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10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병무청: 감사담당관 나.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지원과장 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지원과장 <개정 2022.12.30., 2024.12.31.> 라. 병무민원상담소: 병무민원상담소장 <개정 2023.12.29.> 마.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장 바.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획과장 <개정 2022.12.30.> 2. "이해충돌"이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3.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4. "고위공직자"란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및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사적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영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란 해당 공직자를 인사상 평가하는 권한을 가진 부서장 이상의 상급자를 말한다. <개정 2023.3.2.>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신청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소속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11.7.>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ㆍ점검서에 따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⑥ 공직자는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7.> 제6조(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고위공직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7.> ③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7.> ④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거래자와의 거래 또는 계약 체결 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직자가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직무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7.] 제9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11.7.] 제13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신고ㆍ신청 등의 기록ㆍ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내역 제출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5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7.] 제16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1.7.] 제17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병무청장,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조사결과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1.7.> 제19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신고에 대하여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또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접수,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22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3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직자는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가 진단을 실시한 후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23.3.2.>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24조(징계양정 기준)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규정 별표의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25조(과태료)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