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40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6조제25호(라목 제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를 말한다. 2. "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3. "지원장"이란 직제규칙 제23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4. "사무소장"이란 직제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제3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란 농산물의 원산지단속ㆍ양곡표시ㆍ인삼 미검사품 등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관련된 단속반 편성ㆍ단속 결과 입력ㆍ검찰송치ㆍ사건 종결처리 등 업무처리 과정별로 입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특별사법경찰관리"란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에 따라 특사경으로 지명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직무범위) ①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이라 한다)는 직제규칙 제23조ㆍ제24조제3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5.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② 소관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사건을 적발하였을 경우 사무소장은 적발경위서ㆍ확인서ㆍ증거품ㆍ영수증 등 확보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고발 또는 사건을 인계한다. 제4조(수사 관할) ① 특사경은 제3조제1항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특사경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본원ㆍ지원의 수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직제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른 원산지관리과에서 특사경 수사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단속이나 사후관리 업무는 관할구역의 지원장이 담당한다. 2. 지원장은 관할구역의 특사경 수사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단속ㆍ수사ㆍ사후관리 업무는 관할구역의 사무소장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규모가 크거나 여러 부서 등의 업무가 복합적인 사건 등은 적발경위서ㆍ확인서ㆍ증거물품ㆍ영수증 등 확보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련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관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관할 우선순위는 1차 범죄발생지 소재 지원 및 사무소, 2차 피의자 주소ㆍ거소ㆍ현재지의 소재 지원 및 사무소, 3차 고발인의 주거지 소재 지원 및 사무소로 한다. ④ 사무소장은 범죄규모가 방대하거나 특수하여 독자적인 수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수사 인력지원을 요청하거나 해당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5조(인력 관리) ① 지원별 특사경의 정원은 원장이 시행한 특사경 운영 계획의 배정인원 범위 안에서 관리한다. ② 특사경의 지명 제청은 가급적 법무연수원의 수사실무과정 등 특사경 관련 교육 이수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원장ㆍ지원장ㆍ사무소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별표 1의 특사경 지명ㆍ철회 절차에 따라 특사경을 지명 제청하거나 철회 신청한다. ③ 소속 특사경의 지명ㆍ철회 등 인력관리는 본원은 원산지관리과장, 지원은 유통관리과장ㆍ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원산지조사실장), 사무소는 사무소장이 각각 총괄한다. ④ 지원장은 특사경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소별로 특별사법경찰관 1명 이상과 특별사법경찰리 1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⑤ 원장 및 지원장은 인사이동 등으로 기관별 특사경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 총 정원 범위 이내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추가로 지명을 제청하여 충원할 수 있다. 제6조(직무 분장) ① 특사경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는 직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사경의 직무분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이동, 정원의 변경, 장기 국외출장(6개월 이상) 2. 휴직,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하는 경우 3. 업무처리 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③ 특사경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 등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인계자와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 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사경 업무 인계ㆍ인수서로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직무 교육) ① 지원장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수사 관련 법령ㆍ범죄수사 요령ㆍ청렴ㆍ인권보호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②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법무연수원ㆍ검찰 등에서 특사경을 대상으로 수사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경우 소속 특사경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8조(정보 공유) ① 특사경은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고서에 따라 지원장 및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정보보고서를 검토한 후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전산망에 게시하여 특사경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별로 관리한다. 1.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위반사항 2. 본원 또는 지원에서 기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반사항 3. 특이하고 새로운 위반 수법 4. 주변 여론ㆍ풍문 등으로 습득한 기타 단속정보 등 ② 특사경의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는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 관련 정보를 매분기 1건(적발건수 포함) 이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보고서에 따라 보고한다. 제8조의2(내사의 원칙) 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내사를 함에 있어서 청탁이나 사적 목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고 피내사자 또는 내사관련자 등의 인권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② 특사경은 내사를 빙자하여 피내사자 또는 내사관련자 등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사경은 피내사자 또는 내사관련자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3(내사의 착수) ① 특사경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 방송, 인터넷, 출판물, 익명의 신고, 풍문 등이 있을 때에는 출처에 주의하여 그 사실 여부를 내사할 수 있다. ② 특사경이 내사에 착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내사착수보고서에 피내사자 인적사항,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 다만, 부정유통신고 등 행정조사를 실시한 경우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4(내사사건의 이첩) 사법경찰직무법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내사 착수 전에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여야 한다. 제8조의5(내사사건의 기록)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내사사건부에 보고일시, 피내사자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6(내사사건의 인계ㆍ인수) 인사발령 등에 따라 내사사건 담당 특사경이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자는 사무소장에게 인계사항을 보고하고 인수받는 자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계ㆍ인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7(내사의 종결 등) ① 내사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내사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② 특사경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를 개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내사사건부 비고란에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③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진정ㆍ탄원 및 투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실명으로 접수된 진정ㆍ탄원 및 투서라도 그 내용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인ㆍ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사건의 배당) ① 사무소장은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서 형사입건 완료 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특성과 개인별 수사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특사경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관리시스템에 사건을 배당받은 특사경을 입력한다. ② 사건을 배당받은 특사경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피해자ㆍ참고인 등)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학연ㆍ지연 등 친분관계로 공정한 사건 수사가 어려운 경우 사무소장에게 자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은 사건을 다른 특사경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정비리 등 신고방법 고지) 특사경은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를 하기 전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에게 부정비리 및 불편부당한 사항의 신고방법을 고지한 후 수사하여야 한다. 제11조(범죄의 수사) ① 사무소장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특사경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의 수사ㆍ송치 절차를 참고하여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 및 지원장은 관할 사건에 대한 기획수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직무 수행) ① 특사경은 농산물의 부정유통 수사업무를 신속ㆍ공정ㆍ투명ㆍ친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사경은 배당받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착수할 때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2. 특사경은 수사를 시작할 때 피의자 등에게 반드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를 보여주고, 신분을 밝힌 후 직무수행 목적ㆍ내용ㆍ처리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3. 특사경은 전자수사자료(지문인식기)와 주민등록증 등을 대조하여 피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4. 특사경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미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주고 자필 확인을 받은 후 신문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특사경은 정보수집이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하거나 금품ㆍ향응ㆍ교통편의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지원장 및 사무소장에게 자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사경은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신문, 면담 등을 명칭을 불문한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수사준칙 제43조(수사과정의 기록)에 따른 수사과정확인서에 작성ㆍ기록한다. ④ 특사경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행위를 철저히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범죄사실에 부당이득 금액을 명시하여 검사의 기소 또는 재판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특사경은 수사과정에서 제3조제1항 외 타 법률 위반 행위를 추가로 발견한 경우 송치 과정에서 검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를 명시하여 수사보고로 사건기록에 삽입하거나 별도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제13조(관리시스템 입력) 관리시스템의 ‘형사입건/고발내역 등록’란에 범죄사건의 입건ㆍ송치ㆍ사건종결 처리과정을 입력한다. 제14조(형사소송법 등의 적용)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사경의 집무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수사실 운영) ① 사무소장은 수사의 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수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한다. 1. 수사실은 범죄수사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별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칸막이 등으로 일반사무 공간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수사실의 경우 특사경과 피의자 등의 대화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설치하되, 피의자 등이 위압감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에 필요한 컴퓨터ㆍ프린터ㆍ책상 등을 비치한다. 4. 수사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물품의 보관이나 게시를 금지한다. 5. 수사 중에는 관계자 이외 출입을 통제한다. 6. 피의자 등의 심리적 안정ㆍ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별표 3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실명 명패와 별표 4의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 관련 안내문을 비치한다. 제16조(수사장비 관리) ① 사무소장은 차량ㆍCCTVㆍ수갑ㆍ무전기ㆍ녹음기 등의 수사 장비를 수사 업무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CCTV 운용ㆍ관리는 별표 5의 CCTV 운용ㆍ관리 요령에 따른다. ② CCTV 모니터는 유통관리과장실ㆍ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실(원산지조사실장실) 또는 사무소장실에 설치한다. ③ 장비 보관함을 설치한 후 특사경 중 1명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수사 관련 시설 및 장비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 수사 시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성능 등을 점검한다. 제17조(수사기록의 보존 및 열람) ① 수사기록 및 각종 수사대장 등의 보존은 수사준칙을 준용하되, 사건 발생연도, 사건번호, 위반법령, 보존기간 등을 표시하여 일반 행정서류와 구분하여 보존한다. ② 외부 수사기관에서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공문으로 접수하고, 보존 서류에 한하여 그 등본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