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발령번호: 393
발령일: 2024년 9월 6일
시행일: 2024년 9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 관리기준「의료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0.> <일부개정 2022.10.12.>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0.><일부개정 2022.10.12.>
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간호과장, 중독진단과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10.12.>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둔다. <신설 2016. 1.20.>
1. 실무위원장은 시설관리팀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영양사 및 병동팀장 3인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환자 급식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환자 급식 관리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
2. 급식 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환자 급식의 영양 평가
4. 환자 급식 관리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환자 급식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논의한다.
<신설 2016. 1.20.>
1. 환자 급식 관리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
2. 급식 설비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6. 1.20.>
제5조(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간호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0.>
제6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과 관계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 또는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각각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은 원장에게,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위원장에게 각각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0.>
제8조(교육) 영양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처리하도록 하며, 급식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보칙)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