② 평가는 매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한다. 다만, 원장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근무성적평가표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표 1의 근무성적 평가ㆍ감점기준을 반영하여 4단계(상, 중, 하, 최하)로 평가하며, 목표대비 실적이 90점 이상(상), 70점 이상∼90점 미만(중), 70점 미만∼50점 이상(하), 50점 미만(최하)으로 평가한다. ④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기타사항은「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2(인사 및 성과기록의 작성) ① 원장은 소속 실무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승진ㆍ근무지 변경ㆍ징계ㆍ휴직ㆍ복직ㆍ훈련ㆍ포상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 원장은 실무원의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과 관련된 사항은「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한다. 제3절 표창 및 징계 제16조(표창) 원장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실무원를 발굴하여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실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근로계약 잔여기간이 4월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한다) 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기간 동안 임금을 감급하여 지급하되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18조(징계의결 요구) ① 원장은 제19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① 원장은 실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이 훈령에 따른 또는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때 6. 소속부서장의 승인 없는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를 한 때 9. 성범죄(성폭력, 성매매 등)를 행한 때 10. 음주운전을 할 때 11.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 원장은 실무원이 제19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를 준용하여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의2(징계위원회 구성 등) ① 실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립호국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국립호국원 징계위원회는 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3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및 실무원 2명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당 국립호국원의 관리과장이 되며 간사는 해당 국립호국원 인사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밖에 실무원 징계에 대한 안건심의, 시효, 의결, 집행 및 재심 청구 등 사항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공무원과 실무원이 동일한 사건으로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실무원을 징계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경고ㆍ주의조치) 원장은 실무원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손해배상) 실무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국립호국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4절 휴직 및 복직 제22조(휴직사유) ① 실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기간 3.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 : 연간 최장 90일로 하되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임신 중인 여성 실무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실무원이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때 : 3년 이내 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 6.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한 자기개발 등 원장이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1년 이내 ② 실무원이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 전쟁 발발 등 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경우 ④ 휴직 중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다)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⑦ 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① 휴직 중인 실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실무원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복직하여야 한다. ③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휴직기간 내도 신청 가능)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확인하고 복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 제1절 실무원의 근무자세 제24조(근무자세) ① 실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ㆍ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실무원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실무원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④ 실무원은 근무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실무원은 품위를 손상하거나 소속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실무원은 의전행사 시 아래 각 호의 복장을 단정하게 갖추어야 한다. 1. 상ㆍ하의 : 검정색 양복 2. 와이셔츠 : 흰색 3. 넥타이 : 검정색 4. 구두 : 검정색 5. 장갑 : 흰색 제25조(청렴의무) ① 실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실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적극행정 의무) 실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 복무관리, 휴일ㆍ휴가 등 제27조(근무시간) ① 실무원의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② 원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안장행사 등으로 인하여 휴무일에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실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당직근무(비상근무 포함)가 필요한 경우 실무원과 사전 합의하에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근무상황) ① 원장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실무원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태상황을 기록ㆍ 관리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실무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기록부를 비치하거나 지문인식기 등 전자적 기록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실무원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내ㆍ외부망)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처 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실무원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휴일) ① 실무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원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휴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제30조(연차유급휴가) ① 실무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31조(특별 휴가) 실무원의 특별 휴가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5조를 준용한다. 제31조의2(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인 실무원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5조의2를 준용한다. 제31조의3(보건휴가 등) 실무원에 대한 보건휴가 등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31조의4(육아시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의5(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무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는「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5조의5를 준용한다. 제31조의6(가족돌봄휴가) 실무원의 가족돌봄휴가에 관하여는「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5조의6을 준용한다. 제31조의7(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실무원에 대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는「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5조의7을 준용한다. 제31조의8(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31조의9(연가의 저축) ① 실무원은 미사용 연가를 그 연도말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는 소멸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병가) ① 실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총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원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병가기간 중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10일이내 병가기간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33조(공가) 원장은 실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ㆍ근무지 변경과 관련한 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 및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직무와 관련된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ㆍ지변, 교통 차단 등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헌혈관리법」에 따라 헌혈을 참가할 때(4시간에 한함) 제34조(여비) ①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에 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 기준표의 제2호를 적용한다. 제35조 삭제 제4장 보수 제36조(보수) ① 실무원의 보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시 책정된 기본급여와 수당으로 한다. 단, 2021년 11월 1일 이전 채용자의 경우 변경전 책정된 기본급여와 상여금, 가계지원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원의 기본급여 및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임금협상으로 통해 결정하며, 별도의 임금지침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36조의2(보수의 지급방법) ① 보수는 본인 통장에 계좌 입금하여 지급한다. ②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결근한 일수에 대하여는 해당 일수를 일할계산 방식으로 감하여 지급한다. 제37조(호봉의 획정) ① 실무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획정하고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군 복무경력과 이 규정 시행 당시 국립묘지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 호봉을 획정하되, 경력연수 기산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148133739"> </img> ② 실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중에 채용된 실무원이나 기본급여가 높은 직무로 변경된 실무원의 승급호봉 일자는 채용 또는 변경된 그 달 1일자로 한다. 다만, 2일자 이후에 채용 또는 변경된 경우, 승급호봉일자는 그 다음달 1일자로 한다. ④ 기본급여가 높은 직무로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이전에 획정된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다. 다만, 2021년 11월 1일 이전 채용자가 ‘행정-기술’ 직종으로 이동하는 경우 현 기본급과 유사한 호봉으로 획정하며, 기본급은 기존보다 적게 획정할 수 없다. 제38조(보수계산) 신규채용, 직무변경, 전보, 퇴직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8조의2(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39조(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① 명절휴가비는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설과 추석이 속한 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를 나누어 2회에 걸쳐 설과 추석에 기본급의 25%를 지급한다. 단, 2021년 11월 1일 이전 채용자 중 제36조 제1항의 후단의 적용을 받는 실무원의 경우 명절휴가비가 아닌 제39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은 실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실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성과상여금은 매년 별도의 임금지침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제39조의2(상여금ㆍ가계지원비) 2021년 11월 1일 이전 채용자 중 제36조제1항의 후단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받는 실무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은 성과상여금을 포함하여 기본급여의 400∼450%로, 가계지원비는 기본급여의 200%로 하되, 그 지급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1월 및 10월에 지급하는 상여금을 명절휴가비로 지급할 경우에는 추석 및 설날이 속한 달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월중 입ㆍ퇴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급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img id="148133737"> </img> 제40조(정액급식비) 실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일정액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정액급식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매년 별도의 임금지침에 의한다. 제41조(교통보조비) 실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정액급식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매년 별도의 임금지침에 의한다 제42조(가족수당) ① 실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를 적용하여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실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그 실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실무원의 근무여건 때문에 당해 실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실무원 본인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ㆍ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 직계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③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실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부부가 실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실무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배우자가 공무원인 실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수당을 받고자 하는 실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전액 지급 한다. ⑦ 가족수당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3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④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직무대행수당) ① 제21조에 따라 집례담당 실무원이 2개월이상 장기 휴직할 경우 봉안담당 실무원 중 1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의 직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퇴직금)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실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45조(성과상여금) 제39조에 따라 실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성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의 임금지침에 의한다. 제46조(특근매식비) 실무원이 제27조에 따른 정규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식사제공을 위한 특근매식비를 국립호국원에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은 공무원에 준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47조(맞춤형복지) ① 실무원에게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되 생명ㆍ상해보험 등 필수기본 복지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의료비 보장보험 등 선택기본 복지항목은 필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택ㆍ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복지에 관하여 이 운영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48조(사회보험의 가입) 원장은 실무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등 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49조(공제) 원장은 실무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 등 3.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액 제50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원장은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고충처리담당자) 원장은 실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실무원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제52조(자체 운영규정 제정) 원장은 근로자 운영과 관련하여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 세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훈령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4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