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10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3.1.26.>
2. "공개"란 이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개정 2005.6.16., 2023.1.26.>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관련업무 담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업무의 담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배부 <개정 2016.11.30., 2023.1.26.>
가. 병무청: 운영지원과장
나.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운영지원과장
다.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지원과장
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지원과장 <개정 2022.12.30., 2024.12.31.>
마. 병무민원상담소: 병무민원상담소장 <개정 2023.12.29.>
바.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획과장 <신설 2020. 6. 9., 개정 2022. 12. 30.>
2. 정보공개 및 사전공표: 공개 또는 공표 대상업무 담당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개정 2023.1.26.>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국민 관심정보의 사전공표 <개정 2023.1.26.>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12.30.>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개정 2023.1.26.>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사전공표 대상정보) 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3.1.26.>
1.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개정 2023.1.26.>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개정 2023.1.26.>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개정 2023.1.26.>
4. 그 밖에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개정 2023.1.26.>
5. 삭제 <2023.1.26.>
6. 삭제 <2023.1.26.>
7. 삭제 <2023.1.26.>
8. 삭제 <2023.1.26.>
9. 삭제 <2023.1.26.>
10. 삭제 <2023.1.26.>
11. 삭제 <2023.1.26.>
12. 삭제 <2023.1.26.>
13. 삭제 <2023.1.26.>
14. 삭제 <2023.1.26.>
②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로 발간ㆍ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6., 2006.6.28., 2008.4.16., 2018.1.16., 2019.12.30., 2023.1.26.>
③ 삭제 <2023.1.26.>
④ 삭제 <2023.1.26.>
[제목개정 2013.12.11.]
제3장 정보공개청구의 처리
제7조(정보공개의 청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8.27., 2016.1.28., 2023.1.26.>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개정 2004.8.27., 2023.1.26.>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1.26.>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개정 2004.8.27., 2023.1.26.>
4. 그 밖에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사항 <신설 2023.1.26.>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병무청 또는 해당 소속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신설 2004.8.27., 개정 2016.1.28., 2018.1.16., 2019.12.30., 2023.1.26.>
③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
제8조(접수증의 교부)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 <개정 2023.1.26.>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 <개정 2023.1.26.>
제9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이송) ①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이송 기관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6, 2019.12.30.>
제10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② 공개 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18.1.16., 2019.12.30., 2023.1.26.>
④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자의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활용하여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4.8.27., 2019.12.30., 2023.1.26.>
⑤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자 의견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1.2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할 경우 말로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제3자 의견청취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1.26.>
제11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제22조제2항에 따라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8.27., 2006.6.28., 2018.1.16., 2019.12.30., 2023.1.26.>
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청구인이 제20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②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3.1.26.>
③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6.6.28. 개정 2023.1.26.>
제12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제10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
1. 한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제27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
4. 천재지변, 일시적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
제13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담당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8., 2023.1.26.>
②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3.1.26.>
③ 삭제 <2023.1.26.>
[전문개정 2004.8.27.]
제14조(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방법) 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3.1.26.>
②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3.1.26.>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신설 2023.1.26.>
제15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04.8.27., 2018.1.16., 2019.12.30., 2023.1.26.>
제16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3.1.26.>
②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3.1.26.>
제17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개정 2023.1.26.>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개정 2023.1.26.>
4. 그 밖에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개정 2018.1.16., 2023.1.26.>
제18조(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 2023.1.26.>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8.1.16., 2023.1.26.>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개정 2018.1.16., 2023.1.26.>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개정 2004.8.27., 2016.1.28., 2018.1.16.>
③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
제19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23.1.26.>
제20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되, 이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04.8.27., 2019.12.30., 2023.1.26.>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8.27., 2015.11.17., 2018.1.16., 2019.12.30., 2023.1.26.>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4.8.27.>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4.8.27.>
3. 그 밖에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23.1.26.>
③ 청구인이 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8.27., 2018.1.16., 2019.12.30.>
제4장 불복구제절차
제21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8.27., 2016.1.28., 2018.1.16., 2023.1.26.>
1. 신청인의 이름ㆍ생년월일 및 주소와 연락처 <개정 2004.8.27., 2023.1.26.>
2.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개정 2004.8.27.>
②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13.12.11., 2018.1.16., 2019.12.30., 2023.1.26.>
③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
④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23.1.26.>
제22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통지서를 발송한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8.27., 2018.1.16., 2019.12.30., 2023.1.26.>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
③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3.1.26.>
[제목개정 2023.1.26.]
제5장 정보공개심의회
제2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8.27., 2018.1.16., 2019.12.30., 2023.1.26.>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6., 2019.12.30.>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개정 2023.1.26.>
2.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6., 2023.1.26.>
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6.>
[제목개정 2004.8.27.]
제24조(구성) ① 병무청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현역기획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 및 운영지원과장과 병무청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인으로 한다. <개정 2004.2.11., 2004.8.27., 2005.6.16., 2006.6.28., 2008.4.16., 2009.8.12., 2023.1.26., 2023.12.29.>
② 소속기관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역판정관(병역판정관이 없는 소속기관은 선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인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1., 2004.8.27., 2006.6.28., 2008.4.16., 2015.11.17., 2016.11.30., 2022.12.30., 2023.1.26.>
③ 위촉직 위원은 병무행정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6.28., 개정 2019.12.30., 2023.1.26.>
④ 외부 전문가 위촉 시 특정 성(性)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26.>
⑤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
⑥ 외부 전문가는 위촉 후 최초로 참석하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
제2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6.]
제25조(심의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외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병무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본조신설 2023.1.26.]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병무청 심의회는 직제순에 의한 국ㆍ실장이, 지방병무청심의회는 선임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6.28., 2008.4.16., 2019.12.30.>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삭제]
제2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대상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1.26.>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를 요청한 정보공개 대상업무 담당부서의 실무담당을 심의회에 출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6.>
⑤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 <신설 2023.1.26.>
제28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서무담당 또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직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11.17., 2023.1.26.>
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내용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 의결서에 의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23.1.26.>
제6장 행정사항
제29조(정보공개책임관)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책임관을 둔다. <개정 2016.11.30.>
1. 병무청: 운영지원과장 <개정 2023.1.26.>
2.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운영지원과장 <개정 2023.1.26.>
3.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지원과장 <개정 2023.1.26.>
4.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지원과장 <개정 2022.12.30., 2024.12.31.>
5. 병무민원상담소: 병무민원상담소장 <개정 2023.1.26., 2023.12.29.>
6.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획과장 <신설 2023.1.26.>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12.30., 2023.1.26.>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30조(교육) 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6.>
1.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26.>
제31조(실적평가) 기획조정관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실적 평가 시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5.6.16., 2006.6.28., 2008.4.16., 2023.1.26.>
제32조(전자적 정보공개 기반의 조성) 병역자원국장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병무청 누리집 등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06.6.28., 2008.4.16., 2009.8.12., 2023.1.26.>
제33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2018.1.16., 2020.6.9., 2023.1.26.>
[전문개정 2015. 7.28]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