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의 직위표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131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제15조에 따라 연구관 직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img id="148025899"> </img>   2. 삭제 <201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