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12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업ㆍ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시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관리"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ㆍ위험 요인의 제거 및 대책을 강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5.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6.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7. "재해"란 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공무상 재해"를 포함한다. <신설 2024.12.31.>
8.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신설 2024.12.31.>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라.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9.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10.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 및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관계에 따른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종사자의 의무) 모든 종사자는 이 규정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 경영방침) ① 병무청장은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문서화하고, 병무청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내용이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제5조의2(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종사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병무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종사자에게 제공
4. 위험성평가 수행
② 종사자는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관리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직무
제6조(안전보건 관리조직) 병무청 안전보건 관리조직 구성은 별표와 같다.
제7조(경영책임자)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책임자는 병무청장으로 한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병무청 차장과 각 소속기관의 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
2.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
3. 안전보건관리 체계이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사항 <신설 2024.12.31.>
5.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헹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
6. 이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병무청 차장에 한정한다)
7.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8.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0.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2.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3. 「중대재해 처벌 등이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
14. 그 밖에 종사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제9조(관리감독자)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부서의 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한다.
1. 본청: 운영지원과장
2.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지원과장
3.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지원과장 <개정 2022.12.30. 2024.12.31.>
4. 병무민원상담소: 운영지원총괄 담당 공무원 <개정 2023.12.29., 2024.12.31.>
5. 대체역심사위원회: 심사기획과장 <개정 2023.12.29.>
6.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장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 종사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제10조(안전보건업무수행자) ① 관리감독자는 소속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보건업무수행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업무수행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보좌하여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 안전보건업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업무 보조
2.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
3.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연간 계획 수립 보좌
4.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업무 보좌
5.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 보좌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이행에 필요한 실제의 업무처리
7.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제11조(안전보건보고회) ①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사항, 안전보건 경영방침ㆍ안전보건 목표의 설정 또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안전보건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안전보건보고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안전보건보고회 구성은 관리감독자 중 병무청 본청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소속기관 관리감독자를 위원으로 하며, 본청 운영지원과 소속 안전보건업무수행자를 간사로 한다.
④ 안전보건보고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계획(재해예방 연간계획 수립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이 규정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재해 관련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1.>
6. 그 밖에 병무청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간사는 안전보건보고회 개최 시, 개최일시ㆍ출석위원ㆍ심의내용 및 그 밖의 토의사항 등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보고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보고회에서 보고 및 확인을 거쳐,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보건간담회) ① 병무청장과 각 소속기관의 장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시설의 안전 지원을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별 안전보건간담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안전보건간담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안전보건간담회는 해당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안건을 제시하고 해당 안건의 개선방향 및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각 기관별 관리감독자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각 업무별로 1명씩을 선임하고, 간사는 안전보건업무수행자로 한다.
1. 공공행정 사무업무
2. 청소 및 환경미화 업무
3. 방호 및 경비(청원경찰 포함)
4. 시설관리
5. 조리
6. 운전
⑤ 간사는 안전보건간담회 개최 시, 개최일시ㆍ출석위원ㆍ심의 내용ㆍ그 밖의 토의사항 등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보건간담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 회의 결과 및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안전보건 제안제도 운영) 병무청장은 종사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의 연구 및 개선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안전보건 교육
제14조(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 관리감독자는 매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15조(안전보건교육의 종류) ①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12.31.>
1. 정기교육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 직무교육
3. 채용 시 교육
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12.31.>
제16조(정기교육) ①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그 지위에 선임되었을 때 6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업업무 종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현업업무 종사자에게 매반기 12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④ 교육의 방법은 온라인, 영상, 집합 교육 등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채용 시 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현업종사자를 신규로 채용 시에는 8시간 이상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의 내용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8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관리감독자는 현업업무 종사자들의 새로운 직무 수행으로 인해 작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기록 관리)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 계획,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교육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수행공간 안전보건 관리
제20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① 관리감독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2. 안전보건 목표에 따른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
3. 안전보건 관련 업무별 담당자
4.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 및 예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보건 점검)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기관 업무수행공간의 전반적인 안전상태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업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점검기준표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기계ㆍ설비의 점검, 안전장치 부착 상태
2. 전기 배선, 조명, 스위치 등 전기 관련 이상 및 감전 위험 유무 <개정 2024.12.31.>
3. 유해ㆍ위험물 등의 취급, 보관 이상유무
4. 업무수행 공간의 정리정돈, 청소 등 일반적 상태
5.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③ 모든 종사자는 작업 전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업무수행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안전검사) ① 관리감독자는 기관 보유 기계ㆍ기구ㆍ설비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 성능에 대하여 관계부처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사자가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해야 하고 종사자가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21조의3(안전보건수칙 준수)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확인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 내 종사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21조의4(표준작업안전수칙 준수) ① 관리감독자는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표준작업안전수칙은 작업의 특성,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22조(위험물질의 관리 등)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물취급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험물질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이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질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른 출입금지표시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표시하여 종사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3조(유해물질의 취급 및 관리 등)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2에 해당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직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긴급 업무수행중단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업무수행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들을 그 업무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을 중지하여야 할 경우 즉시 이행하여 산업재해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요인이 해소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업무수행 중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제25조(안전보건표지 설치ㆍ부착)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관의 시설ㆍ장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에 따라 경고, 지시, 안내, 금지, 그 밖에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항 등을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용도 및 부착 장소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보호구 관리 등) ①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경우에 종사자에게 업무수행 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종사자 등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안전보건업무수행자는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는 보호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등) ① 안전보건업무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추어 두고 이를 종사자 등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업무수행자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7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건강진단) ① 병무청장은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종사자에 대해서는 배치전 건강진단과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 결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 장소 변경, 업무 전환, 근로시간 단축 및 야간근무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근골격계 질환 예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종사자 등에 대하여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단순 반복 작업으로 허리, 목, 어깨 또는 팔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종사자들이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피로 등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종사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위험성 평가
제31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및 실시)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외부기관의 교육 및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32조(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평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2.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수시평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4. 상시평가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 제2호와 제3호의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가. 매월 1회 이상 종사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종사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결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
나.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가목의 결과 등을 논의ㆍ공유하고 이행상황 점검
다. 매 작업일마다 가목과 나목의 실시결과에 따라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공유ㆍ주지
제33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관리감독자는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를 참여하게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시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전문가 및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④ 관리감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성평가 결과서를 작성하고,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을 게시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위험성평가 결과의 공유) ①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사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31.>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의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의제21호에 해당하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목개정 2024.12.31.]
제34조의2(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안전보건업무수행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6장 재해의 예방 및 재해발생 시 처리절차
제35조(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①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업무공간ㆍ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비상사태별 조치기준
2. 비상사태 대응 조직의 기능 및 임무
3. 비상 대피 계획
② 본청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작업 중지, 종사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개정 2024.12.31.>
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
제36조(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① 관리감독자는 재해 발생 시 사고 확대 방지와 사고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해 발생 사실을 목격하거나 발견한 직원은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해 발생 현장은 해당 기관 및 관련 기관의 사고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재해가 발생한 업무시설의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37조(재해원인 조사 및 보고) ① 재해가 발생한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자는 재해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해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재해 발생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재해조사 및 개선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해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인적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7장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
제38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병무청장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조사, 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2. 안전보건활동 관리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 및 정산(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책정되는 사업의 경우)
4. 기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애로사항의 청취(해당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9조(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시 유의사항) ① 도급, 용역, 위탁 등 사업발주부서에서는 계약자 선정 시 안전보건의무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 여부
2. 작업 절차 준수 여부
3. 위험성 평가 참여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4. 산업재해발생 건수,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5.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능력과 기술 역량 보유 여부
6.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이 전체 비용 내에 적절히 계상되었는지 여부
② 안전보건업무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 시 안전보건 관련 분야에 대해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제40조(평가 및 조치사항) ① 관리감독자는 반기 1회 도급, 용역, 위탁 등 업체의 활동 결과를 점검하고, 안전보건 등에 유해ㆍ위험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업무수행자는 해당 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도급ㆍ용역ㆍ위탁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행정사항
제41조(연간계획 수립)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을 위해 매년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보건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연간계획의 이행에 관한 점검) ① 관리감독자는 제41조에 따른 연간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 소속기관의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각 소속기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본청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본청 관리감독자는 그 결과를 취합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안전보건 예산관리) ① 병무청장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예산편성지침 범위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4조(규정의 준수 등) ①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는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5조(재검토기한 설정)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