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676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 3. 2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원장으로부터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임받은 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연구소"란 국립수산과학원에 소속된 1차 기관을 말하며, 그 기관장을 "연구소장"이라 한다.<개정 2015. 10. 16.> 제3조의2(인사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은 인사청탁 금지 관련 법령과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성명과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문책성 전보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인사사무의 재위임 제4조(임용권의 재위임) ①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중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이하 "6급 이하 공무원"은 모두 연구사를 포함한다)의 내부 전보권을 연구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 26.> ② 원장은 본원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내부 전보권을 각 부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 26., 2018. 11. 19.> ③ 연구소장 및 부장이 내부 전보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규정된 필수보직기간을 지켜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2016. 10. 5., 2017. 3. 30.>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실시권의 재위임) 삭제 <2013. 12. 12.> 제3장 보직관리 제6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특정지역 연고자의 편중이나 원활한 업무수행 등 기관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인사예고제 실시) ①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 11. 19.> ②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인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공무원의 희망보직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3(장애인공무원의 보직) ① 장애인공무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해야 한다. ② 장애인 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지원관을 두되 인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순환전보) 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의 경우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동일부서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규정된 필수보직기간을 지키되, 연구부서의 연구직공무원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10. 5.> ③ 제1항에 따른 정기 순환전보는 매년 일사분기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11. 19., 2021. 9. 15.> 제8조(핵심인재 등 관리) ① 원장은 기관의 경쟁력과 개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 내 핵심인재와 선임연구사 및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직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별도의 인사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직무(연구)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훈련 파견과 해양수산부 등의 인력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제9조(연구직공무원의 직위별 보직기준 등) ①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제6조와 별표 1의 직위별 보직기준(제1호 : 고위공무원단 직위, 제2호 : 4급상당 직위<이하 "과장급 직위"라 한다>, 제3호 : 5급상당 직위<이하 "센터장급 직위"라 한다>) 에 따라 보직하여야 한다. ② 연구직공무원에게 별표 1의 각 호의 직위를 부여할 때에는 각 공무원의 균형 있는 능력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보직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삭제 <2021. 9. 15.> 제9조의3(직위별 보직 등) ① 고위공무원단 직위승진은「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에 따르되, 동해수산연구소장 직위의 운영 등 인사관리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 3. 24.> ② 연구직 과장급의 직위승진은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에 대한 보직심사(제11조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보직하며, 연구직 과장급 직위승진자의 최초 보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 11. 19.> ③ 센터장급 직위는 연구관 근무경력 2년 이상자 중에서 전공분야, 능력 및 인품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보직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6.> 제9조의4(과장급 직위승진 보직심사) ① 연구직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원은 연구관 경력이 4년 이상이며, 승진심사 전에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별표3의 과장급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보직 심사 기관장평가 2. 별지 제3호서식의 적격성심사 3.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BSC) 결과 4. 다면평가와 심층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와 심층평가 결과 ④ 제3항의 적격성심사는 연구직 및 6급 이상(상당계급 포함) 공무원 40명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평가하며, 평가위원은 보직 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원장이 추첨 등을 통하여 무작위로 지명하되, 연구관(5급 상당계급 포함)과 연구사(6급 상당계급 포함)의 인원비율이 같도록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장급 직위 후보자 직위승진 순위부 순위, 최근 3년간 연구 및 업무 추진실적, 인품,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직 대상자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별표 2의 연구실적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2. 2년 연속 다면평가결과 하위 10퍼센트인 사람 3. 심사일부터 3년 내 동일 사안 주의ㆍ경고 3회 이상인 사람 제9조의5(직위 유지 심사) 역량 있는 관리자 보직을 위해 과장급 이상 직위 경력 2년 이상인 보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초에 직위 유지 심사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2년 연속 다면평가 결과 하위 10퍼센트(고위공무원은 20퍼센트) 이내인 사람 2. 2년 연속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고위공무원만 해당)인 사람 3. 직위 승진 후 동일 사안 3회 이상 주의ㆍ경고를 받은 자와 부실ㆍ온정한 근무성적평가를 한 사람(두 가지 사유 모두 해당될 때) 제10조(직위공모제의 운영) ①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공무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장급 직위에 결원을 충원하거나 보직관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직위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직위공모 심사방법은 제9조의4 과장급 직위승진 보직심사 방법을 준용한다. 제4장 승진 제11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소속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 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6급 이하로의 승진은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 10. 5.>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또는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3. 3. 24.> ⑤ 그 밖에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승진심사위원회 회의)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의 합의에 따라 구두표결로 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10. 5.>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개정 2021. 9. 15.> ④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그 밖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 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1. 9. 15.> 제13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승진심사단위 및 연구관 승진) ① 승진심사단위는 각 직렬단위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해양수산직렬 및 연구직공무원의 해양수산연구직렬은 직류단위로 한다. ② 연구관 승진심사 대상자는 승진심사 전에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별표3의 승진후보자 역량강화 교육 및 평가를 이수 및 통과해야 한다. ③ 연구관 승진심사 대상자는 별도의 승진심사계획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업무실적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2. 역량강화 교육 및 평가 결과 3. 최근 5년간 성과평가 결과 및 별표 2의 연구실적 최저기준 충족여부 4. 다면평가와 심층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 및 심층평가 결과 ④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 모두에 대하여 승진심사 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 대상자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별표 2의 연구실적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2. 최근 5년간 성과평가(BSC)결과가 평가그룹내에서 하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횟수가 두 번 이상인 사람 3. 2년 연속 다면평가 결과 하위 10퍼센트인 사람 4. 3년 내 동일 사안 주의ㆍ경고 3회 이상인 사람 [시행일: 2012. 7. 31.] 제14조제1항 제14조의2 삭제 <2021. 9. 15.> 제15조(다면평가 등의 활용) ① 합리적인 평가 문화를 정착시키고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ㆍ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진 심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에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 10. 5.> ②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정한 원칙을 정하여 사전에 공표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근무성적평가 제16조(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가자와 근무성적확인자는 별표 2-2와 같이 지정한다. 제16조의2(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 9. 15.> 제17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회의)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연구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성과평가서 등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연구관 승급심사<삭제 2017.3.30.> 제19조 삭제 <2017. 3. 30.> 제20조 삭제 <2017. 3. 30.> 제21조 삭제 <2017. 3. 30.> 제22조 삭제 <2017. 3. 30.> 제23조 삭제 <2017. 3. 30.> 제24조 삭제 <2017. 3. 30.> 제25조 삭제 <2017. 3. 30.> 제7장 고충처리 제26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1. 19., 2021. 9. 15.>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은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3. 3. 24., 2018. 11. 19., 2021. 9. 15.> ③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개정 2021. 9. 15.><신설 2018. 11. 19.><개정 2021. 9. 15.> ④ 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9. 15.> 제27조(고충심사위원회 운영)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1. 19., 2021. 9. 15.> ② 고충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개정 2021. 9. 15.> 제28조(심사결정 및 보고)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며, 그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8. 11. 19., 2021. 9. 15.> ② 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에 의하며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충심사위원회를 포함하여 고충심사에 참여한 자는 고충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 9. 15.> 제8장 보통징계위원회 제29조(보통징계위원회) ① 「공무원 징계령」제3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10. 16., 2016. 10. 5., 2021. 9. 15.>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장이 본원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직제 순서대로 지명하며, 간사와 서기는 인사담당과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3. 3. 24., 2015. 10. 16., 2016. 10. 5., 2020. 12. 30.> ③ 원장은 위원장은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 징계령」제5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공무원 징계령」제5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 10. 5., 2018. 11. 19., 2021. 9. 15.> 1. 삭제 <2021. 9. 15.> 2. 삭제 <2021. 9. 15.> 3. 삭제 <2021. 9. 15.> 4. 삭제 <2021. 9. 15.>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5. 10. 16., 2016. 10. 5.> ⑤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서기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부서의 직원이 된다.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개정 2015. 10. 16.> ⑥ 삭제 <2016. 10. 5.> 제30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본원 및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요구사건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제2조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또는 해양수산부 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된 사건은 제외한다.<개정 2015. 10. 16., 2016. 10. 5.> 1. 삭제 <2015. 10. 16.> 2. 삭제 <2015. 10. 16.> ② 삭제 <2016. 10. 5.> ③ 삭제 <2016. 10. 5.> 제31조(보통징계위원회 의결)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6. 10. 5.> 제9장 공적심사위원회 제3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상훈법」및「정부표창규정」등에 의한 각종 훈장ㆍ포장 수여 및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관(연구관)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개정 2013. 3. 24., 2020. 12. 30.> 제33조(공적심사)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훈장, 포장, 정부표창, 해양수산부장관표창 및 그 밖의 표창대상자의 선정(추천) <2013. 3. 24.> 2. 국립수산과학원이 행하는 표창대상자 선정 3. 그 밖에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거나 사후에 심사할 수 있다. 1. 특수공적 또는 긴급표창사유가 발생한 때 2.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공적심사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 제34조(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표창추천대상자 선정 및 표창대상자 결정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장관급 이하 포상대상자 선발인원은 본원 직원은 40퍼센트 이하, 소속기관 직원은 40퍼센트 이상, 실적우수 직원(논문실적, 도루묵 제안, 칭찬릴레이, 감사유공 추천자 등)은 20퍼센트 이하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추천후보자 중 포상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거나 포상규모가 적은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선발은 예외로 한다. 제10장 연구직공무원 전공관리 제35조(전공관리) ①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전공 및 인사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연구직공무원 직류별 정원을 원장 결재를 득하여 별도 관리하고, 변동이 있을 시 직류별 운영 정원표를 지체없이 공개한다.<개정 2017. 3. 30.> ② 연구관 공통직류 관리 직위는 별표 4와 같다. 제36조(직류 변경) ① 개인별 직류 변경은 전공이 적합하고, 해당 직류에 결원이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② 개인별 직류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연구직 직류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연구직 직류변경 소속기관장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③ 직류 변경검토는 별표 5의 검토기준과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구직 직류변경 검토의견서에 의한다. 제37조(직류 변경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류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직제개정 등으로 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규 임용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연구직으로 전직 임용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6. 10. 5., 2018. 11. 19.> 제38조(직류 변경 효력발생) ① 연구직공무원의 직류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직류의 과장급 이상 보직자 2명 이상에게 전공 적격여부에 대한 검토(별지 제14호 서식)를 거쳐 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다만, 과장급 이상 보직자가 2명 미만인 소수직류의 경우에는 해당 직류의 연구관이 전공 적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② 직류변경의 효력발생은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11장 연구사 채용시험 제39조(연구사 채용시험) ① 연구사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연구사 채용시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 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할 수 있다. 제12장 주의ㆍ경고 등 처분 제40조(주의ㆍ경고 처분)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행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복무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9.> 제41조(주의ㆍ경고 처분권자) 주의ㆍ경고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원 전직원 및 1차 소속기관장: 원장 2. 1차 소속기관장은 제외한 소속기관 전직원: 1차 소속기관장<개정 2016. 10. 5.> 제42조 삭제 <202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