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362 발령일: 2022년 12월 26일 시행일: 2022년 12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저자’라 함은 연구 활동 과정에서의 논문, 보고서, 단행본, 지적재산권 등의 생산에 상당히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통보’라 함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 ‘이의제기’라 함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불복의 내용, 사유 등을 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일반연구사업과 특정연구사업 등 과학원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사업과 과학원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과학원 연구직 2. 과학원에 재직 중인 석ㆍ박사연구원,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 연구원 등 3. 기타 과학원이 연구비를 출연하는 위탁연구 및 용역에 참여하는 내ㆍ외부 연구진 등 ②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연구자의 자세) ① 과학원 직원은 과학원에 근무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부정행위는 과학원의 위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항시 인식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② 건전한 시험연구를 유지하고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시험연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험연구를 할 때는 연구노트를 기록하는 등 연구 성과의 과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 자료 또는 연구 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 자료 또는 연구 성과에 부당한 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 자료 또는 연구 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 자료 또는 연구 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2. 연구재료ㆍ장비ㆍ과정ㆍ방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독창적인 연구방법,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 지적재산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본 규정상 표절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가. 연구자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대하여 적절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자기표절’ 나. 타인이 발표한 저작물의 문장이나 문단 등 내용을 적절한 인용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행위 다. 타인이 발표한 저작물의 문장이나 문단 등 내용을 적절한 인용 없이 축약하여 사용하는 행위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5. 본인이 이미 발표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변형하여 새로운 자료의 추가 없이 동일한 가설,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여 발표하는 행위 또는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의 일부와 미발표 된 내용을 추가하여 새롭게 발표하는 ‘반복게재’ 행위 6.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논문을 원래 발표한 학술지와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는 ‘이중게재’ 행위. 단, 원래 출판한 논문과 언어를 변경하여 발표하는 논문에 한해, 양측 학술지의 문서로 된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연구결과물을 정상적인 절차를 받지 않고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유ㆍ무상으로 이전하는 ‘비정상적인 상업적 이용’ 행위 8. 연구비를 적정한 절차를 받지 않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연구비 유용’ 행위 9.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는 행위 10.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11.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단, 명백하게 정직한 실수나 결과의 해석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 ① 원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1.연구부정행위의 범위 2.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관련 기구ㆍ부서 또는 책임자 3.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기간 4.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 신청 5.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6.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7.연구부정행위 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운영 프로그램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과제와 관련된 연구부정행위로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③ 원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하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보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실명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받은 경우에는 익명제보도 인정한다. ② 실명으로 제보된 경우, 제보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8조(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ㆍ기간 및 시효 등) 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로 이루어진다. 다만, 검증기관(검증 주체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검증을 완료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검증기관의 장이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자체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직접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1.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 조사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⑤ 제보자로부터 접수된 연구부정행위의 내용은 접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5년이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하여야 한다. 1. 연구자가 연구성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개발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성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⑥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연구기관의 장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다만, 연구부정행위 대상 연구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예비조사)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예비조사 담당기구의 형태는 검증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② 제보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 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 내용이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지와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연구부정행위의 시효가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적정한지 여부 제10조(본조사) ① 본조사에서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조사ㆍ결정하며, 본조사는 이를 위한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본조사를 할 때에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는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 20%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조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비공개로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명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검증기관의 장은 본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검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보자가 제1항의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회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조사위원회는 조사 관련자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검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대상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인 연구부정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⑨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⑩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⑪ 조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회의 수당과 출장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 조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연구조정 담당연구관을 간사로 한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 결과통보)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결과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예비조사의 경우 제보자에게, 본조사의 경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조사의 결과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면 예비조사 결과통보의 내용에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결과통보는 예비조사와 본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관련 증거자료 및 증인 등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제보자의 성명은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피조사자는 제12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검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위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자는 제2호에 따른 권리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검증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누출ㆍ공개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출 당사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조사 관련 사항은 조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조사대상자는 검증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6.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검증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구 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5조(조사기록 및 공개) 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사의 기록은 조사과정의 전부를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는 제12조에 따른 결과통보 전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조사위원회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은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중대한 법령위반 사항의 보고 등) ① 검증기관의 장은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원장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공권력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야여 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검증결과의 보고) 제6조제2항에 따른 검증결과의 통보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 확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자체조사가 어려워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직접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비조사 결과통보에는 제보의 내용, 조사결과,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본조사 결과통보에는 제보의 내용, 조사결과, 조사위원회 위원명단,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ㆍ증인ㆍ참고인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검증결과의 후속조치) ① 원장은 제19조의 검증결과에 대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ㆍ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9조에 따라 보고받은 검증결과를 검토(추가로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또는 연구개발비의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장/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원장에게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상 징계와 연구과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인사상 징계조치의 세부절차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며, 연구 참여 제한은 산림과학연구심의회에 회부하여 정할 수 있다. 제20조(연구윤리 교육) 원장은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대응 방법 및 검증절차 등에 관하여 연구책임자ㆍ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림청의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 기한)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