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
발령일: 2025년 1월 2일
시행일: 2025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시장치"와 "송수신기"를 모두 갖춘 설비를 말한다.
2. "e-Nav 표시장치(이하 "표시장치"로 한다)"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표시할 수 있는 선박용물건을 말한다.
3. "송수신기"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말한다.
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정보를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ㆍ관리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홈페이지"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운영 및 제공에 필요한 단말기의 등록ㆍ변경ㆍ말소 신청의 행정절차 안내, 효과적인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6. "해양자원명(MRN, Maritime Resource Names)"이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해양디지털 서비스를 위하여 객체(선박ㆍ장비, 서비스의 내용, 제공자ㆍ이용자, 해사정보 등)간의 연결ㆍ연계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객체 고유의 식별정보를 말한다.
7. "인증"이란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에 적합함을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하고 증명해 주는 전자서명 등의 행위를 말한다.
8. "인증서"란 선박소유자의 단말기가 제8호에 따라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단말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단말기 설치 등의 위임) 선박소유자는 이 규정에 따른 단말기 설치, 등록 등에 필요한 홈페이지의 정보 입력 등의 행정절차를 규칙 제5조 별지 제2호서식 및 「전파법」 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단말기 제조업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단말기의 설치
제5조(무선국 개설허가 등) ① 선박소유자는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하기 전에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거나 무선국 개설신고를 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 별지 제10호서식 등 전파법 관계 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된 단말기 제조업자 또는 설치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6조(단말기의 설치 및 설치확인) ①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송수신기의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개설신고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단말기를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말기가 설치된 경우 규칙 별표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접속 등 다음 각 호의 설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1. 선박 위치정보, 긴급 구조신호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의 송신 및 수신 상태
2. 문자, 음성 및 영상 통신 상태
3. 단말기의 설치를 신청한 선박 정보와 단말기에 입력된 선박 정보의 일치 여부 등
③ 제2항에 따른 단말기의 설치확인을 위하여 지방청장은 단말기에 발급되는 해양자원명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정보를 선박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단말기 설치확인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단말기 설치 및 등록 확인대장에 기록하고 처리결과를 선박소유자에게 단말기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7조(무선국 검사) 제6조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소유자는 송수신기의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성 등 확보를 위해 「전파법」 제24조에 따른 무선국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에 합격하고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파법」 제19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 대상 단말기에만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단말기의 확인 및 인증서 발급ㆍ관리
제8조(단말기의 확인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을 통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위하여 규칙 제3조에 적합한 단말기인지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는 인증된 단말기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국 소속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단말기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폐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앙센터의 장(이하 "중앙센터장"이라 한다)은 단말기 인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등 중앙센터의 인증체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안 취약성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④ 중앙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1. 인증서 발급 정보: 발급일자, 인증서가 발급된 단말기의 해양자원명ㆍ선박소유자ㆍ선박명
2. 인증서 폐지 정보: 폐지일자, 폐지사유, 인증서가 폐지된 단말기의 해양자원명ㆍ선박소유자ㆍ선박명
제9조(단말기 인증서의 발급 및 유효성 확인 등) ① 중앙센터장은 단말기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규칙 제5조에 따라 단말기의 신규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제6조제2항의 설치확인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의 유효성에 관하여 인증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라 단말기가 설치된 선박의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센터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기선 및 범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어느 하나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중앙센터장은 발급된 인증서를 폐지(부여된 해양자원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고 재인증(인증서 발급을 포함한다)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발급된 인증서는 중앙센터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자가 단말기에 직접 설치하거나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단말기의 설치 여건에 따라 중앙센터장이 인정하는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마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중앙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만료일 전날까지 발급하여 설치)
2. 단말기의 인증서가 손상ㆍ유출 또는 변경되었다고 우려될 경우
3. 단말기가 변경 등록된 경우
4. 그 밖에 중앙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단말기 인증서의 유효기간) ①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하며,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센터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중앙센터장은 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각 인증서의 유효기간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제11조(단말기 인증서의 갱신 및 폐지) ① 중앙센터장은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인증서의 갱신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중앙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를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
1. 제9조제5항에 따라 재발급 된 인증서 이전에 단말기에 발급된 인증서
2. 단말기가 말소 등록된 경우
3. 단말기가 분실된 경우
4. 그 밖에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단말기 등록의 변경ㆍ말소 등
제12조(단말기 신규등록) ① 규칙 제5조에 따라 단말기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말기 설치 및 등록 확인대장에 기록하고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수신기의 「전파법」 제45조의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단말기의 설치확인
2. 「전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허가증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무선국 검사 증명서(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면제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선박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선박소유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단말기 제조업자 등에게 홈페이지에 입력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선박소유자의 등록신청은 반려하고 해당 사항을 문서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 등을 확인하고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단말기 등록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선박의 운항 중 단말기의 작동
2. 규칙 제6조에 따른 단말기의 변경ㆍ말소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3조(단말기 등록변경) ①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단말기 등록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청장은 변경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② 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박에 설치된 단말기가 변경되어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1. 송수신기 또는 단말기가 변경된 경우: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확인 및 조치
2. 표시장치만 변경된 경우: 제6조에 따라 조치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말기 등록변경 신청 결과에 대하여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14조(단말기 등록확인서의 발급 등) ① 규칙 제5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확인서의 발급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단말기 등록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단말기 등록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2항의 단말기 등록확인서 재발급 신청에 대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박 정보 등을 확인하여 단말기 등록확인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번호는 변경하지 않는다.
제15조(단말기 직권 등록말소) 지방청장은 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말기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기 이전에 선박소유자에게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 관련 정보시스템 또는 문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
2. 연락 두절 등으로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할 방법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을 위하여 지방청장이 사전 통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단말기 등록말소)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단말기 등록말소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처리결과를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단말기 분실신고) ① 규칙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단말기를 분실한 선박소유자는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의 보호를 위한 단말기의 부정사용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단말기를 등록한 지방청장에게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선박 등록정보
2. 단말기 등록 확인서 발급번호
3. 단말기를 분실한 위치
② 제1항에 따라 단말기 분실신고를 접수한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중앙센터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중앙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단말기에 대한 인증서를 폐지하고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규칙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치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업무처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18조(기록유지) ① 지방청장은 제12조ㆍ제13조 및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조치한 사항 및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업무처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단말기 등록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19조(사용자 정보의 점검 등) ① 지방청장은 비인가 사용자의 접근방지 등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등의 보호를 위하여 선박 등록정보를 관리하는 관계 기관 등에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 등록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박 등록정보의 조회 결과 규칙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중앙센터장에게 해당 선박의 단말기에 대한 인증서 폐지를 요청한 후,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게 규칙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거나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단말기의 등록을 말소 조치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원활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효과적인 단말기 관리를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선박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④ 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선박 정보의 점검결과 규칙 제5조에 따라 단말기 등록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선박이 확인된 경우 중앙센터장에게 해당 선박에 대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