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56 발령일: 2025년 1월 2일 시행일: 2025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류의 제작 및 수급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복ㆍ침구류의 색채 및 규격) 피복ㆍ침구류의 색채 및 규격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제3조(피복ㆍ침구류의 품목별 지급기준 등) 피복ㆍ침구류의 품목별 지급기준, 사용기간 및 착용 시기는 별표 8과 같다. 다만, 착용 시기는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기관의 사정 또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피복류 제작 기준) ① 수용자 피복의 호수별 비율 및 규격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규격 외 피복은 소장의 요청에 따라 별도 규격으로 제작할 수 있다. 제5조(피복관리 및 운영) ① 소장은 매년 자체 피복 수급계획 수립 시 소모성 피복(러닝셔츠, 팬티, 양말 등)에 대하여는 소요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량을 계상하고, 그 외 평상복, 모범수형자복, 임산부복 등은 지급 대상인원에 비례하여 지급량 이외에 1착을 교체분으로 계상한다. ② 러닝셔츠ㆍ팬티, 겨울내의, 양말, 운동화 등은 착용을 희망하는 수용자에게 선별적으로 공급하고, 환자ㆍ노약자ㆍ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용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피복상태 분류확인 및 불용결정의 절차를 거쳐 폐기처분 하도록 하고, 관급물을 지급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준수여부 및 임의 처분하는 사례 등을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한다. ④ 관급 또는 자비구입 의류 및 침구는 수용자 상호간 수수하거나 교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용자 출소 시에는 피복류를 철저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⑤ 교체된 회수복은 장기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세탁을 한 후 잘 건조하여 규격별로 분류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피복의 규격별 보유량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해당연도 피복 수급계획을 작성하여 1월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용자 피복수급계획ㆍ집행) ① 소장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피복 운용상황 및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피복 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소요량을 규격(호수)별로 세분하여 교도작업 생산기관 등에 직접 주문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에게 관급으로 지급한 피복을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의류 및 침구의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재고현황, 마모정도, 소요 예정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분하는 등 피복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노후피복ㆍ침구류의 운용방안) ① 물품관리담당자는 노후 피복ㆍ침구류 등의 불용 결정시 피복상태의 분류확인 및 폐품여부 심사를 강화하여 폐품처리를 최소화 하고, 특히 각 부분(예를 들면, 매트리스의 경우 내용물과 커버)별로 상태를 파악한 다음 낡지 않은 부분은 재활용하여 신품구매비용과 보철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② 출소자가 남기고 간 자비구매 담요ㆍ피복은 회수하여 세탁과 보철을 한 후 관용물 편입절차를 거쳐 수용자 침구류 및 미결수용자 평상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