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386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간사기관의 지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사기관의 요건) 목재ㆍ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소속 전문가가 해당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
2. 해당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
3. 국립산림과학원 및 해당 전문위원회의 다른 위원들과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4. 제5조에서 정하는 간사기관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위촉할 것
제3조(간사기관의 지정) ①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당 기관의 신청 및 소속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의 간사기관 지정절차를 따른다.
② 원장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사기관 지정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영문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서면(별지 제1호서식)으로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조(간사기관의 지정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사기관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간사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관리ㆍ감독 결과, 간사기관으로서 적정한 기능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 유효기간 이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간사기관의 업무) 간사기관은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검토를 위하여 해당 문서를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ㆍ정리
2.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국제표준화 문서를 정리ㆍ보관
3. 전문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표준 정보를 수집
4.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대한 회원 가입, 탈퇴 또는 지위변경 건의
5. 국제표준안 또는 기술반영 제안
6. 국제표준안에 대한 투표 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리ㆍ건의
7.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대표단 추천
8. 국제표준화 작업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
9.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유치 건의
10.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임원 수임 건의
11.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12. 전문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청
제6조(간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원장은 간사기관이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이해관계인이나 단체의 독자적이거나 편향된 의견만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간사기관이 제5조에서 정한 간사기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기관에 대한 지원) 원장은 간사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사기관에서 정한 담당자에 한하여 조사ㆍ검토비용, 여비, 회의참가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