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09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ㆍ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6.3.2, 2020.6.9., 2022.12.30.>
2. "국ㆍ실장"이란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및 사회복무국장(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부서"란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과 또는 과에 준하는 보좌기관을 말한다.
4. "담당자"란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4.5급 이하 직원(팀장 제외)을 말하며, 담당급과 실무급으로 구분하고 그 결재권한에 관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조 등) ① 병무청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ㆍ기획ㆍ예산ㆍ법령과 관련된 사항 및 소속기관에 대한 중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조정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다른 국장, 대변인 및 담당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국장, 대변인, 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2(복무계획 보고) ① 병무청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임 후 2개월 이내에 주요 사업추진 및 조직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복무계획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 과장급(기획재정담당관, 혁신성과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보호팀장을 포함한다)으로 최초 보임된 사람은 보임 후 2월 이내에 현안 과제, 직원 동기 부여 방안 등이 포함된 직무수행계획을 병무청 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8.22.>
③ 소속기관 국장 및 병역판정관으로 최초 보임된 사람은 보임 후 2월 이내에 현안 과제, 직원 동기 부여 방안 등이 포함된 직무수행계획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8.22.>
[본조신설 2022.12.30.]
제5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는 그 관련성의 정도가 가장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관련성의 정도가 같을 때에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업무가 2개 이상의 국ㆍ실에 관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8.3.30., 2019.12.12.>
1. 혁신성과담당관이 관련 소관 부서의 선임사무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부서 의견을 조정하여 처리부서를 지정 <개정 2018.12.31., 2024.5.14.>
2. 제1호의 결정에 불복할 시에는 사무분장 조정 보통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 구성으로 처리부서 결정
가. 위원장: 기획조정관
나. 위원: 국ㆍ실 선임과장 <개정 2018.12.31.>
3. 제2호의 결정에 불복할 시에는 사무분장 조정 최종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 구성으로 처리부서 결정
가. 위원장: 차장
나. 위원: 국ㆍ실장 <개정 2018.12.31.>
4. 제2호 및 제3호의 사무분장 조정 보통심사위원회와 사무분장 조정 최종심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조직의 탄력적 운영)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부서별 사무분장에도 불구하고 과의 분장사무 중 일부를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분장) ① 각 부서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 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분장하되, 업무의 내용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부서원 간의 업무량을 균형있게 분장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각 부서원에게 고유의 사무를 분장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괄기능 또는 문서작성 업무만을 분장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위업무의 업무량이 1인이 수행하기에 지나치게 많은 경우 이를 적정하게 세분하여 부서원들에게 분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④ 각 부서의 장은 부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시적으로 부서원 간 업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부서 내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경우
2. 신규직원의 적응과 학습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부서원의 휴가ㆍ휴직 등으로 장기간 업무공백이 발생한 때
제2장 대변인 소관
제8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병무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병무행정에 관한 시책 홍보
5.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방송 및 이동병무상담과 병무행정설명회
8. 병무홍보 관련 각종 간행물ㆍ영상물의 제작
9. 병무 뉴스레터 작성 송부
10. "청춘예찬"지 편집 및 발간 <개정 2013.12.11>
11. ㆍ 12. 삭제 <2012.1.5.>
13. 병무홍보대사 운영
14. 병무홍보요원 운영
15. 정책고객 관리
16. 병무뉴스사이트 및 기관 블로그 운영
17. 삭제 <2011.3.8.>
18. 그 밖에 정책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장 감사담당관 소관
제9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체 감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감사에 관한 실적 및 통계의 유지
3. 소속기관의 감사요원의 관리
4. 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찰 및 감사 관련 업무의 처리
5. 공직복무기강업무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직원 복무기강 감찰 <개정 2022.12.30.>
7.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8.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9.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10.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11. 부패방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2.12.30.>
12.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신설 2021.6.4.>
13. 적극행정 지원 및 소극행정 민원 처리 <신설 2022.12.30.>
14.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전문개정 2013. 3. 23.]
제4장 기획조정관 소관
제10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
2. 중장기 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특정평가 총괄 <개정 2024.5.14.>
5. 정책품질관리
6. 주간 및 월간업무의 종합보고
7. 상부 또는 청장 지시사항의 처리
8. 소속기관장의 지휘 관련 사항
9.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10. 국회ㆍ정당 및 대외 기관 관련업무의 조정ㆍ통제 <개정 2019.12.12.>
11. 삭제 <2010.10.22.>
12. 지도방문계획의 심의 조정
13.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1.3.8.>
14.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15.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항 추진 <개정 2018.12.31.>
17. 특정과제에 대한 중장기 병역정책ㆍ제도 연구 <개정 2024.5.14.>
18. 주요정책 만족도 관리
19. 재정ㆍ기획ㆍ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20. 직무편람의 발간 <개정 2024.5.14.>
21. 그 밖에 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개정 2019.12.12., 2024.5.14.>
제11조(혁신성과담당관) 혁신성과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4.>
1. 청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2. 기관역량평가에 관한 전략 수립ㆍ평가
3. 행정관리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4. 업무처리절차 등 일하는 방식 개선
5.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다른 부처 우수사례 도입 등 행정관리개선사례 발굴추진
7. 병무행정 변화관리과제 추진 및 평가
8. 행정관리개선에 대한 학습ㆍ교육 및 연구
9. 삭제 <2019.2.26.>
10. 종합포상계획 수립
11.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
12. ~ 14. <삭제 2010.10.22.>
1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6. 고위공무원단 직무분석 및 직무배정
17.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병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정원관리 <개정 2013.12.4.>
18. 조직관리 정보시스템 운용
19. 사무분장규정 제ㆍ개정
20.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사무
21. 각종 정부위원회 현황 관리
22. 총액인건비제 운영
23. 기관의 미션ㆍ비전ㆍ전략목표의 관리
24.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총괄 <개정 2024.5.14.>
25.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총괄 <개정 2024.5.14.>
26. 청 내 성과관리 업무 총괄ㆍ조정 <개정 2024.5.14.>
27. 성과계약 등 평가 <개정 2011.3.8., 2013.3.23.>
28.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개정 2013.3.23.>
29. 병무청 및 소속기관 성과평가
30. 성과마일리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3.23.>
31. 병무행정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32. 교육훈련 제도개선 및 관련규정에 관한 사항
33. 교육훈련 교재의 편찬ㆍ발간 및 연구
34. 교육훈련의 평가 및 분석
35. 교육기자재의 관리
36. 병무연수원 교육훈련선발대상자 선발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
37. 병역명문가 선양 및 예우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5., 개정 2022.12.30.>
38. 공무원 연구모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13.3.23., 개정 2018.12.20., 2024.5.14.>
39.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신설 2013.10.4., 개정 2018.3.30.>
40.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신설 2018.3.30.>
41.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운영ㆍ총괄 <신설 2019.2.26.>
42. 기능분류시스템 운영ㆍ총괄 <신설 2019.2.26.>
[제목개정 2013. 10. 4., 2024. 5. 14.]
제12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
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3. 입법계획 수립
4. 병역법령 제ㆍ개정
5. 의원발의 법률안 국회심사 대응
6.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총괄
7. 행정규칙(훈령ㆍ예규) 제ㆍ개정안 심사 및 발령
8. 소송사무의 총괄
9. 행정심판업무
10.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및 관리
11. 행정규칙 연혁 관리
12. 병무소송 D/B 관리
13.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4. 고문변호사 운영
15. 지식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16.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17. 자체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개정 2011.3.8.>
18. 병무백서ㆍ병무통계연보 발간 및 주요통계의 관리 <개정 2022.12.30.>
19. 병무청 위임전결규정의 제ㆍ개정 <개정 2015.2.12.>
20. 서식의 제ㆍ개정 승인 <개정 2015.2.12.>
21. ㆍ 22. 삭제 <2019.2.26.>
23. ∼ 25. 삭제 <2024.5.14.>
26. 그 밖에 법무ㆍ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1., 2015.2.12., 2019.2.26.>
27. ㆍ 28. 삭제 <2015.2.12>
29. 적극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신설 2021.1.5.>
30. 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 <신설 2021.1.5.>
31. 고객만족도 조사 및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5., 개정 2022.12.30.>
32. 국민신문고 민원 관리 및 분석 <신설 2021.1.5.>
33. 고객의 소리(VOC) 관리 및 분석 <신설 2021.1.5.>
34. 행정정보공동이용 운영ㆍ총괄 <신설 2021.1.5.>
35. 병무민원상담소 등 민원상담 관련 기획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5.>
36. 행정서비스헌장의 총괄ㆍ운영 <신설 2021.1.5.>
37. 챗봇 관련 업무 조정 및 협의체 운영 <신설 2021.1.5.>
38. 청원 사무의 총괄ㆍ조정 <신설 2022.12.30.>
39. 청원심의회 운영 <신설 2022.12.30.>
[전문개정 2010.10.22.]
제5장 운영지원과 소관
제13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보안에 관한 사항
2.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3. 관인 및 관인대장 관리
4. 문서의 분류ㆍ수발
5. 병무청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7. 정보공개심의회 구성ㆍ운영
8. 비영리법인 업무관리 총괄 및 지원 <개정 2019.2.26.>
9.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의 복무 및 근무기강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의 근무상황부 작성ㆍ관리 및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12. 주 40시간 근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계획 수립 및 시행
14. 연금, 건강보험, 임대주택, 학자금ㆍ생활안정 대부 등 직원의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15. 회의실 및 당직실의 운영
16. 청내의 행사, 회보 및 의전
17. 수송장비의 관리 및 운영
18.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19.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20. 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21. 공무원증 및 각종 증명의 발급 <개정 2019.12.12.>
22. 병무청 인사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23. 국내외 위탁교육 및 직장교육의 실시
24.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25. 공무원의 인건비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ㆍ급여지급ㆍ기여금의 징수 및 납입 <개정 2018.3.30.>
26. 세출예산 집행 및 회계권한 관리 <개정 2021.6.4.>
2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28. 물품ㆍ용역ㆍ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4.>
29.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30.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징수(2004.2.13 이전 징수대상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12.>
31. 청사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이전공사 지도감독
32.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33. 청사수급관리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4. 시설의 관리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
3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개정 2019.12.12., 2024.5.14.>
36. 비상대비훈련 및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4.>
3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38. 청내 사회복무요원의 인사ㆍ보급ㆍ급여ㆍ인건비 예산편성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4., 2018.3.30.>
39. 삭제 <2024.5.14.>
40. 상시ㆍ지속적 업무담당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신설 2013.3.23., 개정 2018.12.20.>
41. 공무직근로자의 정원 관리 및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복무,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3.3.23., 개정 2015.2.12., 2018.12.20., 2024.5.14.>
42. 공공저작물에 관한 사항(다만, 공공데이터 관련 저작권 업무는 제외한다) <신설 2021.6.4.>
43. 직원 국가건강검진 관리 <신설 2021.6.4.>
44. 안전ㆍ보건에 관한 총괄 계획 수립 및 관리 <신설 2022.12.30.>
45. 그 밖에 다른 국ㆍ실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개정 2013.3.23., 2019.12.12.>
제6장 병역자원국 소관
제14조 삭제 <2013.3.23.>
제15조(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30.>
1. 병역판정검사 계획의 수립 <개정 2016.11.30.>
2. 병역판정검사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3. 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4. 병역판정검사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5. 병역판정검사의 연기 <개정 2016.11.30.>
6.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의 병역처분 <개정 2016.11.30.>
7. 병역처분 기준의 결정
8.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운영 <개정 2016.11.30.>
9. 병역판정검사 업무의 종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10. 병역판정검사 예산편성 및 결산 <개정 2016.11.30.>
10의2. 삭제 <2018.12.31.>
11. 병역판정검사 실적 관리 및 분석 <개정 2016.11.30.>
12. 삭제 <2012.1.5.>
13.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개정 2016.11.30.>
14.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 개선 <개정 2022.12.30.>
15. 삭제 <2012.1.5.>
16.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17. 7급 재신체검사대상자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2.>
18. 병무청 지정병원 운영
19. 병역판정병검사전담의사 선발 및 복무관리<개정 2016.11.30.>
20. 삭제 <2016.8.29.>
21. 심리검사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
22. 병역준비역의 질병사유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및 전시근로역 편입 <개정 2016.11.30.>
23. 병역준비역으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의 병역면제 <개정 2016.11.30.>
24. 고아, 귀화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 <개정 2015.2.12., 2016.11.30.>
25. 수형자 병역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2.>
26. 적성분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2.>
27. ~ 29. 삭제 <2013.3.23.>
30. 그 밖에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31. 선병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신설 2013.3.23.>
32.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조사 <신설 2013.3.23., 개정 2016.8.29., 2016.11.30.>
33. 병역준비역 편입자 관리 <신설 2013.3.23, 개정 2016.8.29., 2016.11.30.>
34.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정보화 자료의 인수 및 관리 <신설 2013.3.23., 개정 2016.8.29., 2016.11.30.>
35.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 <신설 2013.3.23., 개정 2016.11.30.>
36. 재병역판정검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2.12., 2016.11.30.>
37. 삭제 <2016.8.29.>
38. 입영판정검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4.>
3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신설 2013.3.23., 개정 2015.2.12., 2019.12.12.>
[제목개정 2016. 11. 30.]
제15조의2(병역조사과)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ㆍ단속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2023.12.29.>
2. 병역면탈 범죄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개정 2023.12.29.>
3.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선발ㆍ교육 등 관리 및 운영
4. 병역면탈 범죄 수사실무 전문교육
5.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제도운영 <개정 2013.12.11.>
6. 병역감면자의 취득제한 자격ㆍ면허 취득 여부 조회 및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개정 2013.12.11.>
7. ㆍ 8. 삭제 <2023.12.29.>
9. 병역면탈자 DB 및 현황 관리 <개정 2013.12.11>
10. 병역면탈자 병역처분 참조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및 병무용진단서 DB 관리 <개정 2016.11.30., 2020.2.25., 2023.12.29.>
11. 병역면탈 범죄예방ㆍ단속을 위한 병역처분결과 분석ㆍ조사
12. 병역면탈 범죄 제보ㆍ신고 사항 접수 및 처리
13.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개정 2016.11.30., 2021.6.4., 2022.12.30., 2023.12.29.>
14.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 명단 등 자료인수 <신설 2015.2.12., 개정 2023.12.29.>
15.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사항 관리 및 병역처분 확인 <신설 2015.2.12., 개정 2023.12.29.>
16. 공정병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2015.2.12., 개정 2023.12.29.>
17. ㆍ 18. 삭제 <2023.12.29.>
[전문개정 2013. 3. 23.]
제15조의3(사이버조사과) 사이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상에서의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2. 사이버상에서의 병역면탈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개정 2024.12.31.>
3. 사이버상에서의 병역면탈 범죄 제보ㆍ신고 사항 접수 및 처리
4. 사이버상에서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감시 및 단속
5.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조치사항 심의
6. 병역면탈 조장정보 삭제 요청 등 유관기관 협조
7.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심의 요청
8. 병역면탈 관련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9. 디지털 포렌식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병역면탈 조장정보 통계 관리 및 분석
11. 병역면탈 예방 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
12. 병무사범 예방ㆍ단속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13. 병무사범 색출 및 지방병무청 병무사범 색출 활동 지원
14. 병무사범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16. 병역면탈 목적 도망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 및 수사 <신설 2024.12.31.>
17.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또는 징ㆍ소집 기피자 수사 <신설 2024.12.31.>
18.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2. 29.]
제16조(정보기획과)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무행정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청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지원
3. 행정정보공유 관련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 기술지원
4.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업무
5. ∼ 7. 삭제 <2021.7.1.>
8. 정보ㆍ통신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9. 정보ㆍ통신 기계실 운영ㆍ관리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업무협조 <개정 2012.1.5., 2018.3.30.>
11. 병무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정보화 능력 개발
12. 청 내 정보화 및 통신분야 예산의 편성ㆍ조정 및 집행
13. 정보화사업 및 감리용역 추진ㆍ관리
14.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기술 아키텍쳐 추진ㆍ관리
15. 업무포탈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개정 2016.3.2.>
16.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 운영 지원 <개정 2012.1.5., 2018.3.30.>
17. 삭제 <2022.12.30.>
18. 성과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지원
19. 감사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지원
20. 전자우편센터시스템 운영ㆍ관리 지원
21. ㆍ 22. 삭제 <2018.3.30.>
23. 「병무행정 정보업무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24. 통신시설 및 장비의 운영ㆍ관리 및 소속기관 통신시설 장비 관리감독
25.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ㆍ관리
26. 병무청 홈페이지의 시스템 개발, 운영 및 관리 <개정 2016.3.2>
27. 병무민원상담시스템, 민원포털 운영ㆍ관리 <신설 2012.1.5., 개정 2013.12.11., 2016.3.2., 2019.12.12.>
28. BS/AS, 병역설계사, 법정민원 처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2.1.5.>
29. 삭제 <2021.7.1.>
30. 그 밖에 정보화 및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5., 2013.10.4.>
31. 모바일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3.12.11.>
32. 고객채널 통합시스템 및 주문형(SOD) 서비스 운영관리 <신설 2016.3.2>
33. 자료공유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6.3.2.>
34. 서비스 요청관리(SR) 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6.3.2.>
35. VOC 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6.3.2.>
36. 챗봇 시스템 관리 및 기술 지원 <신설 2020.12.4.>
37. 병무청 홈페이지 화면구성 기획 및 콘텐츠 관리 <신설 2021.1.5.>
38. 블록체인 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2.12.30.>
39. 모바일 통지서 발송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2.12.30.>
40. 문자인식(OCR) 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2.12.30.>
41. 재난안전통신망 및 단말기 운영ㆍ관리 <신설 2022.12.30.>
제17조(데이터관리과) 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6.23.>
1. 병무행정 정보화서비스 확대 및 개선 <개정 2012.1.5.>
2.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16.8.29.>
3. 소속기관의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관리ㆍ감독
4. 병역준비역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18.3.30.>
5. 나라사랑카드시스템 운영ㆍ관리
6. 병역판정검사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16.11.30.>
7. 현역/상근예비역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16.8.29.>
8. 모집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9. ㆍ 10. 삭제 <2012.1.5.>
11. 동원지정/훈련/자원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12. 병적기록이미지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16.8.29.>
13. 면제자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14. 후보생ㆍ공보의 등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18.3.30.>
15. 산업지원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16. 병역사항공개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17. 사회복무 소집/복무/교육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16.8.29., 2018.3.30.>
18. 병무행정통계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12.1.5.>
19. 삭제 <2013.12.11>
20. 병무행정 정보화자료 및 병역보존자료 관리지원 <개정 2012.1.5.>
21. 삭제 <2012.1.5.>
22. 유관 기관 통합연계 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16.8.29., 2019.12.12.>
23. 삭제 <2016.8.29.>
24. 병역데이터 표준ㆍ구조관리 및 진단ㆍ개선 등 품질관리 활동 <신설 2015.2.12., 개정 2016.8.29.>
25. 병무행정 데이터베이스 운영ㆍ관리 <신설 2016.8.29.>
26. 품질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6.8.29.>
27. 국외여행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6.8.29.>
28. 병역조사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6.8.29., 개정 2018.3.30.>
29. 삭제 <2021.6.4.>
30. 병역일터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6.8.29.>
31. 사회복무포털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6.8.29.>
32. 삭제 <2021.6.4.>
33. 대량메일 발송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6.8.29.>
34. 삭제 <2021.6.4.>
35. 국방인사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6.8.29.>
36. 국방동원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6.8.29.>
37. 삭제 <2022.6.23.>
38. ㆍ 39. 삭제 <2021.6.4.>
40. 그 밖에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2, 2016.8.29.>
41.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교육포털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8.3.30.>
42. 지방자치단체 전시업무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8.3.30.>
43. 공직자 등 병적별도관리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8.3.30.>
44. 공개개방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9.12.12.>
45. 대체역 자원관리 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1.6.4.>
46. 병역진로설계 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1.6.4.>
47.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 <신설 2021.6.4.>
4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 <신설 2021.6.4.>
49. 입영판정검사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1.6.4.>
[제목개정 2022.6.23.]
제17조의2(정보보호팀)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ㆍ통신 보안 정책 및 계획 수립
2. 정보ㆍ통신 보안 및 보안시스템 운영ㆍ관리
3.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계획 수립
4. 정보보호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22.12.30.>
5. 간편인증 등 개인인증 및 사용자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22.6.23.>
6.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감사 및 지도ㆍ점검 <개정 2022.6.23.>
7. 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
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9.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관리 <신설 2022.6.23.>
10.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 <신설 2022.6.23.>
11. 병무감사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2.6.23.>
12.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2.12.30.>
1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제ㆍ개정 <신설 2022.12.30.>
[본조신설 2021. 7. 1.]
제7장 입영동원국 소관
제18조(현역기획과) 현역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
2. 「병역법」제62조제1항제2호의 전ㆍ공상 등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3. 재학생의 입영 연기
4. 병역판정검사 이후 국외 입영연기에 관한 사항
5. 현역복무를 마치지 않은 학적보유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재학생입영신청서 처리에 관한 사항
7. 학교별 제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
8. 취업맞춤특기병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병역진로설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현역병 모집 홍보에 관한 사항
11. 현역충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12. 현역병 모집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13. 군복무를 마친 자의 우대방안에 관한 사항
14. 자원병역이행자 문화탐방 등 우대에 관한 사항
15. 현역병 입영문화제 운영에 관한 사항
16. 의무ㆍ법무ㆍ수의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17.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대상자 관리
18.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입영에 관한 사항
19. 학군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병적관리
20. 병역의무자 부재자 신고 안내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전문개정 2023. 12. 29.]
제19조(현역입영과)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상근예비역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
2. 현역병 입영인원의 배분
3.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에 관한 사항
4.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5.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자 처리
6.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
7.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8. 현역병복무지원자(육ㆍ해ㆍ공군 현역병 복무지원자 및 「병역법」제20조의2의 "임기제부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9. 현역병복무지원자 모집 및 선발
10.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신체검사
11.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전형(면접ㆍ체력ㆍ실기) 평가 실시
12.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일자연기
13. 현역병복무지원자 선발을 위한 전형위원 위촉 및 전형수당 지급
14. 현역병복무지원자에 대한 범죄경력ㆍ신원조회
15. 현역병복무지원자에 대한 봉사활동ㆍ헌혈 조회
16. 현역병복무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
17.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판정검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현역병 모집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12. 29.]
제20조(동원관리과)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획의 수립
2.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지정
3.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의 처리
4. 병력동원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5. 예비군 입영확인관요원의 소집 및 교육실시 <개정 2016.11.30.>
6. 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 점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획의 수립
7.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의 처리
8.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의 교부
9.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입영일 연기처리 <개정 2016.11.30.>
10. 병력동원 수송ㆍ급식 등 지원계획의 수립
11. 「병역법」제83조제3항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동원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2. 예비전력운영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ㆍ개선
13. 병적기록관리(병역을 마친 자)계획 수립ㆍ총괄 및 조정
14.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관리 <개정 2013.12.4., 2020.6.9.>
15. 병적에서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ㆍ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16.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개정 2016.11.30.>
17. 예비역ㆍ군복무를 마친 보충역과 전시근로역의 병역처분변경 및 병역면제 <개정 2016.11.30.>
18. 예비군의 편성 <개정 2021.6.4.>
19.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조ㆍ지원
20. 국방동원정보체계 추진 및 지원
21. 군복무필자의 병적관리(DB 및 마이크로필름)
22.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ㆍ조정 <신설 2015.2.12.>
23.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편찬 <신설 2015.2.12.>
24. 그 밖에 예비군편성 및 병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2.>
제20조의2(국외자원관리과) 국외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중ㆍ장기 병역자원 수급에 관한 사항
2.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4.>
4. 국외이주,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종전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의 국내체재 또는 영리활동 등 실태조사 <개정 2013.12.11.>
5. 출국확인
6. 국외여행제한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ㆍ정지요청 및 해제요청
7.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고발 등 제재와 관련한 사항 <개정 2022.12.30.>
8. 국외이주 및 영주권 등의 취득 관련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 처분에 관한 사항
8의2. 복수국적자 관련 정책사항 <신설 2013.12.11>
9. 국외여행허가 제도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10. 국가 간의 병역정책 및 제도에 관한 교류ㆍ협력 및 홍보 <신설 2015.2.12.>
11. 각 국의 병역제도 자료수집ㆍ조사 및 종합 <신설 2015.2.12., 개정 2021.6.4.>
12. 삭제 <2024.5.14.>
13. ㆍ14. 삭제 <2018.4.23.>
15.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발송 등에 관한 사항
16.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발송 장비의 운영ㆍ관리
17.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자 관리 <신설 2018.3.30., 2023.12.29.>
18. 병역의무자 출입국 및 여권발급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023.12.29.>
19.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국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등 조치 및 관계기관 협조 <신설 2018.3.30., 개정 2023.12.29.>
20. 병역의무자 여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31.>
21. 재외공관 위임사무 실태점검 및 교육 <신설 2021.6.4.>
[본조신설 2013. 3. 23]
[제목개정 2023. 12. 29.]
제8장 사회복무국 소관
제21조(사회복무정책과) 사회복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사회복무요원의 배정계획 수립 및 조정
3. 예술ㆍ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개정 2016.7.22.>
4.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ㆍ 6. 삭제 <2020.6.9.>
7.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8. 「병역법」제27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배정대상 기관의 신규지정 및 해제
9. 사회복무요원과 그 밖의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계획 수립ㆍ집행 <개정 2016.11.30.>
10.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제도 운영
11.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22.>
1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은 보충역의 관리 <개정 2019.12.12.>
14.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
15. ~ 17. 삭제 <2015.2.12.>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개정 2019.12.12.>
[전문개정 2013. 12. 4.]
제22조(사회복무관리과) 사회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4., 2016.3.2.>
1.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사회복무요원 교육 관련 기획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2.>
3. ~ 6. 삭제 <2016.3.2.>
7.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8.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감독
9.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이탈자 처리 <개정 2011.3.8.>
10.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시스템 설계ㆍ구축 및 운영
11.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관리
12.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실태조사 및 평가
13.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담당자 교육에 관한 사항
14. 사회복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15. 사회복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
16.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에 관한 사항
17.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처분에 관한 사항
18.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ㆍ감독을 수행하는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1.3.8., 개정 2018.12.31.>
20.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1.3.8., 개정 2013.12.11.>
[제목개정 2016. 3. 2.]
제23조(산업지원과) 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인력지원 계획수립 <개정 2011.3.8.>
2.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등 병역지정업체 신규지정 <개정 2016.11.30.>
3. 병역지정업체 승계ㆍ이전ㆍ선정취소 등 병역지정업체 관리와 「병역법」제23조의3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해운업체 등"이라 한다.)의 관리 <개정 2011.3.8., 2016.11.30.>
4.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인원 배정 <개정 2011.3.8.>
5.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선발ㆍ편입ㆍ복무 및 신상변동관리 <개정 2011.3.8., 2016.11.30.>
6.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관련 정부업무 평가 <개정 2011.3.8.>
7.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업체 등의 실태조사 및 평가 <개정 2013.12.11, 2016.11.30.>
8.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3.8., 2016.11.30.>
9.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 <개정 2011.3.8., 2016.11.30.>
10.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신규편입자 복무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1.3.8.>
11. 산업지원병역일터 운영 <개정 2011.3.8., 2016.3.2>
12. 산업지원 운영위원회 운영
13. 산업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ㆍ개선
14.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 등 인력수급 계획 <개정 2011.3.8., 2016.3.2., 2016.11.30., 2019.2.26.>
15.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및 신상변동관리 <신설 2019.2.26.>
16.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 및 복무만료처분 <신설 2019.2.26.>
17.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합동 실태조사 <신설 2019.2.26.>
18. 그 밖에 산업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2.26.>
제24조(병역공개과) 병역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신고사항 접수ㆍ확인
3. 공직선거후보자와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 병역사항 확인
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실태조사 및 교육
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불이행자 등에 대한 후속처리
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자료의 관리
8. 병역사항공개(보류)자 현황관리 및 이행 실태분석
9.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 자원 관리 <개정 2016.11.30.>
10. 병적정리 매뉴얼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 병적증명서 및 병역증 발급 관련 제도 운영
12. ∼ 19. 삭제 <2021.1.5.>
20.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의 운영 <신설 2018.4.23.>
21. 대체역 복무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기획 <신설 2020.6.9.>
22. 대체역 자원관리 및 편입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9.>
23. 대체복무요원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체복무요원 복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9.>
24.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9.>
25. 「대체역법」제5조제3항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의 추천 <신설 2020.6.9.>
26. 삭제 <2021.1.5.>
[전문개정 2013. 3. 23.]
제9장 소속기관
제1절 사회복무연수센터 [신설 2016. 3. 2.]
제24조의2(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ㆍ지식관리 <개정 2022.12.30.>
1의2. 조직 및 행정관리 개선 <신설 2022.12.30.>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4.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5. 법령집, 각종 도서의 관리
6. 병무보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7. 비상계획 및 비상훈련
8. 자체 감사계획 및 시행
9. 자체 감사결과의 분석ㆍ평가 및 보고
10. 병무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직기강 및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12. 기록물관리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13.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
14.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 각종 시설물의 관리ㆍ유지
나. 시설공사 및 보수
다. 국유재산관리 및 보수 유지
라. 냉ㆍ난방 설치 및 관리ㆍ운영
15. 식당ㆍ매점 등 외부위탁업체 선정 <개정 2022.12.30.>
16. 삭제 <2022.12.30.>
17. 삭제 <2022.12.30.>
18. 연금, 건강보험, 임대주택, 학자금ㆍ생활안정 대부 등 직원의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19. 전산교육장 등 교육시설 관리 <개정 2022.12.30.>
20. 방송 및 음향기기 설치 운영ㆍ관리
21. 전산ㆍ통신 장비의 조작 및 관리
22. 삭제 <2022.12.30.>
23. 수송 장비의 관리 및 운영
23의2. 삭제 <2022.12.30.>
24. 연수센터 SNS 운영 및 홍보 <신설 2022.12.30.>
25. 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6.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
27.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개정 2019.12.12., 2024.5.14.>
제24조의3(연수기획과) 연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무요원 연수 기본 및 중장기 계획 수립
2. 우수 강사의 확보ㆍ관리ㆍ지도 및 강의 배정
3. 연수센터 성과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4. 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
5. 사업진도의 파악ㆍ조정 및 심사분석
6. 사회복무요원의 교육관련 유관 기관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2.>
7. 연수센터 홈페이지 운영 <개정 2022.12.30.>
8. 국회 및 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9. 사회복무요원 교육과정ㆍ프로그램 개발 및 교과목 편성
10.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에 대한 결과 분석 및 평가
11. 삭제 <2022.12.30.>
12. 민원사무의 처리
13. 백서 및 교재 발간
14.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15. 삭제 <2022.12.30.>
16. 교육운영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제24조의4(연수운영과) 연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무요원 교육 운영(복무기본교육, 복무지도교육 등) <개정 2016.11.30.>
2. 교육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운영
3. 학사관리 및 교육결과 정리
4. 교육생 입교ㆍ귀가 시 안전수송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5. 교육기자재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 준비, 진행 등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2.>
7. 교육생 생활지도 및 복무상담 <개정 2022.12.30.>
8. 교육생 응급구호 및 안전관리(사고 예방 및 후속조치 포함)
9. 삭제 <2018.3.30.>
10. 교육생의 숙소 배정 및 입ㆍ퇴소식의 운영
11. 삭제 <2022.12.30.>
12. 식당 및 매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3. 강의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4.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제1절의2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개정 2016. 3. 2., 2022. 12. 30.>
제25조(검사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1.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 관리
2. 관인대장의 관리
3.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4. 성과관리 및 지식관리
5. 연금, 건강보험, 임대주택, 학자금ㆍ생활안정 대부 등 직원의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5.2.12.>
7. 법령집ㆍ각종 도서의 관리
8. 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
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0. 회의실 및 당직실의 운영
11. 병무보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12. 사업진도의 파악과 조정 및 심사분석
13. 조직 및 행정관리 개선
14. 민원사무의 처리 및 이첩ㆍ조사
15. 비상계획 및 비상훈련
16. 자체 감사계획 및 시행
17. 자체 감사결과의 분석ㆍ평가 및 보고
18. 민원사무의 통제 및 감사
19. 병무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21. 비위 등에 관한 진정ㆍ이첩 또는 인지사항의 조사 처리
22. 공직기강 관련사항
23. 주요현황 관리
24. 홍보 및 섭외활동
25. 연혁의 편찬 및 기록유지
26. 예산ㆍ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27.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 각종 시설물의 관리ㆍ유지
나. 시설공사 및 보수
다. 국유재산 관리 및 보수 유지
라. 냉ㆍ난방 설치 및 관리ㆍ운영
28. 수송 장비의 관리 및 운영
29. 전산 장비의 조작 및 유지ㆍ관리
30.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31. 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32. 방송 및 음향기기 설치 운영ㆍ관리
33. 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
35.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
36. 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 계획의 수립 <신설 2024.12.31.>
37. 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 실시 <신설 2024.12.31.>
38.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신설 2024.12.31.>
39. 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ㆍ유지ㆍ관리 및 통보 <신설 2024.12.31.>
40. 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1.>
41.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개정 2019.12.12., 2024.5.14.>
[제목개정 2024.12.31.]
제26조(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이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의뢰한 자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1., 2016.11.30., 2022.12.30.>
2. 신체검사(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계획의 수립 <개정 2013.12.11., 2022.12.30., 2024.12.31.>
3. 중앙신체등급 판정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3.12.11, 2016.11.30.>
4. 신체검사 실시 <개정 2013.12.11., 2022.12.30., 2024.12.31.>
5. 민간의료기관 위탁검사 실시 <개정 2013.12.11>
6. 삭제 <2024.12.31.>
7. 신체검사 관련한 자료 등 기록ㆍ유지ㆍ관리 및 통보 <개정 2022.12.30., 2024.12.31.>
8.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신설 2013.12.11, 개정 2016.11.30.>
9.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의 근무관리 <신설 2013.12.11, 개정 2015.2.12, 2016.11.30.>
10. 신체검사 관련 의료기술 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024.12.31.>
11.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1., 2022.12.30., 2024.12.31.>
[전문개정 2011. 3. 8.]
[제목개정 2022. 12. 30.]
제2절 병무민원상담소
제27조(병무민원상담소) 병무민원상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화를 통한 병무 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2. 전화자동병무상담과 관련된 업무
3.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 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및 회신
4. 방문민원에 대한 병무상담
5. 챗봇 학습, 상담 시나리오 관리 및 챗봇상담 모니터링 등 챗봇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한 병무상담
7. 병역설계 신청 민원처리
8. 병무상담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9. 병무상담을 위한 자료수집
10. 병무상담사례집 발간
11.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관리
12. 병무민원상담소 업무 계획의 수립
13. 법령집ㆍ각종 도서의 관리
14. 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
15.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6. 병무보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17. 예산ㆍ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18. 사업진도의 파악과 조정 및 심사분석
19. 조직 및 행정관리 개선
20. 주요현황 관리
21. 비위 등에 관한 진정ㆍ이첩 또는 인지사항의 조사 처리
22. 공직기강 관련사항
23. 홍보 및 섭외활동
24. 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
2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
26.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
27. 그 밖에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4.>
[전문개정 2023.12.29.]
제28조 삭제 <2023.12.29.>
제3절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제29조(병역판정관) 병역판정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다만,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개정 2016.11.30, 2020.6.9.>
1. 징집ㆍ소집업무 등 주요계획(지침) 및 시행에 관한 조정
2. 직원 복무 및 인사관리
3. 병역판정검사장의 운영 <개정 2016.11.30.>
4.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개정 2016.11.30.>
5. 심리검사 및 적성분류
6. 신체등급의 결정 <개정 2016.11.30.>
7.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의 병역증(나라사랑카드) 교부 <개정 2016.11.30.>
8. 병역처분변경원 제출자의 신체검사 실시
9. 병역처분(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 포함) <개정 2016.11.30.>
10.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신설 2021.6.4.>
11. 그 밖에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6.11.30.]
제29조의2(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입영국 및 동원사회복무국) ①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자원입영국장과 동원사회복무국장 각 1명을 두되, 병역자원입영국장은 병역판정관을 겸임한다. <개정 2023.12.29.>
② 병역자원입영국장 및 동원사회복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29.>
1. 병역자원입영국장: 병역자원과, 병역판정검사과, 병역조사과, 현역입영과 및 병역진로설계과 사무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20.6.9., 2023.12.29.>
2. 동원사회복무국장: 동원계획과, 동원훈련과, 사회복무과, 복무관리과, 산업지원과 및 고객지원과 사무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23.12.29.>
3. 소관 부서 직원 복무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9.>
[본조신설 2020. 2. 25.]
[제목개정 2023. 12. 29.]
제30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
4. 서무ㆍ인사ㆍ문서ㆍ경리ㆍ수리 및 감사 <개정 2019.12.12.>
5.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6.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7. 성과관리 및 지식관리
8. 연금, 건강보험, 임대주택, 학자금ㆍ생활안정 대부 등 직원의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5.2.12.>
10. 법령집ㆍ각종 도서의 관리
11. 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
12.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3.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1>
14. 회의실 및 당직실의 운영
1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ㆍ운영
16. 병무보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개정 2013.12.4.>
17. 예산편성 및 집행의 조정
18. 사업진도의 파악ㆍ조정 및 심사분석
19. 조직 및 행정관리 개선
20. 비상계획 및 비상훈련
21. 자체 감사계획 및 시행
22. 자체 감사결과의 분석ㆍ평가 및 보고
23. 비위 등에 관한 진정ㆍ이첩 또는 인지사항의 조사 처리
24. 공직기강 관련사항
25. 민원사무의 통제 및 감사
26.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심사 및 공개
2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27의2. 삭제 <2023.12.29.>
28. 병무부조리 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
29.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감사에 관한 특명 지시사항 <개정 2019.12.12.>
31. 홍보 및 섭외활동
32. 언론매체를 통한 민원상담
33. 병무홍보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34. 연혁의 편찬 및 기록유지
35. 예산의 집행 및 결산
36. 현금의 출납 및 보관
37.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및 운영
38.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관련 정산(서울지방병무청의 경우 여비지급을 포함한다)
39.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서울지방병무청의 경우 병무연수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3.12.11.>
가. 각종 시설물의 관리ㆍ유지
나. 시설공사 및 보수
다. 국유재산관리 및 보수 유지
라. 냉ㆍ난방 설치 및 관리ㆍ운영
40. 수송장비의 관리 및 운영
41. 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42. 병역명문가 선양 및 예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43.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
44.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개정 2019.12.12., 2024.5.14.>
제31조(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12., 2016.8.29., 2016.11.30., 2019.12.12., 2023.12.29.>
1.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2.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3. 병역준비역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4.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5. 병역판정검사계획 수립 및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개정 2016.11.30.>
6.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관리 <개정 2016.11.30.>
7. 병역판정검사통지서 반송자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8.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및 비대상자 파악
9. 병역판정검사연기자의 처리 및 관리 <개정 2016.11.30.>
10. 병역판정검사기피자ㆍ행방불명자 등의 처리 및 관리 <개정 2016.11.30.>
11. 방송통신학교 및 검정고시 등 각급 학교명부와 대조 확인
12. 현역복무를 마치지 않은 학적보유자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2.>
13. 재학생의 입영연기에 관한 사항
14. 재학생입영신청서 처리
15. 병역판정검사장 운영 등 제29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병역판정관 업무 보조(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 및 인천병무지청은 병역판정검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6.11.30., 2020.2.25., 2023.12.29., 2024.5.14.>
16. 병역판정검사 해당 연도 입영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개정 2016.11.30., 2019.12.12.>
17.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등의 처분
18. 병역판정검사의 종결업무 <개정 2016.11.30.>
19. 자격 및 면허취득자 관리
20. 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 <개정 2016.11.30.>
21. 국외이주 및 영주권 등의 취득 관련 병역연기 처분에 관한 사항
22.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연기처분을 받은 자의 국내체재 또는 영리활동 등 실태조사
23. 국적상실자 처리에 관한 사항
24. 국외이주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25. 방사선 촬영 및 필름의 관리
26.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유지 및 관리 <개정 2015.2.12., 2016.11.30.>
27. 임상병리검사 및 혈압측정
27의2.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11>
28.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29. 재병역판정검사 실시 <신설 2015.2.12., 개정 2016.11.30.>
30. 병역처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2.12.>
31. 병역판정검사장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의 단속 <신설 2016.8.29., 개정 2016.11.30.>
32.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신설 2016.8.29.>
33. 입영판정검사계획 수립 및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신설 2021.6.4.>
34. 그 밖에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중요 병역처분 관련사항 포함) <개정 2016.8.29., 2016.11.30., 2024.12.31.>
[제목개정 2016. 11. 30.]
제32조(현역입영과) 현역입영과장(서울지방병무청은 제외한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25호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현역입영과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1.6.4., 2022.8.10., 2023.12.29.>
1. 현역병 입영에 관한 사항
2.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3.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4. 수형자 및 전과조회 등 처리
5. 현역병입영 집행 및 결과서 작성
6. 현역병입영 일자연기의 처리 <개정 2016.11.30.>
7. 별도 입영대상자의 자원관리
8.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전ㆍ공상 등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9.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자원선발 및 취소
10. 현역병입영결과 종합분석 및 보고
11. 병역기피(행방불명자를 포함한다)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된 때의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13.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자처리에 관한 사항
14.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및 비대상자 파악
15.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의 입영 <개정 2016.3.2>
16. 의무ㆍ법무ㆍ수의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17.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대상자의 관리
18. 학군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병적관리 <개정 2016.11.30., 2023.12.29.>
19. 입영사무소(육군훈련소: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2., 2020.6.9.>
가. 입영사무소 운영
나. 입영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 출력관리
다. 입영자 및 지연도착자 입영부대에 인도
라. 입영자의 병적기록표 입영부대에 인계
마. 인도ㆍ인접결과의 통보 및 현황 보고
바. 그 밖에 입영부대와의 현역병입영에 관한 협조 <개정 2019.12.12.>
20.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28.>
21.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신설 2020.6.9.>
22. 현역병지원자의 선발 <신설 2020.6.9.>
23. 현역병지원자의 입영 <신설 2020.6.9.>
24. 취업맞춤특기병 선발ㆍ모집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9.>
25.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4.>
가. 해당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의 병역진로설계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나. 해당 지방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 선발ㆍ모집 등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지역 찾아가는 병역진로상담 지원 및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관련 업무 등
26.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ㆍ연기ㆍ기피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4.>
27. 그 밖에 현역입영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28., 2020.6.9.>
제33조(동원관리과)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인지방병무청 및 인천병무지청의 동원관리과장은 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개정 2015.5.28.>
1.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의 관리 <개정 2013.12.4.>
2.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ㆍ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3.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병역처분변경ㆍ병역면제 <개정 2013.12.4., 2016.11.30.>
4. 신상변동정리 및 전역 통보된 자의 관리 <개정 2016.11.30.>
5. 군복무필자의 병적관리(DB 및 마이크로필름)
6.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개정 2016.11.30.>
7.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개정 2016.11.30.>
8.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개정 2016.11.30.>
9. 병력동원자원에 관한 전산관련 업무
10.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및 집행
11. 예비군 편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4.>
12.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 지원
13.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지정ㆍ명부의 작성ㆍ관리
14. 병력동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연기 및 입영신체검사결과 귀가자의 처리
15. 병력동원소집순위의 후순위조정ㆍ관리
16. 동원상황실의 운영
17. 병력동원지원부대 관리
18.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및 비대상자 파악
19.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신설 2015.2.12.>
20. 그 밖에 동원 및 예비군에 관련되는 업무 <개정 2015.2.12.>
제34조(사회복무과) 사회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무요원 기관별 배정 및 소집순서의 결정 <개정 2013.12.4.>
2. 사회복무요원, 그 밖의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ㆍ집행 <개정 2013.12.4., 2016.11.30.>
3.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자원관리 <개정 2013.12.4.>
3의2. 대체복무요원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의 송부, 소집일 연기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9.>
4.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및 비대상자 파악
5. 학적변동자ㆍ재학생입영신청서출원자 및 일자연기자 관리 <개정 2016.11.30.>
6. 삭제 <2016.3.2.>
7.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개정 2011.3.8., 2016.7.22., 2016.11.30.>
8. 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개정 2016.7.22.>
9. 그 밖에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은 보충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2.>
10.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ㆍ복무 및 신상변동 관리 <개정 2016.11.30.>
11.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전직ㆍ교육훈련ㆍ파견(출장포함) 근무 및 전문연구요원의 수학 승인
1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사항
13.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업체 등의 실태조사 및 평가 <개정 2013.12.11., 2016.11.30.>
14.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및 자원관리
15.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에 대한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 필요사항 조사 <신설 2012.1.5., 개정 2013.12.4.>
16. 사회복무요원 복제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5., 개정 2013.12.4.>
17.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입영판정검사 통지ㆍ연기ㆍ기피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4., 개정 2024.12.31.>
18.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 소집ㆍ산업지원 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5., 2013.12.4.>
제35조(복무관리과) 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감독
3.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이탈자 처리
4.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에 관한 사항
5.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6.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실태조사 및 평가
7.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전ㆍ공상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
8.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9. 사회복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
11.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31.>
12.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1.>
13.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4. 사회복무요원 교육의 세부집행 계획 수립ㆍ시행 <신설 2016.3.2.>
15. 사회복무요원 교육대상자 수송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2.>
[전문개정 2013.12.4.]
제36조(고객지원과)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안내
2.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출국확인
3.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 관한 사항
4. ~ 6. 삭제 <2020.6.9.>
7. 병역자원의 전산화 관리
8.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및 입영자의 전산명부 작성 관리
9. 전산장비의 조작 및 유지ㆍ관리
10.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11. 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12. 삭제 <2013.12.11.>
13. 방송 및 음향기기 설치 운영ㆍ관리
1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
15. 그 밖에 각종 자료ㆍ통계의 종합ㆍ관리 및 유지 <개정 2024.5.14.>
제37조(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자원과)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ㆍ 2. 삭제 <2022.12.30.>
3. 병역준비역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4.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5. 삭제 <2022.12.30.>
6. 병역판정검사연기자 관리 <개정 2016.11.30.>
7. ∼ 10. 삭제 <2022.12.30.>
11.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등의 처분
12. 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 <개정 2016.11.30.>
13. 국외이주 및 영주권 등의 취득 관련 병역연기자 관리
14.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연기처분을 받은 자의 국내체제 영리활동 실태조사
15. 국적상실자 처리에 관한 사항
16. 국외이주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17. ∼ 19. 삭제 <2022.12.30.>
20.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1. 출국확인 <신설 2022.12.30.>
22.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 출국금지 요청 및 행정제재자 관리 <신설 2022.12.30.>
제38조(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30.>
1. 병역판정검사계획의 수립 및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개정 2016.11.30., 2022.12.30.>
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개정 2016.11.30.>
3. 병역판정검사통지서 반송자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4.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및 비대상자 파악
5. 병역판정검사기피자ㆍ행방불명자 등의 처리 <개정 2016.11.30.>
6. 병역판정검사연기 처리 <개정 2016.11.30.>
7. 병역판정검사장 운영 등 제29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병역판정관 업무보조 <개정 2016.11.30., 2024.5.14.>
8. 병역판정검사 종결업무 <개정 2016.11.30.>
9. 자격 및 면허취득자 관리
10. 방사선 촬영 및 필름의 관리
11.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유지 및 관리 <개정 2015.2.12., 2016.11.30.>
12. 임상병리검사 및 혈압측정
12의2.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11.>
13.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14. 재병역판정검사 실시 <신설 2015.2.12., 개정 2016.11.30.>
15. 병역처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2.12.>
16. 입영판정검사계획 수립 및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신설 2021.6.4.>
17.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8.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9. 병역판정검사기피자ㆍ행방불명자 등의 관리 <신설 2022.12.30.>
20. 방송통신학교 및 검정고시 등 각급 학교명부와 대조 확인 <신설 2022.12.30.>
21. 그 밖에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중요 병역처분 관련사항 포함) <개정 2015.2.12., 2016.11.30., 2024.12.31.>
[제목개정 2016. 11. 30.]
제38조의2(서울지방병무청,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 ① 서울지방병무청,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의 관할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5., 2023.12.29.>
1.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의 관할지역: 서울특별시 일원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관할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장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는 서울특별시 일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30., 2020.2.25., 2023.12.29.>
2.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의 관할지역: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과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관할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장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30., 2020.2.25., 2023.12.29.>
3.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의 관할지역: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 다만, 병역판정검사장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는 경기도 일원에 한정한다. <신설 2023.12.29.>
② 서울지방병무청,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3.12.29.>
1.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병역면탈 범죄의 조사 및 수사에 관한 사항
3. 소속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장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의 조사 및 수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4.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5.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신설 2022.12.30.>
6.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이행 점검 <신설 2023.12.29.>
[본조신설 2016. 8. 29.]
[제목개정 2020. 2. 25., 2023. 12. 29.]
[제48조의2에서 이동 <2020. 2. 25.>]
제39조(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입영에 관한 사항
2. 현역병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 본인 선택에 관한 사항
3.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4. 수형자 및 전과조회 등 처리
5. 현역병입영 집행 및 결과서 작성
6.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의 처리 <개정 2016.11.30.>
7. 별도 입영대상자의 자원관리
8.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전ㆍ공상 등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9.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자원선발 및 취소
10. 현역병입영결과 종합분석 및 보고
11. 병역기피(행방불명자를 포함한다)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된 때의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13.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자처리에 관한 사항
14.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및 비대상자 파악
15.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ㆍ연기ㆍ기피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4., 개정 2023.12.29.>
16. 현역복무를 마치지 않은 학적보유자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7. 재학생의 입영연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8. 재학생입영신청서 처리 <신설 2022.12.30.>
19.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선발 <신설 2023.12.29.>
20. 현역병지원자 입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21.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의 관리 <신설 2023.12.29.>
22. 모병 관련 창구업무 <신설 2023.12.29.>
23. 그 밖에 현역병 입영 및 모집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제40조 삭제 <2023.12.29.>
제41조(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계획과 및 동원훈련과) ①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병력동원소집계획의 수립
2.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ㆍ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3. 병력동원소집순위의 후순위 조정 관리
4.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지정ㆍ명부작성ㆍ관리 및 신상변동 정리 <개정 2016.11.30.>
5. 병력동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6. 병력동원소집 입영확인관 임명 <개정 2016.11.30.>
7. 병력동원지원부대(예비군입영확인관요원) 훈련소집 및 소집점검 <개정 2016.11.30.>
8. 병력동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연기 및 입영신체검사결과 귀가자 처리
9.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리
10.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여부 및 비대상자 파악
11. 동원상황실 운영
12. 병력동원자원에 관한 전산관련 업무
13. 향토예비군편성 업무 등에 관한 사항
14.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개정 2016.11.30.>
15. 면역자 및 퇴역자 관리
16.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개정 2013.12.4.>
17.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신설 2015. 2.12.>
18.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의 병역처분변경 및 병역면제 <신설 2022.12.30.>
19. 그 밖에 동원계획과 업무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2., 2023.12.29.>
②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계획의 수립
2.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지정ㆍ명부작성ㆍ관리 및 신상변동정리 <개정 2016.11.30.>
3. 병력동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4. 해ㆍ공군ㆍ부대관리 병력동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계획서 작성 및 집행
5. 병력동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연기 및 입영신체검사결과 귀가자 처리
6.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리
7.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및 비대상자 파악
8.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ㆍ지원
9. 법무부 출입국 전산에 의한 출ㆍ귀국 확인 및 조회
[제목개정 2023. 12. 29.]
제41조의2(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과)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진로설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수도권 지역의 병역진로설계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서울지방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ㆍ육군전문특기병ㆍ임기제부사관의 선발ㆍ모집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3. 수도권 외 지역의 찾아가는 병역진로상담 지원 및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관련 업무 등
4. 현역병 모집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5. 의무ㆍ법무ㆍ수의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신설 2023.12.29.>
6. 학군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병적관리 <신설 2023.12.29.>
7.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대상자의 관리 <신설 2023.12.29.>
8. 장교 및 부사관 병적편입 업무 <신설 2023.12.29.>
[본조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3. 12. 29.]
제42조 삭제 <2015.5.28.>
제43조(서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8.>
1. 사회복무요원 기관별 배정 및 소집순서의 결정 <개정 2013.12.4.>
2. 사회복무요원, 그 밖의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ㆍ집행 <개정 2013.12.4., 2016.11.30.>
3.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자원관리 <개정 2013.12.4.>
3의2. 대체복무요원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의 송부, 소집일 연기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4.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및 비대상자 파악
5. 학적변동자ㆍ재학생입영신청서출원자 및 일자연기자 관리 <개정 2016.11.30.>
6. 삭제 <2012.1.5.>
7. 삭제 <2016.3.2.>
8. 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개정 2016.7.22.>
9. 사회복무요원 복제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5., 개정 2013.12.4>
10.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ㆍ연기ㆍ기피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4., 개정 2024.12.31.>
11. 그 밖에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은 보충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5., 2019.12.12.>
[제목개정 2015. 5. 28.]
제44조(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8.>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ㆍ취소 및 자원관리
2.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전직ㆍ교육훈련ㆍ파견(출장포함)근무 및 수학 승인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 및 복무만료처분 <개정 2016.11.30.>
4.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업체 등의 실태조사 및 평가 <개정 2013.12.11., 2016.11.30.>
5.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및 자원관리
6.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개정 2011.3.8., 2016.7.22., 2016.11.30.>
7.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입영판정검사 통지ㆍ연기ㆍ기피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4., 2024.12.31.>
8. 그 밖에 산업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5. 5. 28.]
제45조(서울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 서울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실의 운영 및 민원안내
2. 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 안내
3. 병역증 및 전역증의 재교부
4. 병적조회 및 군경력증명서 발급
5. 증명서 발급용 관인 관리
6. 병역처분변경원 처리
7.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개정 2016.11.30.>
8. 군복무필자의 병적관리(DB 및 마이크로필름)
9.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10. 병역자원의 전산화 관리 <신설 2023.12.29.>
11.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및 입영자의 전산명부 작성 관리 <신설 2023.12.29.>
12. 전산장비의 조작 및 유지ㆍ관리 <신설 2023.12.29.>
13.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신설 2023.12.29.>
14. 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신설 2023.12.29.>
15. 방송 및 음향기기 설치 운영ㆍ관리 <신설 2023.12.29.>
16. 그 밖에 각종 자료ㆍ통계의 종합ㆍ관리 및 유지 <신설 2023.12.29.>
17.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
18. 그 밖에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4.>
제45조의2(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은 서울특별시 14개구(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의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30.>
1. 병역판정검사 및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 <개정 2016.11.30.>
2. 귀가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의 신체검사
3. 입영판정검사 및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 <신설 2021.6.4.>
4.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12.>
[본조신설 2016. 8. 29.]
[제목개정 2016. 11. 30.]
제46조 삭제 <2015.5.28.>
제47조(경인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 경인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8.>
1. 민원실의 운영 및 민원안내
2. 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 안내
3. 병역증 및 전역증의 재교부
4. 병적조회 및 군 경력증명서 발급
5. 증명서 발급용 관인 관리
6. 병역처분변경원 처리
7. 소집면제ㆍ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 관리 <개정 2016.11.30.>
8. 군복무필자의 병적관리(DB 및 마이크로필름)에 관한 사항(인천병무지청 자원 통합관리) <개정 2015.5.28.>
9.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
10. 출국확인
11.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 출국금지 요청 및 행정제재자 관리
12. 민원사무의 통계 및 감사
13. 삭제 <2022.12.30.>
14. 삭제 <2021.6.4.>
15.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17. 제36조제7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신설 2015.5.28., 개정 2024.5.14.>
제47조의2(인천병무지청의 고객지원과) 인천병무지청의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제8호는 제외한다.)
2.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의 운영
3. 행정제재자 입국사항을 자원관리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에 통보
[본조신설 2015. 5. 28.]
제48조(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입영과)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입영과장은 제29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강원지방병무청 병역판정입영과장은 강원영동병무지청 관할 지역의 병역판정검사 실시를 지원한다. <개정 2024.5.14.>
[제목개정 2015. 5. 28.]
[전문개정 2023. 12. 29.]
제48조의2
[제48조의2는 제38조의2로 이동 <2020.2.25.>]
제49조(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8., 2023.12.29.>
[제목개정 2015. 5. 28.]
제50조(경남지방병무청 및 경기북부병무지청) 경남지방병무청 및 경기북부병무지청의 각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지원과장은 제30조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7.2.28.>
2.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29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31조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6.11.30, 2020.2.25., 2021.6.4., 2023.12.29., 2024.5.14.>
3. 현역입영과장은 제32조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7.2.28., 2021.6.4.>
4. 사회복무과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7.2.28.>
5. 동원관리과장은 제33조에 규정된 사항
6. 고객지원과장은 제36조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7.2.28., 2021.6.4.>
제51조(제주지방병무청 및 강원영동병무지청) ① 제주지방병무청의 각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운영지원과장은 제30조ㆍ제33조제5호ㆍ제6호 및 제36조에 규정된 사항
2. 병역관리과장은 제29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5조(제33조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까지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20.2.25., 2021.6.4., 2023.12.29., 2024.5.14.>
② 강원영동병무지청의 각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1. 운영지원과장은 제30조ㆍ제32조제21호부터 제24호까지ㆍ제33조제5호ㆍ제6호 및 제36조에 규정된 사항
2. 병역관리과장은 제29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5조(제32조제21호부터 제24호까지ㆍ제33조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까지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23.12.29., 2024.5.14.>
제52조 삭제 <2015.5.28.>
제53조(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계획과 및 동원훈련과의 지역분장)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계획과는 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ㆍ동작구ㆍ강남구ㆍ강서구ㆍ서초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강동구ㆍ관악구ㆍ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 분장하고 동원훈련과는 그 외의 서울특별시 지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54조 삭제 <2015.5.28.>
제4절 대체역 심사위원회 [신설 2020. 6. 9.]
제55조(심사기획과)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ㆍ비상대비 및 관인 관리
2. 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 <신설 2022.12.30.>
3.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4. 기록물 관리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5. 회의실 및 당직실의 운영 <신설 2022.12.30.>
6. 병무보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개정 2022.12.30.>
7. 자체 감사계획 및 시행 <개정 2022.12.30.>
8. 공직기강 및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9.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ㆍ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0. 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1. 전산ㆍ통신ㆍ방송장비 및 회의관리시스템의 유지ㆍ관리 <개정 2022.12.30.>
12. 주요정책 및 업무계획의 수립ㆍ관리
13. 위원회 성과관리 등 평가에 관한 업무
14. 국회, 언론 등 대외기관 업무 협조
15. 대체역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신설 2022.12.30.>
16.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의 정립 <신설 2022.12.30.>
17.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사결과 통보 <신설 2022.12.30.>
18. 대체역 심사 관련 행정심판ㆍ소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개정 2024.12.31.>
19.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각하ㆍ기각) 작성ㆍ송달 <신설 2022.12.30., 개정 2024.12.31.>
20. 대체역 심사 관련 민원상담 <신설 2022.12.30.>
2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
22. 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24.5.14.>
[제목개정 2022. 12. 30.]
제56조(심사운영과)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및 배정 <개정 2022.12.30.>
2.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기록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현장 확인, 대면조사 등 사실조사 계획 수립ㆍ운영 <개정 2022.12.30.>
4. 사실조사보고서의 작성
5. 대체역 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사 지원 <개정 2022.12.30.>
6. 대체역 심사위원회 참석, 사전심사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7.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인용) 작성ㆍ송달 <신설 2022.12.30., 개정 2024.12.31.>
8. 대체역 심사 관련 민원상담 <신설 2022.12.30.>
[제목개정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