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발령번호: 76
발령일: 2025년 1월 2일
시행일: 2025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과 생활 규율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용어)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시간"이란 각 교육과정별로 정해진 강의시간, 현장학습시간, 등록시간, 입교식, 수료식 등 교육생이 참여하여야 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2. "집합교육"이란 교육생이 산림교육원 등 일정한 장소의 강의실 등에 모여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3.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란 실시간 원격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ㆍ학생 간 화상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4. "과정지도관"이란 각 교육과정의 효율적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산림교육원장이 지정한 자체 전임교수요원 및 소속 5급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산림교육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받는 교육생에게 적용된다. 다만, 제6조제2호 내지 제4호, 제7조, 제11조 내지 제19조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정에 입교한 교육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규칙 준수) 교육기간 중 교육생은 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등록)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교육 시작일에 소정의 등록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교육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실에 입장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한다.
제5조(학습태도) 교육생은 학습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정된 학습장에 수업개시 전까지 자리에 앉아 수업준비를 하여야 한다.
4. 성실한 수업태도로 학습에 임해야 한다.
5. 각종 평가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6. 각종 보고 및 보고서는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육생 활동) 교육생은 교육 및 생활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하며 간소복을 착용한다. 다만,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한구역 출입을 금하며,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3. 교육생은 과정지도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4. 산림교육원 내 숙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산림교육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교육생은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이나 개선할 사항을 수시로 과정지도관 또는 교육과정 운영 부서에 제출하거나 교육과정 수료 전에 설문서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다.
6. 신체적(또는 신체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 결석 및 조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과정지도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생의 사정에 의해 결강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강한 경우에는 과정지도관이 결강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처리한다.
7.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공용물품관리) ① 산림교육원의 시설과 비품은 소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과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지급된 공용물품은 교육종료 전에 절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제8조(임원 구성)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 및 교육생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하여 각 교육과정에 임원을 둘 수 있다.
1. 임원은 과정대표 1인과 총무 1인을 둔다. 다만,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과정대표 1인을 두고 총무를 겸임하게 하거나 임원을 모두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임원은 교육생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되 교육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과정지도관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무) ① 과정대표는 교육생을 대표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빙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 준비
2.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
3.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공지사항의 전달
4. 그 밖의 교육생 자치활동 주관
② 총무는 과정대표를 보좌하며, 과정대표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교육생 자치활동에 필요한 교육경비 관리
2.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 발생 시 과정지도관에게 상황 보고
제10조(교육생 자치활동) 교육생의 자치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신 단련
2. 교육생 상호간 친목도모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과제 수행 등 활동
제10조의2(교육상) 교육기간 중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시상할 수 있으며, 시상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상한다.
제11조(생활관 이용자) 생활관을 이용하도록 계획된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생활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생활관의 수용 상황에 따라 희망하는 교육생에 한하여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 ① 식사 및 공동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생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의 특수성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산림교육원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수칙) ① 생활관은 2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관 이용자는 별표 1의 생활관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 교육생의 안전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인 1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생활관의 시설과 비품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생활관 내 생활은 원장의 명을 받은 이끔이실 근무자의 지도ㆍ감독 하에 자율적으로 행한다. 다만, 이끔이실 근무자가 없을 경우 안내실 근무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외출ㆍ외박) ① 생활관 이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출 또는 외박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끔이실 근무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끔이실 근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안내실 근무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생활관을 이용하는 합숙교육의 경우에는 과정지도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출시간은 교육 종료 후 당일 23시까지로 하며, 외박의 경우는 다음 날 교육시작 전까지 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청결유지) 교육생은 생활관 내외를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소지품 관리) 교육에 필요한 소지품 및 귀중품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화재예방) 교육생은 항상 화기취급에 주의하는 등 화재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관에서의 전열기 사용을 금지한다.
제20조(근태관리) ① 과정지도관은 별표 2 근태감점 적용 기준에 따른 교육생 근태평가 누적감점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구두 주의 또는 서면 경고 조치와 함께 각종 평가에서 감점 처리하여야 한다.
1. 교육생 근태평가 누적감점 2.0점 이상 : 구두 주의
2. 교육생 근태평가 누적감점 4.0점 이상 : 서면 경고(별지 제3호서식 발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는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가ㆍ특별휴가 사유 중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삭제
3. 교육생에게 위반행위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21조(퇴교) ① 부서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심사위원회에 퇴교처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제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한 경우
4.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교육기간 동안 별표 2의 근태감점 적용 기준에 따른 누적감점이 5.0점에 도달한 경우
② 교육생의 퇴교처분이 결정되면 부서장은 퇴교 조치한 내용에 대하여 교육생 및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 수료기준) ① 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수료결과는 교육과정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관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퇴교하거나 퇴교조치를 당하지 않은 자
2. 총 교육시간의 75% 이상을 수강한 자(단, 2주 이상의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85% 이상을 수강한 자)
3.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단, 현업적용도ㆍSCM, 수혜자 평가는 제외한다)
② 교육과정 미수료자, 퇴교하거나 퇴교 조치된 자의 출석기간에 대하여는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3조(퇴교심사위원회) ① 원장은 제21조에 따른 퇴교 행위에 대한 심의를 위해 퇴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기획과장,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 및 5급 공무원(5급상당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제24조(고충처리 등) ① 교육생은 교육 여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 및 기타 심리문제에 대하여 과정지도관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누구나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과정지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과정지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정지도관은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산림교육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