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025-2
발령일: 2025년 1월 1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 급식조달에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우선 납품을 위한 품목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경지역"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시ㆍ군을 말한다.
2.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이란 군 급식 품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해당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이 지정ㆍ승인한 농ㆍ축ㆍ수산물을 말한다.
3. "원품사용업체"란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해당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이 인증한 업체를 말한다.
4. "부대조달 책임부대장"이란 군 급식 농ㆍ축ㆍ수산물 부대조달을 책임지고 있는 군 부대장을 말한다.
5. "군납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농ㆍ축ㆍ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조합을 말한다.
제2장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 품목 지정 및 관리
제3조(품목지정) ①접경지역 군납조합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 단체장에게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접경지역 군납조합으로부터 품목지정 신청을 받은 접경지역 시ㆍ군 단체장은 시ㆍ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광역 시ㆍ도 단체장에게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접경지역 시ㆍ군 단체장으로부터 품목지정 신청을 받은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해당 부대조달 책임부대장과 품목지정 타당성 등을 협의하여 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승인하고, 지정품목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ㆍ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및 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1. 시ㆍ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 협의회장은 시ㆍ군 부단체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군 업무담당관, 군납조합장, 지역 농ㆍ축ㆍ수협 조합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시ㆍ군 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다. .
2. 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 : 위원장은 광역 시ㆍ도 부단체장으로 하고, 위원은 광역 시ㆍ도 업무관련 담당관, 군납조합장, 지역 농ㆍ수ㆍ축협 조합장, 농ㆍ수협 중앙회 군납팀장 등으로 구성한다.
3. 시ㆍ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및 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의 농ㆍ축ㆍ수산물 품목군별 분리 혹은 통합 구성ㆍ운영은 시ㆍ군 및 광역 시ㆍ도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⑤접경지역 시ㆍ군 자치단체장은 시ㆍ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개최시 관할 급양관리관 또는 부대조달 책임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접경지역 시ㆍ군 자치단체장과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자치단체장은 각각 시ㆍ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와 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등 운영방식에 대해 자체 규정을 둘 수 있다.
제4조(품목지정 기간 및 변경) ①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 군 급식 품목지정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품목지정 기간 내에 품목을 추가 혹은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는 부대조달 책임부대장과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품목 우선 납품) ①군납조합은 접경지역에 위치한 군부대에 해당 시ㆍ군 지정품목을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②군납조합은 제1항에 따라 군부대가 위치한 해당 접경지역 시ㆍ군 지정품목을 납품할 수 없을 경우 군납조합이 위치한 광역 시ㆍ도에서 근거리 접경지역 시ㆍ군 지정품목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재해ㆍ질병ㆍ병해충발생ㆍ어획량급감이 발생한 경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6조(지정품목 관리 감독 및 지원) ①접경지역 시ㆍ군 및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접경지역 군납조합이 지정품목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지원하여야 한다.
②접경지역 시ㆍ군 및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농ㆍ수협중앙회와 공동으로 매년 1회 군납조합의 지정품목 납품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①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는 지정품목 우선 군납을 위반한 군납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고 및 지정 취소 등을 의결하고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한다.
1. 지정품목 우선 납품 이행률 70% 미만 군납조합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단, 제 5조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경지역 시ㆍ군 지정품목을 납품한 것으로 인정하고, 납품 이행률 산출 시 제외한다.
2. 경고 3회 누적 시 군납조합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 취소된 시점부터 5년 간 재지정할 수 없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의 요청사항을 부대조달 책임부대장에 통보하고, 부대조달 책임부대장은 요청사항에 따라 군납조합에 대한 경고,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한다.
제3장 원품사용업체 인증 및 우대
제8조(원품사용업체 인증 신청) ①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받고자하는 업체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해당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에게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심의를 통해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한다.
③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원품사용업체로 인증된 업체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인증번호, 인증일, 가공식품명, 인증기간이 포함된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원품사용업체 인증 요건) ①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해당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원품사용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원품사용업체 인증은 가공식품(품목)별로 인증하되, 여러 가공식품을 인증할 경우에는 인증서에 가공식품명을 병기하여 통합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인증대상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의 구매금액 비율이 연간 40% 이상인 업체 또는 가공식품 원재료 총 사용물량 중 접경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농ㆍ축ㆍ수산물의 물량 비율이 연간 40% 이상인 업체
2.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수산물 구매금액이 다음 각 목과 같은 업체
가. 농산물 : 연간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구매금액이 4억원 이상인 업체
나. 축산물 : 연간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구매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가. 수산물 : 연간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구매금액이 2억원 이상인 업체
②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협의를 통해 두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여하는 업체를 원품사용업체로 인증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수 있다. 구매금액이 많은 시ㆍ도 또는 업체가 소재한 시ㆍ도 단체장이 원품사용업체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원품사용업체 인증기간 및 만료) ①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원품사용업체 인증서 발급시 인증기간을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하며, 연 1회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간이 만료된 업체는 제8조에 따라 신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원품사용업체 인증 취소) ①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2. 인증기간 동안 제9조의 인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제1항 제1호에 의해 인증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 인증 취소일로부터 5년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제12조(원품사용업체 우대) 조달청장 및 부대조달 책임부대장은 입찰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원품사용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및 우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 업체 제조공장과 납품부대가 접경지역에 소재하고 제조공장과 납품부대 소재지 광역 시ㆍ도가 일치할 경우
2. 업체 제조공장과 납품부대가 접경지역에 소재하지만, 제조공장과 납품부대 소재지 광역 시ㆍ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3. 업체 제조공장이 접경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경우
제13조(재검토 기한) 국방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