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385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력기관"이라 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ㆍ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의거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표준개발"이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표준안 작성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국가표준"이라 함은「국가표준기본법」제3조에 의거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ㆍ기술적 공공기준으로 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을 말한다.
4. "전문위원회"라 함은 영 제10조에 의해 산업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 및 적부확인에 관한 조사ㆍ검토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표준담당관"이라 함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해당분야 표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기간"이라 함은 최초 표준개발 시작일로부터 표준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협약기간"이라 함은 과학원장과 협력기관장 간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8. "국가표준제정"이라 함은 고유표준의 개발, 국제표준의 도입 등을 통해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9. "국가표준개정"이라 함은 제정된 국가표준의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명칭과 내용상의 수정을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
10. "국가표준정비"라 함은 산업수요 소멸에 따른 국가표준의 폐지, 중복 및 유사표준의 조정 등으로 국가표준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11. "국제표준부합화"라 함은 제ㆍ개정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하는 활동을 말하며 일치, 수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에 따른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산업표준개발사업
2.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산업표준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등
3. 그 밖에 과학원장이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사업추진체계
제4조(국립산림과학원) ① 과학원장은 국가표준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운영의 평가ㆍ심의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과학원장은 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국가표준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표준개발 분야 또는 과제 도출에 관한 사항
3. 협력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방향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정ㆍ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6. 신규 지정, 사업계획서 검토 등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협력기관의 성과분석,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8. 협약 체결 및 변경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9. 사업비 관리, 정산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결과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1. 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정ㆍ운영위원회) ① 과학원장은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정ㆍ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ㆍ조정
2.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가. 협력기관의 지정ㆍ관리ㆍ지원
나. 협력기관의 분야 지정
다. 협력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연장
라. 협력기관간 업무 조정 및 협력 등
3. 협력기관의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
가. 신청기관의 지정ㆍ운영위원회 분야(ISO TC, SC) 또는 품목의 조정
나.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의ㆍ조정
다.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 등
4. 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목재ㆍ제지산업분야 기술심의회(이하"기술심의회"라 한다)의 위원
2. 해당 기술분야 전문위원회의 위원
3.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ㆍ간사 등
4. 정부기관, 단체, 기업, 연구소 등에서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5. 과학원에서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6.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인정한 자
③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으로 하고, 간사는 표준담당관으로 한다.
④ 지정ㆍ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정ㆍ운영위원회는 규칙 제2조 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및 제6조3항의 평가결과가 지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지정, 지정불가 또는 지정보류 등을 의결한다.
⑥ 과학원장은 지정ㆍ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⑦ 과학원장은 현장평가 및 회의에 참여하는 심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지정ㆍ운영위원회의 제척 및 회피) ① 지정ㆍ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ㆍ운영위원회에서 제척된다.
1. 심사ㆍ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심사ㆍ평가 대상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사ㆍ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심사 대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지정ㆍ운영위원이 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정ㆍ운영위원회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제척 및 회피 당사자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과제의 분야에 따라 민간전문가 및 과학원에서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등 7인 내외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대표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표준담당관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직과 인력 충족 여부
나.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개발 업무규정의 적정성
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분야 및 품목의 적합여부
라. 제13조에 따른 산업표준개발의 절차 준수 여부
2. 협력기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
가. 수요조사사업 등을 통한 지원대상분야 선정
나. 사업계획서 검토, 신규과제 선정 평가 및 예산 검토
다. 완료과제 평가
라. 완료과제의 표준개발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④ 과학원장은 협력기관으로 신청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표준담당관 등 3인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제3항제1호의 평가를 위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분야 외의 지정분야를 추가 신청한 경우 현장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ㆍ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지정ㆍ운영위원"은 "평가위원"으로, "위원장"은 "대표 평가위원"으로 본다.
제7조(협력기관) ① 협력기관의 장은 과학원장이 지정한 분야의 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표준 개발사업 수요조사, 로드맵 및 사업계획서 작성, 개발계획 수립
2. 표준안ㆍ해설서 작성 및 표준 제ㆍ개정 의뢰
3.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4. 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
5.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6. 연구윤리 준수
7. 그 밖에 표준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협력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0조에 따라 과학원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협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목재ㆍ 제지산업분야 협력기관 간 표준개발 정보공유ㆍ협력
2. 과학원장과 협약체결
3. 결과보고서, 사업비 관리ㆍ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과학원장에게 제출
4. 기타 표준개발을 위해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기관의 자격은 법 제5조 및 영 제18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력기관 사업책임자) ① 협력기관의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협력기관 사업책임자"라 한다)는 협력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② 협력기관 사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해당기관 사업비에 한함)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사업의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사업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③ 협력기관 사업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원장으로부터 협력기관 사업책임자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협력기관 사업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6개월 또는 협약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
2. 협력기관의 장이 협력기관 사업책임자를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6개월 또는 협약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
3. 그 밖에 협력기관 사업책임자가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장 지정ㆍ운영 및 취소 절차
제9조(지정요건)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준개발을 위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한다. 전자문서로 된 협력기관의 업무규정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4. 제1항의 표준개발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5. 제12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른 표준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
6. 표준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는 절차에 관한 사항
7. 국제표준 및 국내 관련 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8. 특허를 포함하는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
9. 표준개발안에 대한 이의,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개발 비용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16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협력기관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제10조(지정신청)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에 신청하고자 하는 전문위원회의 소관분야를 기재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협력기관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원 홈페이지에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지정 및 공고) ① 과학원장은 지정ㆍ운영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일자
2. 지정기관의 명칭
3. 지정기관의 대표자
4. 지정기관 주소
5. 지정 분야 또는 품목(표준목록)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표준개발원칙) 제2조제2호의 표준개발을 위한 표준화 활동 시 요구되는 표준개발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개발 과정의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2.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
3. 표준개발 과정의 주요 정보는 문서화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정당하여야 한다.
4. 특정 이해당사자 및 기관ㆍ단체가 표준개발에 영향을 주거나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평하여야 한다.
5. 다른 표준과 중복 및 충돌을 방지하여야 하며, 유사ㆍ관련 표준과의 용어, 단위 및 기술적 내용들이 통일되고 일관되어야 한다.
6. 시장 수요가 많고 필요로 하는 시기에 표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적합성과 적시성이 있어야 한다.
7. 표준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제ㆍ개정되도록 하며, 표준화를 통해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표준개발 절차)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정ㆍ개정 등의 표준개발 및 제16조제4항에 따른 연간활동 계획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산업표준 개발계획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술심의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③ 과학원장은 기술심의회의 심의결과와 기타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표준개발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표준개발 계획을 수립한 협력기관의 장은 제12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라 표준개발을 수행하여야 하고 표준안 제출 시에는 예고고시, 부처협의 등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과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기타 표준개발에 필요한 일반절차는 법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4조(지정유효기간) ①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협력기관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정받지 아니한 기관은 지정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예산 및 행정 지원)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학원장은 표준개발협력기관에 표준의 개발, 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기관에게 지원한다.
1. 제26조에 따라 최종 선정된 표준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표준개발비 및 제반 예산
2. 협력기관의 표준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 및 관련 경비
3.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전자문서의 열람권한 부여 등 정보제공
4. 기타 표준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 기반 구축
제16조(협력기관 준수사항) ① 협력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표준개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개발 등의 결과물에 대해 무단 배포 또는 자체 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협력기관의 장은 매년도 12월까지 당해 연도 활동실적 결과보고 및 차기년도 연간활동 계획을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실태조사) 과학원장은 협력기관이 규칙 제2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 협력기관을 방문조사 할 수 있다.
1.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매 1년이 경과된 경우
2. 협력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절차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해관계인이 협력기관 업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제18조(변경사항 보고 및 지정서 재교부) ①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월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양도 등에 따른 협력기관의 지위
2. 협력기관의 소재지
3. 지정분야 등 기타 지정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
4. 제8조제1항의 협력기관의 사업책임자
5. 제7조의 협력기관 업무관리 규정
② 과학원장은 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와 지정서를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분야의 품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장평가와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④ 과학원장은 제1항제4호, 제5호에 대한 변경사항이 규칙 제2조제2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⑤ 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가 지정ㆍ운영규정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분야 추가 및 품목 변경시에는 협력기관의 변경 전 지정서를 회수하고, 유효 지정서를 재교부한다. 재교부시 지정유효기간은 변경전 지정서의 지정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9조(문서보관) ①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 신청서류,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출, 표준개발 활동에서 생성ㆍ발생한 기록물(작업반 구성현황, 표준초안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지정유효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제20조에 따른 지정 취소 시에는 보관문서를 과학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지정 취소)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법 제5조제5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 지정 취소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심의결과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③ 협력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 협력기관의 명칭과 취소의 내용 등을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과학원장은 제9조제1항에 의해 지정된 협력기관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21조(사업수요의 발굴) 과학원장은 산업표준정책 및 기술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계획 공고) 과학원장은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제5장 사업 신청 및 선정, 이의제기
제23조(사업의 신청자격)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 마감일까지 과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서류 중 사업계획서 등 중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 과학원장은 제24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과학원장은 매년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6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8호, 제9호서식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제5조 지정ㆍ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정ㆍ운영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과학원장은 제5조제1항제2호의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과학원장은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최종 평가결과를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과학원장은 지정불가 또는 지정보류로 의결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사업의 선정 및 통보) ① 과학원장은 매년 제2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표준화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사업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선정통보를 받은 협력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과학원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과학원장은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선정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7조(사업평가 이의제기) ① 사업의 선정결과통보를 받은 협력기관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도착일 기준)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사업평가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협력기관 사업책임자가 할 수 있으며, 협력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이의신청의 사안에 따라 과학원 자체검토 또는 지정ㆍ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장 사업비의 산정
제28조(사업비 계상) ① 사업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사업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ㆍ사용
제29조(협약의 체결)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원장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과학원장은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협약의 기간산정) ① 협약기간 시작일은 협약체결월의 1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표준개발기간의 연장 및 보완기간은 그 지연된 개월 수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③ 협력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협약기간 조정을 원하는 때에는 과학원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협약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협약의 변경) ①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과학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협력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 과학원장이 승인한 경우
② 협력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학원장에게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최종목표의 변경
2. 협력기관의 사업책임자의 변경
3. 사업 수행기간 변경
4.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사업비 총액의 변경
5. 사업비의 이월
6.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7. 협력기관의 주소, 대표자 및 명칭 변경
③ 과학원장은 협력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협력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2조(협약의 체결중지) ① 과학원장은 협력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2.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 미반영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관련서류의 미제출
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협력기관이 협약체결의 중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사항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과학원장은 협약체결이 중지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으로 처리한다.
제33조(협약의 해약) ① 과학원장 또는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협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협력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협력기관에서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사업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이 선정된 경우
10. 그 밖에 산업표준정책 수행상 표준개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과학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과학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과학원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과학원장은 협약이 해약된 경우의 사업은 중단으로 처리한다.
제34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해당연도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하고, 정산은 해당연도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력기관의 장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수행기관 교육) 과학원장은 협약체결 이후 제3조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협력기관의 사업책임자ㆍ표준개발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36조(사업 진도보고 및 평가) 협력기관의 장은 과학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를 평가한다.
제37조(사업 결과의 보고) ① 협력기관의 장은 사업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업결과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제출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최종목표의 달성여부 및 산업표준의 제ㆍ개정 등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실적을 검토한다.
제38조(사업 결과의 평가) ① 과학원장은 별지 제14호서식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평가대상사업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 및 하위 등급과제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과학원장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위탁정산기관’)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제9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40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비, 사업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과학원에 귀속한다.
② 협력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ㆍ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제41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협력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목록 및 초록집을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개발결과를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KS 제ㆍ개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 보안) ① 과학원장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 등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다.
② 협력기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표준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연구윤리의 확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과학원의 소속직원이나 협력기관의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협력기관의 사업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과학원장은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기준(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표준개발사업 등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6조(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