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4-11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시행하는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주관기관) 원자력통제교육(이하 "통제교육"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법」 제7조제6호에 따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전담하여 수행한다. 제3조(교육 대상자)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0조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으로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란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기 승인을 받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량관리 조직의 부서장과 담당자로 한다. ② 영 제150조제2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란 정부에 의하여 투자되거나 특별히 인가ㆍ통제 또는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핵물질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특별히 관련된 연구ㆍ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책임자를 말한다. 다만, 이론ㆍ기초 과학연구, 산업적 방사성동위원소 응용, 의학ㆍ수문학ㆍ농학적 응용, 보건ㆍ환경영향과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활동은 제외한다. 1. 핵물질의 변환 2. 핵물질의 농축 3. 핵연료의 가공 4. 원자로 5. 임계시설 6. 핵연료의 재처리 7.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을 포함하는 폐기물의 처리. 다만, 저장이나 처분을 위한 원소의 분리를 포함하지 않는 재포장이나 전 처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장 교육기관의 요건 제4조(교육시설 및 장비 등) 교육주관기관은 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시설   교육시설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교육장비   실습교육에 필요한 관련 장비와 강의실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   교육대상자의 교육내용 또는 담당직무별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강사의 자격) 통제교육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해당분야의 관련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2. 원자력통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 학과에서 강의하는 전임 강사급 이상의 자 4. 원자력통제 관련 국제기구,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정책, 안전, 통제 분야 유경험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장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 방법 등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통제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기관별 교육대상 인원 3. 교과 과목별 강사 4. 주요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 5. 교육방법 및 기자재 활용계획 6. 기록의 유지 제7조(교육프로그램 수립기준)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6조제4호의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한다. 1. 특정핵물질 계량관리자 및 연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에 기준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수립 2. 신규교육은 원자력통제 전반 및 실무기술 사항을 포함 3. 보수교육은 경험 및 사건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실습내용을 포함 제8조(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 ① 교육시간 및 내용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1조제2항 관련 별표 6에 따라 실시한다. ② 통제교육은 강의에 의한 이론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의 또는 실습에 의한 방법을 추가로 포함하여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연구책임자과정의 보수교육은 워크숍, 세미나, 특강 및 기타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③ 통제교육은 집합식 교육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해당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되, 60점 미만시 재시험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교육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9조(교육추진 절차) ①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제6조의 통제교육계획을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8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다음연도의 통제교육 대상인원을 확정하여 매년 11월 30일 까지 교육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통제교육 실시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제교육대상자를 교육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교육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조제2항의 핵주기 관련 연구책임자 명단 등 통제교육 수요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 갈음) ① 삭제 ② 삭제 제11조(기록 및 비치) 교육주관기관은 통제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장부는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유예조치) ① 삭제 ② 시행규칙 제141조제5항에 따라 원자력통제교육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연기신청서를 교육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료증 등)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제3조의 통제교육 대상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① 통제교육을 이수한 자가 타 업무로 전출되었다가 1년 이내에 동종 업무로 복귀한 경우 해당연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통제교육을 이수한 자가 2년 이내 타 업무로 전출되었다가 동종 업무로 복귀한 경우 보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제4장 보칙 제15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