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54
발령일: 2025년 1월 2일
시행일: 2025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급품"이라 함은 급여품ㆍ대여품, 그 밖에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가. "급여품"이라 함은 교정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교정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나. "대여품"이라 함은 교정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교정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제복구매시스템"이라 함은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급품 신청ㆍ지급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지급방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복구매시스템을 통하여 교정공무원 개인별 희망 품목을 신청 받아 그 신청 물품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지급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피복은 1인당 피복비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선택한 희망품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지급품은 수급상황 및 부득이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급품 수량 등) ① 교정공무원에 대한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교정공무원에 대한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 신규ㆍ승진임용, 복직ㆍ파견복귀 등의 사유로 지급품의 지급이 필요한 때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품의 보수) 지급품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은 해당 물품을 지급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대여품의 관리) ① 교정공무원이 급여품 및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교정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배정된 피복 포인트(피복류 구매를 위하여 매년 제복구매시스템을 통해 배정된 포인트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서 해당 금원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차감할 수 있다.
제7조(대여품의 반납) ① 교정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교정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