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병무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10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별표의 과 또는 과에 준하는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 "처리부서"란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과, 팀 또는 과에 준하는 보좌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청원심의회의 설치) 법 제8조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처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병무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4. 5. 27.> 3. 제5조제4항에 따라 작성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또는 서약서를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23. 3. 2., 2024. 5. 27.>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5. 27.> 5.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4. 5. 27.>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개정 2024. 5. 27.> 7. 최근 1년간 회의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다만, 회의 개최 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5. 27.> 8.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 <신설 2024. 5. 27.>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2.] 제9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청원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의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간사는 심의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⑤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을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⑥ 위원장은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⑦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청원 내용과 관계되는 업무가 있는 부서(이하 이 조에서 "관계부서"라 한다)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관계부서 업무담당자(이하 이 조에서 "업무담당자"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관계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관계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업무담당자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심의회의 위원 및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4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국가재정법」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